52시간 근무제도 및 예외 이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흔히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 등장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법하게 지키기 위해선 관련 법을 알고있어야 함과 동시에 예외 규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등과 같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재해, 사고, 급증하는 업무량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동의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모두 받았다면 사용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사전에 인가를 받기 어렵다면 사후에 바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는 특례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례업종이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사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 5개 업종을 의미하며,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업종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위와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완료되면 완료된 시점부터 특례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게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사업장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다른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예외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의 구분에 따라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구분 | 연장근로 제한 | 관련 법률 |
연소근로자(15~18세 미만) | 일 1시간, 주 5시간 | 근로기준법 제69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 일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 | 근로기준법 제71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연장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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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 연장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지만, 발표 이후 모든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30명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안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계도기간 중 근로시간 위반이 발견되어도 시정기회가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시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