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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

2023. 9. 7. 공공SW 불합리 발주관행_제도 개선을 위한 한 걸음

by 3604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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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etnews.com/20230906000196

사업자와 발주처가 공공 정보화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보시스템 발주·사업관리 전문기관을 신설해 발주처 역량을 지원하고 프리랜서 등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 아이디어가 다수 제시됐다.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개최한 '정보화 사업구조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공유됐다.

디플정위원회는 정보화 사업구조 혁신을 위해 사업자와 발주처 등 60여명 관계자와 함께 분야별 심층 토론을 개최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사(MSP) △패키지소프트웨어(SW)·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시스템통합(SI)중소기업 △SI중견기업 △대기업 △발주처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의견을 취합하고 토의했다.

참여자 모두 △공공SW 도입방식 구조적 개선 △불합리한 관행 근본적 혁신 △공공SW사업 인적 역량 강화 △SW사업 대가 현실화에 의견을 제기했다.

공공SW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SI 중소기업 그룹은 △기본설계 완료 시(또는 전체공정 30% 이내) 요구사항 확정 일정을 포함(표준계약서 사용의무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권한을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갖도록 개선 △요구사항 확정단계에서 프리징(더 이상 추가 과업·변경 없음) 서명 의무화(사업기간 1/3 이내) 등을 주장했다.

대기업은 △제안요청서에 기능점수(FP) 규모, 투입인력(MM) 규모 공개 △불가피하게 사업비 삭감 시 상응하는 과업 축소 등을 요구했다. SI 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제안요청서 FP 상세내역 공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주처도 과업 추가에 따른 증액 계약 유연성을 부여하고 대규모 시스템은 상시 사전검증시스템을 마련해 품질 저하 문제를 사전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SW사업 인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발주처는 발주자 역량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발주·사업관리 전문기관을 플랫폼으로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기관은 정부 발주·사업관리 역량을 축적하고 사례와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직무별 전문역량 인재풀을 별도 관리하고 표준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발주자 역량 강화를 직접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자도 참여인력 품질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SI중소기업은 '조달청 프리랜서 지키미(가칭)'를 제안했다. 사업 참여 프리랜서 인력 품질과 역량을 진단·공유하고 사업참여 후 인력에 대한 사후평가를 발주기관과 기업이 진행한 후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기업은 중대형 정보화 사업 감리(위험관리 포함)를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감리는 발주기관이 선정해 진도 관리만 하는 수준이다.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해 위험 관리를 포함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사업관리 툴을 개발·보급해 전반적 품질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애자일·스프린트 방식 개발 시범과제 추진 △모듈형 계약 방식 개발 시범과제 추진 △클라우드 원격개발 플랫폼 신설 △민간투자형 SW 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예타기준금액 500억→1000억원, 대기업 의견)△'범정부 공용 정보화 개발센터 건립(가칭·발주처 제안 의견) △분할발주 제도 폐지(SI 중견기업 의견) 등 의견이 제안됐다.
디플정위원회는 내달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 개선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보화 사업구조 혁신 관련 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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