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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인 회계사의 세무조사 가이드] FIU, STR, CTR

3604 2024. 12. 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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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6405436003

 

세계 각국은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주요업무와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정보분석원(FIU)
金融情報分析院,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약칭: Ko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보고 등의 금융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고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운영 및 주요업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2실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감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파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된 정보인 STR 및 CTR을 수집 및 분석·수집 및 분석한 금융자료를 법집행기관(예 : 국세청, 검찰청, 관세청 등)의 제공요청에 따라 회신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는 STR, CTR 등에 대한 감사 ·외국의 금융정보분석 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등이다.

 

 

의심거래보고(STR)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4①1).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회사의 종사 직원이다. 따라서 금융회사 종사 직원(창구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제도적 특성이 있다.


의무보고 기준금액 삭제(2013.11.14. 시행)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그 금융거래 금액이 의무보고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구 특정금융거래보고령6①1)하도록 하였으나, 2013.11.14.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기준
자금세탁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나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고객확인의무로 확인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의심거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의심거래의 구체적 기준을 유형화하는 것은 의심거래자가 규제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의심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의심거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의 존재 사실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불법재산 수수 등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의 존재 사실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대상으로 판단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금융회사 등이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써 현금 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4의2①).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2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심거래보고(STR)와의 차이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2천만 원 이상의 모든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회사 등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금융거래가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회사 등의 주관적 판단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이나,혐의거래보고(STR)는 금융회사 등의 주관적 판단하에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제도이다.


의심거래보고(STR)의 미비점 보완역할
금융회사 등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STR)제도만으로는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기준금액 및 보고대상

금융회사 등은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4의2①, 시행령8의2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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