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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의 법률 및 하위 규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1.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근거 조항
2.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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