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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 데시벨 주간 39dB, 야간 34dB

by 3604 202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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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 데시벨 주간 39dB, 야간 34dB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 데시벨 주간 39dB, 야간 34dB

오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발표를 했네요.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죠.

이번 개정안을 보면 더 작은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dB)이 낮아지니,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시행할 것이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뛰는 소리 등과 같은 ‘직접충격소음’과 악기소리 등과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와 ‘최대소음도’로 구분되고요.

※ 층간소음 범위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개정안을 보면 직접충격음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강화됩니다. 현재는 주간 43dB, 야간 38dB이니 주간과 야간 각각 4dB씩 낮춰지는 겁니다.

※등가소음도 : 일정 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변동소음)의 크기(에너지)를 평균해 정상소음(크기가 일정한 소음)으로 전환해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

공동주택의 구조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끌 때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 낮췄다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강화된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39dB이었을 때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로 예상했어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개정안을 보면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예외 규칙’도 축소됩니다.

현재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주택 성능을 고려해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 5dB를 더해 적용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dB를 더하지만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할 예정이라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기준인 43dB에 5dB을 더해 48dB까지 인정되고, 개정 시행 후에는 39dB에 5dB을 더해 44dB까지 인정되고, 2025년부터는 39dB에 2dB을 더해 41dB까지 인정됩니다.

※2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된 노후 공동주택 : ①현행 48dB(43+5dB) → ②개정 시행 후 44dB(39+5dB) → ③2025년 41dB(39+2dB)

다만, 2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와 야간 52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5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와 야간 40dB)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현장진단을 요청한 층간소음 6만9272건을 원인별로 분류했는데요. 대표적인 직접충격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3.9%), ‘TV 등 가전제품 소리’(2.8%) 순입니다.

글 / 레하우 한국공식인증파트너 유로 레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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