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유자확인
* 실제 소유자 확인 방법
← 주주명부, 정관, 누가 최대주주라는 내용의 공문
<실제소유자확인 제도>
ㅇ 실제소유자 확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사항 중 하나로, 자금을 최종 통제하는 자연인을 확인하는 과정
(특정금융보고법 §5의2)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회사 편의를 돕기 위해 단체 고객의 경우 확인단계를 정하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
<실제소유자확인 단계>
<1단계> 25%이상 지분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지분정보 필수)
↓ 확인이 어려울 경우
<2단계> 아래 해당자 중 택 1의 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지분정보 필수)
①최다출자자 ②대표자 등 과반수 선임 주주 ③법인 단체 사실상 지배자
↓ 확인이 어려울 경우
<3단계> 법인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
ㅇ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 필요
*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특정금융 보고법상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확인 면제
ㅇ 역외펀드는 1,2단계에서 지분정보 파악 불가
- 외국인이 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정보가 불포함되어 있고, 투자자가 다수로 복잡한 펀드 구조의 특성상 지분정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ㅇ 3단계에서 역외펀드 대다수는 대표자가 법인(운용사)이므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 특정이 불가능
□ (개선방안)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
※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
- 투자자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중이며,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 세탁위험은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 불가
(사례) 외국 자산운용사 A가 모집한 펀드B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종전) A는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 파악도 어려운 펀드의 지분구조관련 정보를 제출해야만 했고,
미제출시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
(개선방안)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 확인만으로 실제소유자 확인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526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5. 12. 30.>]
http://blog.naver.com/songpha69/220618211783
실제 소유자 확인_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실제 소유자 확인 actual owner UBO(궁극적 수익 소유자 Ultimate Benefitial Owner) 특정금융정보법...
blog.naver.com
출처: https://m.blog.naver.com/songpha69/220857050675
실제 소유자 확인
actual owner
UBO(궁극적 수익 소유자 Ultimate Benefitial Owner)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1항 제1호 나목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5-2 (Customer Due Diligence for Financial Companies)
1. Where a customer opens an account or makes a one-time financial transaction, etc. in at least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verified:
(b) A natural person finally governing and controlling a customer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n “actual owner”) and others related thereto: Provided, That, where a customer is a legal person or organization,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제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최소 2명을 등록할 것을 권고
* 실제 소유자 확인 대상
실소유자 확인 생략
←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 대상[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함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단서의 법인 및 단체에 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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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5.12.30.>]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5(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삭제 <2008.11.11>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9.27.]
[제8조의3에서 이동 <2008.11.11.>]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삭제 <2005.9.27>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9. 삭제 <2015.12.30>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목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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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소유자 확인 방법
← 주주명부, 정관, 누가 최대주주라는 내용의 공문
조세 포탈, 일부 기업 등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되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5-2①, 동 법 「시행령」 §10-5>
◦ 금융회사는 개인 또는 법인인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
* 계좌 신규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등
- (개인)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 확인*
* 기타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 (법인 또는 단체) 3단계에 걸쳐 25% 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한 주주, 최대지분증권 보유자, 법인 또는 단체의 사실상 지배자, 대표자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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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①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②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단,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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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소유자 확인
1)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최대 지분 소유자 중 1인
2) 1)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최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소유자 중 1인
②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가 있는 경우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1인
◦ 개인의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법인․단체는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 법인 또는 단체가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의무 면제 가능
*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법인 실소유자 확인 제외/면제
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제외
□ 거래거절 의무화(「특금법」 §5-2④, ⑤)
◦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금융회사는 신규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도 검토
□ 법인 신원확인 방식 변경(「특금법 시행령」 §10-4)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원확인시 대표자 항목에 대해서는 성명만 확인*
* 변경전:대표자 실지명의(성명+주민번호) → 변경후:대표자 성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만 확인하게 함으로써 법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시 과도한 부담 경감 가능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212&no=11899&s_title=&s_kind=&page=1
실소유자 확인
실소유주 확인
법인 본인확인
법인 신원확인
법인 실제소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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