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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용어
- "유지보수" 용어는 2012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서 「유지보수」라는 용어를 "유지관리"로 명명하기로 함
- 이후, 관련 법령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0. 12. 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일부개정] 이전: 유상 유지보수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일부개정] : 유상 유지관리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 사업(계약) 종료 후 하자담보책임 초과 사례
・ (최신 버전으로) 무상업그레이드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개발자 상주, 시범운영 지원
・ (구축된 정보시스템, 상용SW) 정기 점검 ・ 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UI 등) 및 기능 개선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 정보시스템의 설치장소, 규정, 정부표준 변경으로 인한 SW의 변경(커스터마이징, 연계 등) 요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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