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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ifrs.com/qnas/2019-I-KQA017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레퍼런스
[2019-I-KQA0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의 분류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8
색인어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재고자산, 무형자산
본문
배경 및 질의
1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2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회신
4
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5
회신대상은 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➁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➂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한다.
6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7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8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K-IFRS 질의회신 요약 내‘참고자료’관련 고지사항(Disclaimer) - 기준원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 요약’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의 실무 담당자가 질의회신 논의과정에서 다양하게 검토한 사항 등을 정리한 것이므로 ‘K-IFRS 질의회신 요약’과 일관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참고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과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으며 ‘K-IFRS 질의회신 요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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