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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컨소시엄

by 3604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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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가 구성한 컨소시엄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법인이 그 구성원과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별개의 인격을 갖는 것에 반하여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체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관계는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와 제3자 간에 성립한다기보다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구성원 전체와 제3자간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로 구성된 시공자 컨소시엄과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도급계약의 주체는 컨소시엄이라는 단체 자체가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A사, B사의 집합체가 된다. 조합체로서의 도급계약 체결은 단순히 A사와의 도급계약과 B사와의 도급계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달리 A사와 B사가 ‘집합체’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일부 회사에 대하여만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A사와의 계약관계만 선별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고 A사와 B사의 집합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다만 A가 B사와의 조합관계에서 스스로 탈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B사와의 계약관계만 존속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다. 이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주체가 A사와 B사의 집합체에서 B사만으로 바뀌게 되므로 시공자 변경에 준하여 총회결의를 통하여 B사와의 도급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충분해 보인다.

사례

[리걸타임즈] GS건설, 현대건설 상대 '삼척 발전소 공사' 장부 열람 소송 승소

출처: http://www.lawkhl.com/news/read.php?no=21

[민사] GS건설, 현대건설 상대 '삼척 발전소 공사' 장부 열람 소송 승소
  • 기사출고 2020.05.21 15:52
[중앙지법] "공사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업무 검사 가능"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언제든지 컨소시엄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GS건설은 현대건설 등과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하는 강원도 삼척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 설치공사를 공동 수주하기로 합의, 2011년 3월 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같은해 6월 국내공급분과 국외공급분을 합쳐 약 1조 1500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이에 앞서 GS건설과 현대건설 등은 2010년 6월 이 공사의 공동수급협정과 세부협력협약을 맺었으며,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이후 GS건설이 현대건설과 공사운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2년 4∼6월 현대건설에 공사에 관한 실행예산내역서의 제출을 요청, 현대건설이 GS건설에 2012년 6월 12일자 실행예산을 보냈다. GS건설은 또 실행예산 검토를 위한 입찰 상세내역서와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추자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대건설은 이미 보낸 실행예산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일부는 대외비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보내지 않았다.
 
결국 공사 과정에서 GS건설과 현대건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GS건설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4월 컨소시엄 대표사인 현대건설의 저가 수주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무법인 하나와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서울중앙지법에 현대건설을 상대로 105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현재 항소심(2019나2018387)이 계속 중에 있다. 특히 이 손해배상소송에서 GS건설과 현대건설은 물량 및 단가산출서, 견적의뢰서 등의 문서 제출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GS건설이 1심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현대건설에 이들 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대건설은 입찰서와 실행예산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수량 및 단가산출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배소는 1심 패소…문서제출명령은 승소 확정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GS건설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9월 현대건설에 대하여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현대건설이 이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이 GS건설을 대리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1, 2심 모두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찰설계서, 입찰예산집계표의 세부내역서, 협력업체에 송부한 견적의뢰서와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1 · 2차 견적서 등을 제공하지 않자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이들 문서 등 컨소시엄의 업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서울 종로에 있는 현대건설 본점과 업무상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는 공사현장사무소 등에서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또 하나의 소송(2018가합582550)을 낸 것이다.
 
"장부 및 서류 열람 · 등사 허용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월 8일 GS건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영업일 동안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원고가 요청한)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및 업무상 장부 등의 보관처(공사현장사무소 등)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메모리디스크장치로의 복사 포함)하게 하고,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하는 24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를 명했다. 이 소송에서도 법무법인 화우가 GS건설을,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때 성립하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민법 703조, 710조)"고 전제하고, "이러한 검사권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 · 등사할 권리도 포함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민법 707조, 683조)"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피고가 대표사로서 공동수급체의 업무수행을 총괄하고, (원고와 피고가 아닌) 또 다른 회사의 이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되 그 지분비율은 피고 51%, 원고 49%로 정하였으므로 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조합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사로서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수급체의 업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와 더불어 공동수급체의 업무와도 관련된 (원고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사례2

컨소시엄 구성 공동수급체에 계약 위반 사유 발생 시

1. 문제의 소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용역 업체들은 종종 수 개의 업체가 이른바 ‘컨소시엄’을 구성해 용역을 수행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용역 업체들을 법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해석한다. 이러한 용역계약이 계약의 종료기간까지 탈 없이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방의 업무태만 등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이르게 된 때에는 소송 진행과 관련해 유의할 점이 있다.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법원은 공동수급체 즉 도급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용역을 수급하는 경우 그 단체의 성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대내ㆍ외적 법률관계에 민법에 따른 조합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 조합의 경우 재산의 귀속관계는 ‘합유’로 보고 있는데(제704조), 합유관계의 경우 합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을 처분ㆍ변경하지 못하므로(제272조 본문),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소송수행권도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용역대금 청구 소송의 당사자

따라서 「민법」상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 특히 「민법」상 조합이 가지는 채권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 전원이 행사하지 않는 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만약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해 각하된다. 

법원 역시 일관되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공동의 소유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해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2년 5월 17일 선고ㆍ2009다105406 전원합의체판결 등).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해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해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약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도급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반영이 돼있다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 역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의 설계자로부터 기성고 상당의 설계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전제한 뒤,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성고에 대한 비율을 협의한 사실도 없고, 재개발 조합과의 사이에서 구성원별로 직접 기성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 설계자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17년 8월 21일 선고ㆍ2016가단327064 판결).

4. 결어

이렇듯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업체들과의 용역계약, 나아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계약이 여하의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정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소송의 당사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용역 업체로서는 중도 정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파악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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