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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

sw사업의 법령 준수

by 3604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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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격지 

kto.visitkorea.or.kr


SW
사업에관한법령준수권고

     

 

 
기관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국내 SW산업육성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 SW진흥법57조에따라국가기관등의 SW사업에대하여, SW사업관련법령의준수를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o 대상기관 : SW진흥법시행령21조에따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투자하거나출연한법인또는공공단체
 
o 대상사업 : SW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유지관리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SW진흥법2)
(사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SW개발, 시스템운영유지보수, 시스템운용환경구축,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DB구축, SW  HW 구매)
 
 
기관의 SW사업공고에대하여, SW관련법령의준수를권고드립니다.
 
o 협조요청 : <붙임1>법령준수여부에체크된권고항목에대한수용여부를 <붙임2>작성하여사전규격게시판에해당내용을답변과함께첨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향후입찰공고(RFP)반영여부를재확인*하여미준수항목권고(2차발송) 예정
* (사전규격공개미적용권고사항, 신규미준수법령사항)
 
첨부. SW사업관련법령준수여부점검결과

 

  < SW사업관련법령 >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4. 하도급제한
5. SW사업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산출물활용보장
7. 개발SW공동활용사전명시
8. 하자담보책임기간범위
9. 특정규격명시금지
10. 협상에의한계약방식적용
(또는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방식적용)
11. 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평가기준적용
13. SW사업제안서보상
14. 투입인력요구관리금지
15. 요구사항상세화
16. SW사업적정사업기간산정
17. SW사업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제출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관련법령준수(적용) 여부검토의견

 

     한국관광공사
     2021 음식관광사이트(Foodtrip in Kroea) 고도화
193,478,000 (부가세포함) 담당부서 관광산업전략팀

 

법령준수개선권고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1) 개선권고관련법적근거2)
1. 과업심의위원회   SW 진흥법50(SW사업과업심의위원회) 관련법령
2. 상용SW 직접구매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SW 진흥법54(국가기관등의상용SW 구매) 2, 55(상용SW 품질성능평가시험) 관련법령
3. 중소 SW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SW 진흥법48(중소SW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
4. 하도급제도   SW 진흥법51(하도급제한) 관련법령
5. SW사업작업장소(원격개발)   SW 진흥법49(국가기관등의 SW사업계약) 3
SW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14(작업장소)관련법령
6. SW사업산출물활용보장   국유재산법65조의12(저작권의귀속)
SW진흥법59(SW 산출물의활용보장) 관련법령
7. 개발SW공동활용사전명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56(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 관련법령
8. 하자담보책임기간범위   SW 진흥법60(SW사업의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58(하자보수) 관련법령
9. 특정규격명시금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5(제한기준) 4항제5관련법령
10. 협상에의한계약방식적용
(또는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방식)
  SW 진흥법49(국가기관등의 SW사업계약) 1관련법령
11. 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18(평가배점) 관련법령
12. SW기술성평가기준적용   SW 진흥법49(국가기관등의 SW사업계약) 2
SW 기술성평가기준지침관련법령
13. SW사업제안서보상   SW 진흥법52(SW사업제안서보상) 관련법령
14. 요구사항상세화   SW 진흥법44(SW사업의과업범위) 관련법령
15. SW사업적정사업기간산정   SW 진흥법45(적정사업기간의산정) 관련법령
16. 투입인력요구관리금지 SW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11(제안요청서준비)3, 18(사업관리)3관련법령
17. SW사업영향평가   SW 진흥법43(SW사업영향평가) 관련법령
18. SW사업정보제출   SW 진흥법46(적정대가지급) 관련법령

 

 

* 1) 범례 : √ (미준수또는미적용)   /  * 2) 항목별세부권고사항관련법령은별첨참고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02-2188-6938   이상욱전문위원monitor@nipa.kr

* 안내 : 주요항목을 Click하면해당 Page이동되며,  Page에서 ‘항목 Click하면복귀됩니다.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법령준수개선권고처리결과통보양식

 

      
      
  담당부서  

 

