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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법 용어 준용 적용

by 3604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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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에서 '적용'과'준용' 은 서로 같은 말 아닌가요? ㅣ 궁금할 땐, 아하!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 안내를 보면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준용 방식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이란 말 그대로 당해 법조항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임에 반해(아래 상법 제2조 참조),

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용 규정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위 조항을 보면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규정이고, 감사 규정에 대해 이사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항 들을 감사에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용규정에 의하여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사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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