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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생활

교통사고 피해자 대응 방법

by 3604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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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

가해자측에 대인접수 요청 
거부한 경우 -> 가해자 측 보험담당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통보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병원진단서, 진료시 세부내역서를 보내기

 

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쩌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활용하십시오.

by JY Sep 17. 2021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 입니다. 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될 때,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와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냥 알겠다고 끊으십시오.

(괜히 싸우면서 에너지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십시오.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 건강보험 적용은 하시지 말고, 자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는 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게 될 병원과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고, 엄연히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병원에 복잡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어짜피 며칠 후에 다 돌려받을 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물론,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난 내역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보니, 분쟁상황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녹음을 합니다. 가해자와 사고 후 수습 과정을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사고가 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모르겠으면 110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경찰 긴급신고는 112, 비긴급 민원처리는 110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데 어느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지가 긴급신고가 아니라는건 당연하겠지요.)

 

아니면 아예 아무 경찰서에나 방문해도 그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 조사 후에 관할지역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시간 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고 상황을 진술하면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사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특히 보행 도중의 사고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님이 출동해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으로 접수해야지만 사고접수가 되는 것이고 사고현장에 경찰관님이 출동하시는 것은 단지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했다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서 사고 강제접수를 신청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늦어도 며칠 안에는 사고처리가 될 것이고,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 보험처리만 하는 사고인데, 가해자가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역주행), 실선 차로변경,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Q. 가해자가 보험사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관련 상황을 경찰에 진술하시면 경찰이 직접 확인해줍니다.

Q. 가해자가 경미사고라고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A.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뺑소니인데요...

가벼운 접촉이라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면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인데 무슨 병원에 가느냐고 적반하장으로 우기는 상대방과 시간 아깝게 굳이 얼굴을 붉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절차대로 드라이하게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세요.

 

출처: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klac.or.kr)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과실비율표는 단순한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보행자 횡단사고
  •  
  • 기본요소과실비율(%)사람차 
    횡단보도상 신호등 있는 곳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0

    70

    20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0

    10
    100

    90
    횡단보도밖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근처(100m이내)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20

    40

    30

    20

    20
    80

    60

    70

    80

    80
    횡단용 시설물 있는 부근   50 50
  • 보행자 사고
  •  
  • 기본요소과실비율(%)사람차
    인도ㆍ차도 구별 있는 곳 인도보행

    차도보행
    0

    20
    100

    80
    인도ㆍ차도 구별 없는 곳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0

    10

    0

    20
    100

    90

    10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주간

    야간
    40

    60
    60

    40
  • 보행자 사고
  •  
  • 기본요소과실비율(%)“갑”차“을”차
    신호가 있는 곳 갑”차 신호위반 100 0
    신호가 없는 곳 회전금지    “갑”차 위반

    일단정지   “갑”차 위반

    일방통행   “갑”차 위반

    양보의무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85

    80

    80

    50

    60
    15

    20

    20

    50

    40
  • 끼어들기 사고
  •  
  • 기본요소과실비율(%)끼어든 차추돌 차
    끼어들기 금지구역 100 0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70 30
  • 동승자에 대한 책임
  •  
  • 동승의 유형운행목적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 수정요소
  •  
  • 수정요소(과실있는 동승)수정비율(동승자의 과실비율)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의무 여부 불문) ∙ 기본과실 10%

    ∙ 시내 주행, 차량 뒷자석 기본과실 5%

    ∙ 전용 또는 고속도로, 조수석 기본과실 15%

    ∙ 차량밖으로 튕겨져 나간 경우 5∼10% 가산

    ∙ 뒷좌석, 정원초과로 인한 미착용 5% 가산

    ∙ 화물차 앞좌석, 정원초과로 인한 미착용 10% 가산
    안전운전 촉구 또는 환기할 주의의무 - 현저한 난폭운전, 음주, 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 없음(단, 오토바이제외) ∙ 음주운전 기본과실 20%(오토바이 25%)

       - 함께 음주한 경우 5% 가산

    ∙ 무면허운전(운전이 매운 서툰 경우) 기본과실 10%

    ∙ 졸음운전(철야한 사실, 과도한 장기간 업무로 지쳐 있음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기본과실 1020%

    ∙ 기타 과속주행 자극 또는 채근하는 행위, 잡담 등으로 운전행위를 혼란시켰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적절한 과실 가산
  •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 사고상황피해자 책임
    주택가 골목길ㆍ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 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부모 감독소홀ㆍ어린이의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20%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50%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앞좌석 10%, 뒷좌석 5%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 야간운행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60%

 출처: H79_12-1.pdf (kf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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