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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간에 양단간 구간 암호화를 위해 vpn 장비를 설치할 경우 vpn장비는 ips와 방화벽 사이에 설치해는가? 아니면 어느 위치헤 설치해야 하는가?
VPN(튜널) 장비를 “IPS와 방화벽 사이”에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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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가 암호화된 ESP 패킷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므로 탐지·차단 기능이 무의미해지고,
-
VPN이 끊기면 내부망이 그대로 노출되는 ‘백도어’가 됩니다.
따라서 VPN 장비는 방화벽-IPS의 ‘안쪽(내부망 쪽)’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안 수준에 따라 아래 3가지 배치 모델이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1. 단일-방화벽(가장 많이 쓰는 형태)
인터넷 → (외부) 방화벽 (내부) → VPN GW → L3-Switch → IPS → 내부 서버/업무-
방화벽이 IPS보다 먼저 있고, VPN GW는 방화벽 ‘내부 인터페이스’에 연결
-
VPN 터널 종료 후 복호화된 평문은 바로 IPS/NGFW에서 정책·탐지 → 내부망
-
VPN GW가 죽어도 외부→내부 직접 진입 경로 없음(방화벽 차단)
2. 이중-방화벽(DMZ 구획)
인터넷 → (외부 FW) → DMZ(VPN GW) → (내부 FW) → IPS → 업무-
외부 방화벽은 ESP(UDP-500/4500)만 VPN GW로 허용
-
내부 방화벽은 VPN GW → 업무 구간만 개방 → VPN이 꺼져도 DMZ만 노출
-
공공기관 가이드(행안부·NIS)에서 권고하는 ‘VPN 전용 DMZ’ 형태
3. NGFW 통합(가상 IPS + VPN 엔진 하나의 박스)
인터넷 → NGFW(방화벽+VPN+IPS 통합) → 내부-
장비 1대로 VPN 종료 → 동일 박스 내부 버추얼 섹션에서 IPS 탐지 → 내부 포트로 전달
-
소규모·원거리 지사 간 연결에 주로 사용
공공기관 설계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암호화된 트래픽은 반드시 검출 가능한 지점(IPS/NGFW) 이후에만 내부로 유입’
→ VPN GW를 IPS보다 바깥에 두면 이 원칙 위반 -
VPN 터널이 다운돼도 내부망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방화벽이 가장 바깥’
-
VPN GW 자체 하드닝 – 불필요한 서비스 off, 최신 펌웨어, 접근통제, 로그 보관
-
행안부-소프트웨어 보안가이드에 따른 VPN 보안성 검증(취약점诊단) 실시
결론
“VPN 장비를 IPS-방화벽 사이에 두는가?” → NO
표준·권고 배치는
방화벽(가장 바깥) → VPN Gateway → IPS/NGFW(또는 통합) → 내부망
(필요 시 VPN 전용 DMZ를 두어 이중 방화벽 구성)
이렇게 해야 암호화 해제→탐지→정책 적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VPN 장애 시에도 내부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준·권고 배치는
방화벽(가장 바깥) → VPN Gateway → IPS/NGFW(또는 통합) → 내부망
(필요 시 VPN 전용 DMZ를 두어 이중 방화벽 구성)
이렇게 해야 암호화 해제→탐지→정책 적용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VPN 장애 시에도 내부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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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이 내부 방화벽-> 백본 -> L4-> L2로 구성되어 있다. vpn 설치할 위치는? 그리고 설치 이유는?
주어진 토폴로지
외부 → (내부 방화벽) → 백본(코어 L3) → L4 스위치 → L2 액세스 → 업무/서버
외부 → (내부 방화벽) → 백본(코어 L3) → L4 스위치 → L2 액세스 → 업무/서버
이미 “내부 방화벽”이 가장 앞단에 있고, 그 뒤가 모두 사설망이므로
VPN 터널 장비를 “방화벽 뒤, 백본(코어 L3) 앞” 에 두면
VPN 터널 장비를 “방화벽 뒤, 백본(코어 L3) 앞” 에 두면
-
방화벽이 VPN 종료 트래픽을 한 번도 검사하지 못하고
-
VPN GW가 다운되거나 오픈되면 내부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보안 원칙 2건을 동시에 위반합니다.
