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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공사와 용역의 차이, 용역과 물품의 차이, 물품구매설치와 물품설치공사의 구분

by 3604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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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사와 용역의 차이, 용역과 물품의 차이, 물..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공사와 용역의 차이, 용역과 물품의 차이, 물품구매설치와 물품설치공사의 차이를 요약하면 [그림16]과 같다.

[그림 16] 공사, 용역, 물품의 차이

 

1. 공사와 용역

1.1 공사

"공사(工事)"란 건설(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 및 기계설비 등),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해체 등을 (하는 일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사구분과 건설업의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종류는 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dsph1004/221291041148를 참고하여 주세요

1.2 용역

일반적으로 용역이란 재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나 노력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용역은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차량 등 물품 임대업 및 물품수리는 용역에 해당한다.

기술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으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의 엔지니어링활동 용역, 「건축사법」 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용역, 「전기공사업법」ㆍ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문용역이 있다.

더 자세한 용역에 관한 사항은 본 블로그 제목 "용역의 종류"를 참고하여 주세요. https://blog.naver.com/pdsph1004/221322721178

1.3 공사와 용약의 차이

공사와 용역은 명칭에 관계없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다. 도급계약이라 인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경비와 청소용역계약의 문서는 도급계약 형태지만 실질 계약내용은 위임계약이라 판결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2016가합52876 판결선고 2017. 4. 27). 즉, "어떠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는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본 것이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사는 결과물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나, 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즉, 과학 기술을 응용해서 사업이나 시설물을 설계해 주거나 기술을 의뢰자에게 해 주는 것,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직접적(수리)으로 해 주는 것, 물건을 임대해 주는 서비스도 용역이다.

공사와 용역은 관련 법령이 다르다.

추정가격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 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표가 다르다.

2. 물품과 용역 차이

2.1 물품제조

물품의 제조계약은 제작시방서, 규격서 등에 따라 별도의 제조과정을 거쳐 납품하게 되는 계약으로서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공장 등의 시설을 보유한 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2.2 물품구매

물품의 구매계약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제조자뿐만 아니라 납품이 가능한 공급자(도/소매업자, 대리점 등)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3 물품과 용역 차이

물품제조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직접 계약목적물을 생산해서 납품해야 하지만, 물품 구매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납품과 설치가 가능하다.

물품의 수리/ 유지보수임차는 계약목적물로 분류하면 용약계약에 해당한다.

물품수리/유지보수는 재료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 용역입니다. 다만, 건축물의유지/보수는 공사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그 이유는 공사는 전문업종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로 건물도장은 수리보다는 건물도장공사업에 해당함으로 공사로 입찰하여 계약합니다.

물품 임차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재25조제1항제1호바에 따르면 기타계약으로 분리되나 기타계약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물건을 서비스 받는다는 입장에서 용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용역과 물품제조는 인지세를 부과하나 물품구매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물품구매설치와 물품설치공사의 구분

3.1 물품구매설치

계약목적물인 물품을 물품납품자가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창호교체, 인조잔디설치, 에어콘 설치 등이 있다.

발주기관은 재료비의 비중이 노무비 보다 높은 경우 공사의 신속성 및 편리성,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물품구매 발주(현장설치 조건)를 선호하고 있다.

3.2 물품설치공사

계약목적물인 물품과 설치를 구분하여 설치는 전문공사업종이 하는 것을 말한다. 창 설치공사(교육환경개선공사 목제창호 제작・설치, 발코니창호 제작・설치), 조명타워 설치공사,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방음벽 및 방음판 설치공사, 운동시설물 설치공사 등이 있다.

이러한 설치행위는 설치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에 해당함으로 공사업체는 공사발주를 강력하게 원한다.

3.3 물품구매설치와 물품설치공사와 구분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설치 공사가 수반되어야만 계약의 목적이 달성(책임소재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설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0. 공사ㆍ용역ㆍ물품이 혼재된 경우 발주( 본 블로그 제목 공사ㆍ용역ㆍ물품이 혼재된 경우 발주, 물품구매 설치와 공사와의 구분발주에 있음)"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pdsph1004/2213887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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