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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SI 유지관리

by 3604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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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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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게 위한 변경,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 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2012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용 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서 「유지보수」 용어를 「유지관리」로 명명하기로 한다.

유지관리 업무 정의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개발 또는 구매 여부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보안성 지속 서비스로 구분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환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성능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무상 유지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란 소스 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도입 후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 #

  •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요구되는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유지관리 세부업무 정의 #

완전 유지관리(Perfective Maintenance) #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변경한다거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을 의미한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출력형식(Format)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출력정보를 추가하는 등, 이른바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 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쉽게 하고자 하는 관리를 말한다. 완전 유지관리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성능, 기능 개선
–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등

적응 유지관리(Adaptive Maintenance) #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게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등에 따른 관리를 의미합니다. 적응 유지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해당한다.

– 소프트웨어 변경(환경변화에 대응 등)
– 데이터 변경
– 운영환경의 변경 등

수리 유지관리(Corrective Maintenance) #

수리 유지관리는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사항 변경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은 수리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리 유지관리 활동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의 수정
–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 기능 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지원되는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리 유지관리 활동을 무상 하자보수라고 한다.

예방 유지관리(Preventive Maintenance) #

소프트웨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류를 제거하게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예방 유지관리의 세부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 소프트웨어 장애 예방 점검 결과에 따른 장애가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의 수정

관련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용역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8호) #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요청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 개선
  3. 사용 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되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9)

참고문헌 #

출처: http://www.incodom.kr/%EC%9C%A0%EC%A7%80%EA%B4%80%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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