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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고 가상자산 입고란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나 플랫폼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의 지갑으로 이전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가상자산 입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상자산의 송금: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에서 거래소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자는 자신의 가상자산 주소를 입력하고, 거래소의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합니다.거래소의 역할: 거래소는 사용자가 입고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래소는 또한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자산의 분리 보관을 통해 안전성을 높입니다.법적 규제: 가상자산의 입고와 관련하.. 2025. 4. 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분석 2025. 4. 11.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발표 출처: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9245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NFT(Non-Fungible Token;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규 적용 여부를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본건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제정배경올해 7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 2025. 4. 10.
전자문서 지침서 2025. 4. 10.
공문서 작성(날짜, 시간, 기간, 금액,) 출처: https://m.blog.naver.com/imogage/222432889631날짜맞는 표기 2021. 7.15.(목) 2021.∨7.15.(목)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행안부 2020년 업무편람을 보니 2021.∨7.∨15.(목) 이게 맞네요.​원칙 숫자로 표기 연.월.일 글자 생략한 자리에 온점(.)을 찍음. 십 미만은 '0' 넣지 않음. 온점 뒤에는 1타 띄움. 요일 표기 시에는 온점 뒤를 띄우지 않음.​시간맞는 표기 02:37 15:40​원칙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 시, 분 글자 생략하고 쌍점(:)을 찍어 구분. 십 미만의 시, 분 표기 시에는 '0'을 넣음. 쌍점(:) 양쪽은 띄우지 않음.​기간 맞는 표기 2021. 7. 15.~7. 21. 2021. 7. 15.-7. 21.​..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