법령준수개선권고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1) 개선권고관련수용조치결과또는미수용사유2)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4. 하도급제도    
5. SW사업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산출물활용보장    
7. 개발SW공동활용사전명시    
8. 하자담보책임기간범위    
9. 특정규격명시금지    
10. 협상에의한계약방식적용
(또는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방식)
   
11. 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평가기준적용    
13. SW사업제안서보상    
14. 요구사항상세화    
15. SW사업적정사업기간산정    
16. 투입인력요구관리금지    
17. SW사업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제출    

 

* 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일부수용)

* 2) 개선권고항목별조치내용또는수용불가사유를명확하게기재

* 처리결과통보는개선권고항목에대해서만기재하며, 개선권고항목은제외가능

 

<별첨>

소프트웨어사업관련법령준수개선권고세부사항법적근거

항목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은과업내용의확정, 과업내용변경에따른계약금액ㆍ계약기간조정이필요한경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요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을명시하지않았습니다.
 
=> 제안요청서에과업변경에따른과업변경요청서제출과관련하여아래의<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참조하여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프트웨어진흥법50조에따라과업내용의확정, 과업내용변경에따른계약금액ㆍ계약기간조정이필요한경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요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을명시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과업내용변경)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50, 같은시행령4712, 3호에따른과업내용변경그에따른계약금액·계약기간조정이필요한경우, 계약상대자는국가기관등의장에게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요청서*제출하여과업심의위원회의개최를요청할있다
*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별지 8호서식참조
대상
사업
SW사업
법적
근거
50(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의추진에관한다음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한다)두어야한다.
1. 과업내용의확정
2. 과업내용변경의확정이에따른계약금액·계약기간조정
국가기관등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1항에따른심의결과를계약등에반영하여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과소프트웨어사업의계약을체결한사업자는과업내용변경으로인한계약내용변경이필요한경우국가기관등의장에게과업심의위원회의개최를요청할있다. 경우국가기관등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요청을수용하여야한다.
13항에따른과업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확정ㆍ변경개최요청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6(과업심의위원회의운영) ~   (생략)
과업심의위원회가심의ㆍ의결하는안건의당사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ㆍ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과업심의위원회에해당위원에대한기피(忌避)신청할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의결로기피여부를결정한다. 경우기피신청의대상인위원은의결에참여할없다.
 
47(과업내용의확정ㆍ변경절차)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의추진과관련된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확정하려는경우에는과업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과업내용(43조제3항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에대한재평가결과를포함한다)
2. 과업내용변경
3. 과업내용의변경에따른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조정이있는경우해당내용
 ~  (생략)

 

