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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에 따른 검사

3604 2023. 7. 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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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에 따른 검사 

1. 검사조서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검사) 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기간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예외

       방법1) 불가항력 사유, 시정조치 사유

       방법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3. 6. 30.] 제27조(검사) 제2항에 의거하여

                   공사계약 금액이 100억이상이가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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