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하자보수보증금 의의, 산출방법, 납부시기와 방법, 면제 대상과 확약서 징구, 세입조치, 반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마차소의 학교회계 규칙과 지방계약법 해설
하자보수보증금 의의, 금액, 납부시기, 반환 등을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1. 하자보수보증금 의의
○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방계약법」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출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규칙 제70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 부정당업자 제재 후 2년미만은 하자보수보증금 추가 부과
조달청은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59조)에 따라 최근 2년이내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정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5, 100분의 20 등으로 차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부(입찰공고시 사전에 명시)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는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제4항: 영 제37조제2항 준용
①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4.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4.1 하자보수보증금액 면제 대상
「지방계약법」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영 제71조제4항)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규칙 제 70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계약(입찰보증금 면제자)을 체결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4.2 하자보수보증금액 면제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확약서 징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제37조 제4항을 준용한다.
영 제37조(입찰보증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보증보함 납부 시기와 확인
5.1.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시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6.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1(보증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2.-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7. 하자보수보증금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
7.1 하자보수보증금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
「지방계약법」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의2(하자보수 이행절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의3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상장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7.2. 하자보수보증금 직접 사용
「지방계약법」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제71조)으로 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제3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제6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6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