   
24(과업심의위원회심의결과계약반영예외사유)50조제2항의 “특별한사정이란다음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
1. 경미한과업변경에해당하여계약등에반영하지아니하기로국가기관등의장과계약상대자간에합의한경우
2. 과업심의위원회의의심의결과에대해계약상대자가이의를제기하여재심의가필요한경우
3. 천재지변, 재난, 밖의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해과업변경내용을계약등에반영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
25(과업내용의확정시기기준)국가기관등의장은47조제1항제1호에따라과업내용을확정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사업발주전에사업계획서또는제안요청서에대하여과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부족불가피한경우에는소프트웨어사업계약체결전까지과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프트웨어사업은과업심의위원회위원 2이상(해당국가기관등에소속되지않는위원이 2분의 1 이상이되도록해야한다)사전심의한결과를과업심의위원회에보고하는간소화된방식으로심의할있다.
1.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또는다른국가기관등의장이표준화하여보급할목적으로개발한정보시스템을구매하는사업
3. 기존에과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쳤던사업을변경없이추가로실시하는사업
국가기관등의장은1본문또는2항에따라과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된과업내용을소프트웨어사업발주전까지제안요청서등에반영하여야한다.
소프트웨어사업계약체결시국가기관등의장과계약상대자가합의한사업수행계획서또는과업내용서등으로1또는2항에따라확정된과업내용이구체화되면, 계약체결이후에는이들구체화된문서의내용을확정된과업내용으로본다.
국가기관등의장은47조제1항에따른심의의효율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과업심의위원회를복수로설치하고위원회별로심의대상을분리할있다.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의규모와내용을고려하였을과업내용변경이빈번하게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44조제3항에따라단계별발주를있다.
26(과업내용의변경신청)계약상대자는47조제1항제2따른과업내용변경이나같은3호에따라과업내용변경에따른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조정이필요한경우별지8호서식의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요청서를국가기관등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가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한경우, 1항에따른과업변경요청은공동수급체구성원전체의동의를받아대표구성원이신청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47조제1항제2따른과업내용변경이나같은3호에따라과업내용변경에따른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조정이필요한경우계약상대자에게사실을통보하고과업심의위원회의위원장에게과업심의위원회개최를요청하여야한다.
13항에따른과업내용변경은변경이필요한부분의이행전에완료하여야한다. 다만(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16조제2항의단서를준용하여예외를인정할있다.
27(과업내용변경심의기준) 과업심의위원회는국가기관등의장으로부터47조제1항제2따른과업내용변경이나같은3호에따라과업내용변경에따른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조정에관한심의요청을받았을과업변경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하여다음호의사항을심의하여야한다.
1. 과업내용변경사유의적정성
2. 과업내용변경에따른계약금액계약기간조정의적정성
과업내용변경의적정성을판단하기위한과업범위는과업내용변경을확정하기위한과업심의위원회가개최되기전까지확정된25조제12또는4항을기준으로한다.
2항을기준으로변경되는과업내용에따른계약금액조정의기준은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을준용하여산정한다.
28(과업내용변경결과조치)국가기관등의장은47조제5항에따라계약상대자에게의결결과조치계획을통지하고사항에대해별지9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작성하여관리할있다. 다만, 계약금액을조정하는경우에는반드시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47조제5항에따른국가기관의조치계획을근거로계약변경요청을있다. 경우국가기관의장은계약변경요청을받은 30이내에조정을하여야하며, 기한연장과관련해서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16조제5단서를준용한다
계약상대자는1항에따라통지한사항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다음호의사유에해당하지않으면통지받은날부터 14이내에재심의를요청할있다.
1. 재심의결과에대하여계약상대자가재심의를요청한경우
2. 밖에정당한사유없이재심의를요청하는것이명백한경우
 
16(과업내용의변경)  ~  (생략)
계약담당공무원은1내지4항에의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는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계약금액조정청구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계약금액을조정하여야한다. 경우예산배정의지연불가피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와협의하여조정기한을연장할있으며, 계약금액을조정할있는예산이없는때에는업무량등을조정하여대가를지급할있다.  <이하생략>
 
53(과업내용의변경)소프트웨어사업의경우에과업내용의변경계약금액조정은16조에정한바에의하되계약당사자는다음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16조제13항에의한과업내용의변경지시변경제안시에는별지1호서식「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의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1호에따른과업내용변경의적정성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계약당사자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설치할있다. 다만, 과업내용변경에따른계약금액의조정액이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추정될경우에는위원회를설치하여과업변경심의를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과업내용변경에따라계약금액을조정하는경우결과를별지2호서식「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4. 계약금액의조정은「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을준용하여산정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향후과업내용변경등의과정에서발주기관이과업심의위원회를통하여과업변경에따른과업기간과업금액의변동사항을심의하고, 외에가용예산범위와기술검토등을검토해야
과업심의위원회명시에관한사항은www.swit.or.kr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의 ‘ 공공SW사업과업심의가이드’ 문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항목 [해당없음] 2. 상용SW 직접구매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권고
내용
(SW통합발주사업)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은사업규모가 3억원이상입니다. 따라서사업범위내에직접구매대상상용SW제품이 1개라도존재하는사업의경우직접구매대상상용SW 구매계획첨부하여야하나제안요청서등에첨부되지않았으므로이에대한개선이요구됩니다.
 
