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 민감정보, 특징정보 2023. 10. 12
[단상] 생체정보, 생체인식정보, 민감정보, 특징정보 생체인식정보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 정의에 혼선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보보법 제23조 제1항과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서는 민감정보의 범위를 정하는데, 그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18조 제3호에서 기술한 민감정보가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정보 동네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이..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