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blog.naver.com/red128/223085390547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면 회사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공가로 할지? 유급휴가로 할지? 고민이 시작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예비군, 민방위 훈련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예비군 민방위 연차 는 가능한지? 휴가로 해야 되는지?를 포함하여 임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기준법 규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근기법>
근기법에서는 공의 직무 즉,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동원된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의 직무에 필요한 이동,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하여 부여한다.
근기법에서는 필요한 시간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급처리'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유급처리 규정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공가'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유급처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민방위 기본법 제27조 (직장 보장)
사용자는 고용된 사람이 예비군 대원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 훈련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 에서는 훈련 기간에 대해서 '휴무'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 '불리한 처우'나 '휴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이익하지 않은 휴무"처리는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 '유급휴무'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에서는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95다1280)고 보기도 하였다.
또 관련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가 예비군 동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 1455-8213)라고 보았다.
근무시간 외 훈련시간의 처리
기본적으로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럼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의무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근기 01254-16091 / 법무 811-29497 등>
예비군 민방위 훈련이 휴일에 소집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법무 811-6158>
실무상 Tip
예비군 민방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가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훈련시간이 포함된 휴가 (공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유급 처리해야 할 시간을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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