=> 사업의직접구매대상상용SW다음도표와같으며, 대상상용SW대하여직접구매를하시거나직접구매를하지않고통합하여발주할지를결정하여아래의  <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구매계획>작성하여제안요청서등에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7따라사업범위내에직접구매대상상용SW제품이 1개라도존재하는사업의경우「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별지 2호서식<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구매계획>첨부하여야하며
직접구매대상상용SW제품중제외사유품목이존재하는경우조달청장(조달의뢰시) 또는상위기관(자체발주시)에게미리검토를요청하고결과를작성양식비고란에기재하여제안요청서등에첨부하여야합니다.(, 제외사유적용품목이전체직접구매대상상용SW 품목의 100분의 50미만인경우는별지 2호서식구매계획제출만으로가능)
 
 
1) 상용소프트웨어품목7조제1항에따른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대상사업에서사용되는소프트웨어로서7조제2항에따른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를명시
2)직접구매계획여부공개경쟁입찰, 조달청종합쇼핑몰구매등을통해해당소프트웨어품목을직접구매할경우에는접구매(√), 외에직접구매를하지않고통합하여발주하경우에는제외(√)(제외사유명시필요) 표기3) ‘제외사유8조제1항에따르는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
4) ‘비고분리발주적용구매시기, 대략적인금액규모명시
※ 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품목1항의제외사유를적용하는품목의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경우품목중에서제외사유가적용된비율을의미

 

 

권고
내용
(SW통합발주사업)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54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84,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7, 8조에따라도입예정인상용SW 직접구매계획을붙임과같이공지합니다. 
 
- (예시1) 직접구매대상상용SW 구매계획 (제외사유품목이 100분의 50 미만경우
[별지서식]
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구매계획
 
※ 낙찰자로선정된사업자는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이행확약서", "사업자간책임역할분담표" 제출
 
- (예시2) 직접구매대상상용SW 구매계획 (제외사유품목이100분의 50 이상경우)
[별지서식]
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구매계획
※ 낙찰자로선정된사업자는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이행확약서", "사업자간책임역할분담표" 제출
대상
사업
사업규모가 3억원이상(VAT 포함)이고 5천만원이상의인증(GS )획득한상용SW 도입이포함된 SW사업또는5천만원미만의조달청종합쇼핑몰에등록된상용SW 도입이포함된 SW사업
권고
내용
(SW
직접구매사업)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 SW사업은직접구매대상상용SW경쟁입찰로구매할경우 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실시대상사업이나, BMT 실시여부적용방법을안내하지않았습니다.
(, 소프트웨어제품구매금액이 1억원(VAT 포함) 미만이거나소규모사업으로시험비용대비효과가낮다고국가기관등의장이인정하는경우, 국가기관등의장과시험기관의장이협의하여평가시험을실시하지않을있습니다. 또한이미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평가시험을받은결과가있는경우에는종전시험결과를활용할있습니다.)
 
-> 품질성능평가시험(BMT)대한내용을아래<제안요청서작성사례>참고하여제안요청서등에관련안내를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이발주한 SW사업은경쟁입찰을통한직접구매대상상용SW 구매SW품질성능평가시험대상상용SW분야 34종에해당되는경우품질성능평가시험(BMT)실시하고결과를구매에반영해야합니다.
( * 대상제품에대하여종전시험결과활용가능인경우도명시 )
 
ο SW품질성능평가시험대상상용SW분야 34
(「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운영에관한지침」, 별표 3)
 
 
 
 
 
 
< 제안요청서작성사례 >
< BMT 실시사업 >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55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운영에관한지침따라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BMT)실시할예정이며, 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참여의향서를제출한업체에한하여입찰참여가가능함
- 다만, 지정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으로부터동일한 SW대해기존에시험결과가있을경우활용할있음
 
종합평가점수는기술평가 90%, 가격평가10%산출하며, 기술평가는제안평가 30%, 평가시험 70%구성
 
평가시험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주관으로실시하며, 평가시험에대한자세한사항은설명회별도안내예정임
 
 
< BMT 미실시사업 >
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운영에관한지침811조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지정시험기관의장과평가시험사전협의를통해평가시험을미실시
 
