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 확대로 회계처리 불확실성 발생.
기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다양한 토큰 거래를 포괄하기 어려움.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내 토큰 증권(STO)을 허용하며 관련 회계지침 필요성 증가.
투자자 보호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
분산원장 기반 암호화된 디지털 가치와 권리(유틸리티 토큰, 토큰 증권 등).
토큰 증권(STO):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내 해석 범위에서 합리적 지침 제공.
백서(White Paper)에 명시된 수행의무 이행 이후 수익 인식.
수행의무 변경 시 근거 없이 변경 불가(회계 오류 간주).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무상수령(Airdrop) 시 공정가치 형성 불가능하면 취득원가 0으로 인식.
주된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계약, 법률적 보호 수준, 관리 정책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양적(거래 빈도·규모), 질적(법정화폐 교환 가능성) 조건 충족 시 활성시장 인정.
발행기업: 수행의무, 유보토큰 수량·활용계획, 발행 위험 등 상세 공시.
보유기업: 보유 목적 및 회계처리 정책, 가격 변동 위험 등 공시.
거래소: 고객위탁 자산 보관 정책, 통제권 여부, 잠재적 위험 명확히 기재.
발행기업: 유보물량, 소각 예정 시점, 추가 배분 계획.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가치와 권리(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
거래소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사항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
시행일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발행한 기업은 소급적용 또는 간편 소급법 선택 가능.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기준을 참고한 국제 정합성 확보.
이하 5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
| 상호 |
거래소 명칭 |
지정기간 |
| 두나무 주식회사 |
업비트 |
22.1.1~ |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빗썸 |
22.1.1~ |
| 주식회사 코빗 |
코빗 |
22.1.1~ |
| 주식회사 코인원 |
코인원 |
22.1.1~ |
| 주식회사 스트리미 |
고팍스 |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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