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붙임 1]"이 공문서 작성 기준에 맞는 올바른 표기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문서 작성 기준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공문서 작성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문서 내 항목 번호와 한글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 붙임 항목을 표기할 때도 "붙임 + 숫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국어기본법」 및 「한글 맞춤법」 준수
- 「한글 맞춤법 제49항」에 따르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쓸 때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시:
- O: 제 3장, 제 1절, 붙임 1
- X: 제3장, 제1절, 붙임1
3. 실제 행정문서 예시
-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들을 보면 "[붙임 1]", "[붙임 2]" 등으로 띄어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에서 공개한 공문서에서도 "[붙임 1]" 형식이 사용됩니다.
결론
✅ "[붙임 1]"이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 "[붙임1]", "[붙임 1]"처럼 붙이거나 띄어쓰기를 두 번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728x90
'생각 > 글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법 ~지 띄어쓰기 (0) | 2025.03.25 |
---|---|
글쓰기 ~없이 (0) | 2025.03.19 |
공공문서 작성 시 참고 문헌 (0) | 2025.03.19 |
공문서 작성 공공언어 (0) | 2025.03.18 |
개선안 보고서 목차 (0) |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