대상
사업
경쟁입찰을통한직접구매대상상용SW제품구매금액이 1억원이상(VAT 포함) DBMS “특정 SW”
※ 특정 SW :  「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운영에관한지침」별표3 34 SW
법적
근거
54(국가기관등의상용소프트웨어구매) 
국가기관등의장은상용소프트웨어가사용되는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는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따라상용소프트웨어를직접구매하여야하고, 상용소프트웨어구매와사용에관하여부당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7(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대상)54조제2항에따른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대상사업은2조제3호의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이상인사업으로한다.
1항에따른총사업규모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조제1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조제1호에따른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한다.
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는1항에따른대상사업에서사용되는상용소프트웨어가격이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이며, 다음하나에해당하는소프트웨어로한다. 다만, 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5천만원미만인소프트웨어도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2조제4호에따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등록소프트웨어
2. 20조에따른소프트웨어품질인증소프트웨어(GS)
3. 「지능정보화기본법」58조에따른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소프트웨어「전자정부법」56조에따른국가정보원검증또는지정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15조의2따른신기술(NET) 인증소프트웨어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16조에따른신제품(NEP) 인증소프트웨어
3항에따른소프트웨어 1개의가격이 5천만원미만인경우라도동일소프트웨어의다량구매로총금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인소프트웨어로간주한다.
소프트웨어품목에다수의제품이존재하며중에13항에따른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있을경우에는직접구매대상으로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가3항제1호에따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종합쇼핑몰에등록된제품일경우「조달사업에관한법률」11같은시행령11조제1항에따라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요청하여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1항에따른총사업규모미만이거나3항에따른대상소프트웨어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도직접구매있다.
국가기관등의장은1항에해당하는사업을발주하는경우별지2호서식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구매계획을작성하여발주계획서입찰공고문에명시하여야하며, 직접구매하는상용소프트웨어의경우사후기술지원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기술지원확약서를해당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요청할있다.
 
8(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의제외) 국가기관등의장은7조제1항에해당하는사업에서구매하는7조제3항의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가다음호에해당하는경우직접구매대상에서제외할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84조제2항의호에해당하는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87호에해당하는경우
3. 40조에따른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에해당하는경우
국가기관등의장은1항에따라제외사유를적용하여발주또는계약을요청하는경우다음호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1. 조달청장에게발주또는계약을요청하는경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2조제4항에규정한세부기준에따라조달청장에게미리검토요청하여야한다.
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2조제2항에따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가조달청을통하지않고발주또는계약하는경우, 50조에따른과업심의위원회에게미리검토요청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로서조달청을통하지않고발주또는계약하는경우, 같은3항에서명시된상위관할구역의장에게미리검토요청하여야한다.
4.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4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조달청을통하지않고발주또는계약하는경우, 같은6조제2항의주무기관의장에게미리검토요청하여야한다.
5. 「지방자치법」146조에따른지방공기업으로서조달청을통하지않고발주또는계약하는경우, 소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미리검토요청하여야한다.
6. 2내지5호외에조달청을통하지않고발주또는계약하는경우로서, 상위감독기관이없는경우는2호를, 상위감독기관이있는경우는3호를준용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7조제1항에해당하는사업에서구매하는7조제2항의직접구매대상상용소프트웨어품목1항의제외사유를적용하는품목의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경우2각호에따른검토를별지2호서식의제출로대체할있다.
 
9(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계약정보등록) 국가기관등의장은7조제13항에따르는대상소프트웨어를계약체결또는계약변경 30이내에52조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의계약현황등을종합관리체계에등록하여야한다.
 
2(수요물자의구매절차) 수요기관의장은「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이라한다) 111본문2항에따라조달청장에게수요물자(3조에따라구매하는수요물자는제외한다)구매계약체결을요청(납품의요구를포함한다)하려는경우에는조달청장이미리정하여통보하는기한까지별지1호서식의조달요청서를조달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수요기관의장은121항에따른3자를위한단가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에게납품을요구하려는경우에는별지2호서식의3단가계약분할납품요구서를계약상대자와조달청장에게각각보내야한다.
수요기관의장은1또는2항에따라수요물자를공급받았을때에는별지3호서식의물품납품영수증을조달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조달청장은1항부터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수요물자의구매ㆍ공급절차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시행할있다.
 
