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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되는 기타공공기관은 감사를 받나?

by 3604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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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의 응답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제외되는 기타공공기관 감사를 받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습니다.

1. 공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공감법 2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처의 장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 등은 공감법상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 등에서 제외될 있습니다.

2. 제외되더라도 감사를 받는 이유

공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여전히 감사가 수행됩니다.

  • 상위 기관(주무부처) 지도·감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52조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감사를 실시합니다.
  • 감사원 감사: 공감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거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대상입니다.
  • 정관 내부 규정에 따른 자체 감사: 기관 내부의 정관이나 직제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 내부 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공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처럼 강력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개방형 감사기구' 형태가 아닐 뿐입니다.

공감법 적용 기관 vs 제외 기관 비교

구분 공감법 적용 기관 공감법 제외 기타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법에 따른 의무 설치 운영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
감사기구의 개방형 직위 임용 필수 내부 승진 또는 임명 가능
외부 감사 감사원 감사 +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 주무부처 감사
핵심 차이 감사 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제 일반적인 경영 지도·감독 중심

요약하자면: 공감법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처의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는 피할 없으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자체적인 감사 절차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공감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자체감사기구 운영 표준' 따를 의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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