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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

노동법 연차 사용

by 3604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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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제한・거부 가능 여부와 처벌 규정 알아보기 (+ 반려)

2024-06-07

업무가 많은 날 연차를 신청한 직원,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차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발생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1.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시기변경권 사용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경영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경영에 미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업장 상황과 근로자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

연차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1차 촉진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차 촉진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개념과 절차 알아보기 >>

 

3. 연차 거부 처벌 규정 알아보기

✔️ 법적 처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자의 연차 거부 신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화해를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마이너스 연차가 반복될 경우, 연차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네, 취업규칙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향후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마이너스 연차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차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

Q. 연차 사유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차 신청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절차를 따를 필요는 있지만, 연차 사유를 보고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사유를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 사유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알아보기 >>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사용자는 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실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만료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및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절차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통지 및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휴가일 수에 대한 금전 보상할 의무가 면제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많은 기업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6곳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휴가 보장을 위해서도 사용률이 높은 인사 제도입니다.

경영 차원에서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인사담당자에게는 꽤 부담인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수십 명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받고, 다시 2차 안내까지 해야 하는 장기적 부담이 큰 업무 입니다.

 

2. 연차촉진제도 절차 및 문서

회사의 휴가 발생이 회계연도인지 입사연도인지에 따라 통보 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2개월 전에 총 2회 촉진 안내를 해야 합니다.

예시) 1년 이상 근무자 (1년 미만은 아래 FAQ를 참고해 주세요)

✓ 1차 촉진(사용 촉진 안내)
  • 기업에서는 휴가 사용 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안내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개별 안내해야 합니다.
  • 1차 촉진을 안내받은 근로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적은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연차 촉진 서면 통지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휴가 사용 계획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 2차 촉진(사용 시기 통보)
  • 2차 촉진은 1차 통보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재안내 및 통보가 필요한데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기업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1차와 동일하게 서면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2차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 2차 촉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 지정날에 출근했다면?(feat. 노무수령거부)
  • 2차 촉진으로 전달한 휴가 지정 날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기업에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해야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는데요.
  • 노무수령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에 근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2005.10.21)
  •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따로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근태 지시 관리, 노무수령 거부 의사 방법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며, 거부 의사 표명이 입증되어야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annual-leave-promo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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