6조의2(소프트웨어분리발주제외사유사전검토요청) 수요기관의장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비고 7따라분리발주대상제외소프트웨어에관한조달요청서를제출할때에는미리다음호의관련자료를제출하고소프트웨어분리발주제외사유사전검토를요청하여야한다.
1. 소프트웨어분리발주제외신청서(공문)
2.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3. 소프트웨어가격산출내역서
4.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품목별제외사유서 [별지2호의2서식]
 
 
 
 
 
 
 
 
 
 
 
 
 
 
 
 
 
55(상용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  국가기관등의장은54조제2항에따라상용소프트웨어를직접구매하려는경우품질성능평가시험을직접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정하는시험기관에품질성능평가시험을대행하게있고, 결과를제품구매에반영하여야한다.
1항에따라품질성능평가시험을대행하는시험기관은국가기관등의상용소프트웨어제품을공급하려는자의의견을들어평가기준을정하고, 평가기준에따라품질성능평가시험을하여야한다.
1항에따라품질성능평가시험을하는경우국가기관등의장이나시험기관은비용의일부를상용소프트웨어제품을공급하려는자에게부담하게있다. 경우비용부담에관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항목 [해당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 SW사업은사업규모가 20억원미만사업이기때문에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따라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확대를위하여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있는사업금액의하한기준적용하여야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포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4조에따른공공기관은제외) 
 
=> 공고문또는제안요청서에사업은20억원미만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2, 3따라대기업중견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의입찰참여를제한명시하시기바랍니다.
 
=> 공고문또는제안요청서에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48조에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입찰에참여할없음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소프트웨어진흥법」48,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2, 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등을명시하여해당기업군이입찰에참여할없도록하여야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483호에따라예외사업으로인정된경우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임을명시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 사업금액에관계없이공통명시 >
 
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따른「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48조제4항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입찰참여제한
 
 
<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인사업 >
 
사업은 20억원미만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2, 3따라대기업중견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입찰참여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입찰참여제한금액: 없음으로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미만인사업으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입찰참여제한금액:없음으로확인)입찰참가가능
 
 
< 사업금액이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인사업 >
 
사업은 20이상 40억원미만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따라중소기업이중견기업에해당하는대기업이 5년이경과되지않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입찰참여제한금액:없음, 20으로확인)참여가능
 
사업은 40억원미만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2, 3따라중소기업과중견기업이 5이내인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입찰참여제한금액:없음, 20으로확인)제외한대기업참여불가
 
< 사업금액이 40억원이상 80억원미만인사업 >
 
사업은 40억원이상 80억원미만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2, 3따라매출액 8천억원이상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참여불가
 
사업은 80억원미만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따라중소기업중소기업이중견기업에해당하는대기업이 5이내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입찰참여제한금액:없음, 20, 40으로확인), 매출액 8천억원미만대기업만참여가능
 
 
 
< 사업금액이 80억원이상인사업 >
 
사업은 80억원이상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따라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입찰참여제한금액:없음, 20, 40, 80으로확인)입찰참여가능
 
 
< 사업자를선정하지못하여다시발주하는사업 >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4831호에따른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따라조달청을통해소프트웨어사업자를선정하지못하여다시발주하는예외사업으로사업금액하한예외인정사업여부에관계없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를포함한모든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가능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되어관보에고시된사업에포함된소프트웨어사업 >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33따른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되어관보에고시된사업으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를포함한모든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사업 >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324, 5항에따른예외인정고시하는사업으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를포함한모든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부분인정하여고시하는사업 (100분의 20이내참여허용)>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32, 5,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52항에따라, 부분인정하여고시하는사업으로총사업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를포함한모든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가능
대상
사업
o 적용대상
- 국가기관등의장이발주하는소프트웨어사업
 
