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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에서 은행·개인정보 등 모든 정보폐기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적 근거를 실무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개인정보 폐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전산시스템상 모든 개인정보 폐기의 핵심 근거입니다.
폐기 의무 발생 사유:
-
보유기간 경과
-
처리목적 달성
-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
업무 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전산 파일 파기 방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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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소자장비 이용 (디가우저 등 자기장 삭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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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3회 이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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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후 키 삭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후 키를 무작위 값으로 덮어쓰기
-
기술적 곤란 시: 익명처리하여 복원 불가능하도록 조치
예외 규정:
-
다른 법령(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분리 저장·관리
제75조 위반 시 제재: 미파기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 금융정보 특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삭제)
은행에 가장 중요한 파기 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
거래 종료 후 최장 5년 이내 파기 의무
-
3개월 이내 처리목적 달성 시 그 시점부터 3개월 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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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TAPE 포함: 원본·백업 모두 동일 기준 적용
제20조(업무처리기록 보존)
-
파기 실행기록은 3년간 별도 보존
-
파기일자, 정보항목, 사유, 근거, 방법, 담당자
-
파기 로그 예시:
[2024-01-15] 고객번호 12345, 신용정보(거래내역),
거래종료 5년 경과,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데이터 덮어쓰기 3회, 담당: 홍길동
3. 전자금융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은행 전산시스템의 전자적 기록에 직접 적용됩니다.
보존기간 (시행령 제12조):
| 구분 | 보존기간 | 파기시점 |
| 1만원 초과 거래승인기록 | 5년 | 보존기간 경과 및 거래종료 후 5년 이내 |
| 1만원 이하 거래기록 | 1년 | 동일 |
| 접속기록(로그) | 5년 | 동일 |
파기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준용 (복원 불가능한 삭제)
-
신용정보법과 중복 적용 시 신용정보법 우선 (금융감독원 해석)
4. 정보통신 업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과기정통부 등이 수집한 자료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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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의무
5. 공공기관 전산기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전산기록물도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
-
영구·준영구: 보존 / 일시: 폐기
-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 포함
6.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실무 기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 2017)
핵심 내용:
-
거래종료 후 5년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의무화
-
필수·선택 정보 구분 동의 (신용정보법 제32조)
-
정보주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
마케팅용 활용 시 별도 동의
금융감독원 검사 핵심 체크포인트:
-
파기 주기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여부
-
백업TAPE 파기 계획 수립 및 실행 기록
-
분리보관 시스템 접근통제 설정 (5년 경과 데이터)
-
파기 로그 3년간 보존 여부
7. 전산시스템 특화 파기 방법 (실무 가이드)
하드디스크/SSD
-
완전 포맷: 3회 이상 무작위 데이터 덮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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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가우저: 자기장 발생 장비로 물리적 삭제 (하드디스크 전용)
-
암호화 삭제: AES-256 암호화 후 키 삭제
백업TAPE/데이터베이스
-
TAPE 재사용 시: 전체 볼륨 초기화 후 3회 덮어쓰기
-
DB 레코드 삭제: DELETE 후 VACUUM 또는 shredding 실행
-
클라우드 백업: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파기 인증서 확보
가명정보
-
가명처리: 추가정보 없이 재식별 불가능하도록 조치
-
별도 DB 분리: 원본과 물리적/논리적 분리 저장
-
파기 시: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시 원본·추가정보 동시 파기
8.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은행 전산부서용)
1단계: 정보 분류
-
[ ] 개인신용정보인가? (신용정보법 적용)
-
[ ] 전자금융거래기록인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
[ ] 공공기관 데이터인가?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
2단계: 보존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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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종료일 확인 (시스템 기준 일자)
-
[ ] 최근 거래일 기준 5년 경과 여부 확인
-
[ ] 법정 보존기간과 비교 (전자금융거래법 1년/5년)
3단계: 파기 실행
-
[ ] 자동 스크립트 작성 (5년 경과 데이터 검색→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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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업 데이터 포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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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덮어쓰기 3회 이상 실행 로그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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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 확인서 (Destruction Certificate) 발급
4단계: 기록 보존
-
[ ] 파기 로그를 별도 DB에 3년간 보존 (신용정보법 제20조)
-
[ ] 내부 감사용 증빙자료 출력 보관
9. 주의사항 및 법적 리스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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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TAPE 폐기: 주기적으로 TAPE 재활용 시 파기 절차 반드시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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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경과 데이터 분리: 생산 시스템에서 물리적 분리 (별도 서버 또는 암호화된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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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요구권 대응: 고객 요청 시 법적 검토 (신용정보는 거절 가능 사유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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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혼동 주의: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시 원본+추가정보 동시 파기
위반 시 제재
| 법령 | 위반 | 내용 제재 |
| 개인정보보호법 | 미파기, 불완전 파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신용정보법 | 보유기간 위반, 미기록 | 과태료 및 형사처벌 |
| 전자금융거래법 | 기록 보존·파기 위반 | 과태료 |
10. 결론 및 실무 권고사항
은행 전산시스템에서의 정보폐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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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이 가장 엄격 → 5년 파기 의무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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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전자기록 보존기간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파기 방법 및 절차 준수
-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지침 수립
-
자동화 스크립트 구축으로 인위적 오류 방지
-
파기 로그 3년 보존으로 감사 대비
권고: 금융회사는 ILM(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여 자동 파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법무·컴플라이언스·전산부서가 협업하여 분기별 파기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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