따라서 VPN Gateway는 반드시 “내부 방화벽 바깥(=외부) 인터페이스” 쪽에 위치시켜야 하며,
기존 “내부 방화벽”은 외부-내부 사이에 새로운 경계(=VPN DMZ) 를 만들어
아래 논리대로 트래픽을 흘려야 합니다.
기존 “내부 방화벽”은 외부-내부 사이에 새로운 경계(=VPN DMZ) 를 만들어
아래 논리대로 트래픽을 흘려야 합니다.
권고 물리적 배치
인터넷
│
├─(1)─> 외부 라우터 / ISP
│
├─(2)─> VPN Gateway (외부 세그먼트)
│
├─(3)─> 내부 방화벽 (외부↔DMZ↔내부 3-leg 또는 별도 내부 FW)
│ ① ESP/HTTPS만 VPN GW 로 허용
│ ② 복호화된 트래픽은 방화벽 정책 통과 후
│ 백본(L3) → L4 → L2 →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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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GW는 방화벽 “외부” 포트와 같은 층(세그먼트) 또는 별도 DMZ에 두고
공인 IP를 할당. -
내부 방화벽이
-
외부 → VPN GW : UDP-500/4500, ESP, 필요 시 HTTPS(443)만 허용
-
VPN GW → 내부망 : 업무에 필요한 포트·서브넷만 허용
-
VPN GW → 외부 : 로그·NTP·패치 등 최소만 허용
-
-
VPN 터널 종료 후 복호화된 평문은 방화벽 정책·IPS(또는 NGFW)를 거쳐
백본으로 유입 → L4 → L2 → 서버.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3대 원칙)
-
암호화된 트래픽을 먼저 검사·제어
– VPN이 끝나기 전 패킷은 방화벽이 모두 볼 수 없으므로,
VPN GW를 방화벽 뒤에 두면 “무인 통로”가 생김. -
VPN 장비 장애·탈취 시 내부망 노출 방지
– VPN GW가 방화벽 바깥에 있으면 터널이 꺼져도
내부 방화벽이 여전히 모든 인/아웃을 차단. -
행안부·NIS 가이드 및 ISMS 인증 기준 충족
– “VPN 종료 지점은 보안경계(방화벽) 외부에 두고,
내부로 유입되는 평문은 반드시 접근통제·침입탐지 장비를 거친다”는
공공기관 정보보호 종합지침 필수 항목.
만약 장비 추가가 어려울 때
-
내부 방화벽을 NGFW(방화벽+VPN+IPS)로 교체 → 동일 박스 내 가상화 섹션에서
VPN 종료 → IPS 탐지 → 내부 포트로 전달(위 “3. NGFW 통합 모델”) -
단, 보안정책은 논리적으로 ‘외부-내부’ 경계를 유지하도록 가상 인터페이스를
외부·DMZ·내부 3존으로 나누어 설정.
결론
주어진 네트워크라면
VPN Gateway = 반드시 ‘내부 방화벽’보다 바깥(외부 또는 DMZ)에 설치
→ 방화벽이 VPN 트래픽·복호화 후 평문까지 모두 검사·제어
→ VPN 고장·해킹 시에도 내부망이 드러나지 않음
→ 공공기관 보안 가이드 및 ISMS 의무조항 충족
VPN Gateway = 반드시 ‘내부 방화벽’보다 바깥(외부 또는 DMZ)에 설치
→ 방화벽이 VPN 트래픽·복호화 후 평문까지 모두 검사·제어
→ VPN 고장·해킹 시에도 내부망이 드러나지 않음
→ 공공기관 보안 가이드 및 ISMS 의무조항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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