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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한 정보 폐기 시기

3604 2025. 11. 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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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정보 폐기 시기는 보존기간 경과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정보의 성격별로 보존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보유하는 정보의 경우와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정보의 경우가 구분됩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 보유 정보의 폐기 시기 (시행령 제13조의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존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은 정보의 종류별로 구분되며, 보존기간은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

정보 유형 보존기간 폐기 시기 및 특이 사항
특정금융거래정보 (법 제4조, 제4조의2 보고 정보) 25년 제공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년 경과 시 폐기
전신송금정보, 외국환거래자료, 수사기관 통보자료 (법 제5조의3, 제6조, 제9조, 제10조) 5년 제공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경과 시 폐기. 다만, 형사사건 수사·조사 활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5년 전에도 조기 폐기 가능 
신용정보 (법 제13조제2항) 5년 동일
감독·검사용 금융거래정보 (법 제11조제7항) 10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
폐기 시기 결정 요인:
  • 기본 원칙: 보존기간 경과 시 자동 폐기 대상
  • 예외적 조기 폐기: 형사사건 활용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종합 판단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절차: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 절차 적용, but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별도 절차에 따라 폐기 가능

2.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폐기 시기 (법 제5조의4)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해 보존하는 자료는 금융거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존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법 제5조의4, 시행령 제10조의8)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1. 관계 법령·약관·합의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
    2. 해지권·해제권·취소권 행사일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소멸일
    4.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발생일
폐기 시기: 보존기간(5년) 경과 시 즉시 폐기

3.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금융정보분석원(KoFIU) 보유 정보

  • 25년 보존 정보: 자금세탁 의심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CR) 등의 원본 보고서와 분석자료
  • 5년 보존 정보: 전신송금정보, 외국환거래자료,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통보자료 등 참고자료
    • 조기 폐기 가능: 형사사건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 5년 전에도 폐기 (금융정보분석원장 재량)
  • 10년 보존 정보: 금융감독원 등이 감독·검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정보

금융회사 보유 정보

  • 반드시 5년 보존: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별도 분리 보관 후 폐기
  • 전산 시스템 구분 저장: 특금법상 보존자료는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물리적·논리적 분리
  • 폐기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준용 (복원 불가능한 기술적 삭제)

4. 최근 개정 동향 (중요)

2017년 11월 28일 입법예고 :
  • 전신송금정보와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을 25년 → 5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 제시
  •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적
2018년 2월 27일 개정 :
  • 송금정보 등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 정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 완료

5. 핵심 정리: 폐기 시기 결정 체크리스트

보유 주체 정보 유형 폐기 시점 근거
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보고(STR) 등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년 경과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제1호
금융정보분석원 전신송금정보, 외국환자료, 수사기관 통보자료 제공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경과 (조기 폐기 가능)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제2호
금융회사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존자료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법 제5조의4, 시행령 제10조의8
실무 권고:
  •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에 자동 삭제 스케줄러를 설정하여 거래종료일+5년 경과 시 자동 파기 처리
  • 금융정보분석원은 형사사건 활용 가능성을 연 1회 이상 재검토하여 조기 폐기 대상 여부 판단
  • 백업TAPE도 동일 보존기간 적용하며, 보존기간 경과 시 세밀한 검토 후 물리적 파기 (디가우저 또는 소각) 필요

결론: 특금법상 정보 폐기 시기는 정보의 성격과 보유 주체에 따라 5년, 10년, 25년으로 구분되며, 보존기간 경과가 기본 원칙이지만 조기 폐기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입니다.
 
참고: 시행령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2. 27., 2021. 3. 23.>

1. 특정금융거래정보: 25년

2.  제5조의3제2항(국내송금)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9조(외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3.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4.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제4조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ㆍ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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