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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fiu.go.kr/kor/law/law.do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테러자금금지법) 등의 법령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 및 운영을 비롯하여, 금융회사가 CDD, STR, CTR 등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예방적 조치를 보장합니다.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 개인 및 법인, 단체와의 금융거래 행위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법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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