o 적용예외
- 소프트웨어사업자를선정하지못하여다시발주하는사업(조달청통한발주사업에한함)
- 국방·외교·치안·전력, 밖에국가안보등과관련된사업으로서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가불가피하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사업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8조의2따라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되어관보에고시된사업에포함된소프트웨어사업
- 40조에따른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사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4조에따른공공기관에해당하는대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하는공공기관해당사업범위
-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발주할불가피한사유로2또는4본문을적용하지아니하는경우로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사유를사전에통지하여적절성을인정하여고시하는사업
법적
근거
48(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 정부는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육성을통한소프트웨어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국가기관등이발주하는소프트웨어사업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를확대할있는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발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업금액미만의사업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기업(이하조에서 "대기업"이라한다)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하수급인재하수급인으로참여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조에서같다)제한하여야한다. 경우사업금액은이상의소프트웨어사업을일괄발주하는경우에는사업금액낮은금액을, 소프트웨어유지관리사업이 1이상의장기계약인경우에는해당계약기간동안의평균연차별금액을말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2전단에도불구하고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기업(5호의경우에는해당공공기관인대기업만해당한다)소프트웨어사업자를참여시킬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선정하지못하여다시발주하는경우. 경우국가기관등이「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따라조달청에의뢰하여발주하는경우로한정한다.
2.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밖에국가안보등과관련된사업으로서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가불가피하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사업인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8조의2따라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되어관보에고시된사업에포함된소프트웨어사업인경우
4. 40조에따른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사업인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공공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4조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대기업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업범위에해당하는사업을하는경우
국가기관등의장은「독점규제공정거래에관한법률」31조에따라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대해서는2항에도불구하고사업금액에관계없이입찰참여를제한하여야한다. 다만, 3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참여시킬있다.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발주할불가피한사유로2또는4본문을적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사유를사전에통지하여야한다.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사유가적절한지평가하고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국가기관등의장에게시정을요청하여야한다.
유의
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48조에의하여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는사업의계약체결당시기준으로참여가제한되기때문에제안요청서등에계약체결일기준으로상출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은당해입찰에참여할없음을명기하여계약관련분쟁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필요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적용되는사업의경우, 하도급등에대해서도대기업참여제한이동일하게적용
국가기관등은일괄발주가장낮은금액을기준으로하한을적용하고대기업참여하한관련조항을입찰공고문이나제안요청서에명시해야
() A사업 15억원, B사업 50억원을일괄하여발주할경우
- 총사업비는 65억원으로매출액 8천억원미만대기업까지참여를허용(X)
- A사업비가 15억원으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입찰참여가능(O)
 SW유지보수에관한사업중에서 1이상의장기계속계약으로추진할경우연차별평균금액은실제계약기간동안의연평균금액으로내역을제안요청서에명시해야(과기정통부유권해석, ‘15.4.20)
() 유지보수사업인 A사업(부기금액 90억원, VAT포함)계약기간이 ’15 7~’17 6월까지로장기계속계약으로발주하는경우
- 총계약기간 : 24개월(2)      - 총계약연수 : ‘15, ’16, ’17 (3)
- 연차별평균금액 : (90억원 / 24개월) X 12개월 = 45억원
- 대기업참여하한금액적용 : 40억원이상의사업에해당되어매출액 8천억원미만대기업까지입찰참여가능
장기계속계약으로일괄발주하는유지보수사업의경우사업낮은사업금액의연차별평균금액을기준으로적용
() 계약기간이 ‘15.1~’17.6월까지인사업을장기계속계약으로 A사업 30억원, B사업 100억원을일괄(총사업비 130억원)하여발주할경우
- 낮은사업금액인 A사업의연차별평균금액이 12억원이므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입찰참여가능(O)
* A사업의연차별평균금액=(30억원 / 30개월) X 12개월 = 12억원

 

 

 

 

항목 [해당없음] 4. 하도급제도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 SW사업에서사업수행발생할있는하도급에대해발주기관의관련안내가사전에충분히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한결과입니다.
 
=> 제안요청서등에하도급제도와관련하여
하도급을허용하는경우다음사항이모두명시되어야합니다.
 
 
 
< 하도급을허용하는경우 >
명시여부에 '명시없음'으로표시된항목에대하여아래의<제안요청서작성예시>참조하여하도급관련안내를제안요청서등에명시하시기바랍니다.
 
< 하도급을허용하지않는경우 >
사업은하도급을불허함제안요청서등에명시하시기바랍니다.
(사전승인하도급관련내용모두삭제)
 
 (개선권고) 기관은해당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소프트웨어진흥법51시행령48같은시행규칙14,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등에따라제안요청서등에하도급관련안내를권고드립니다.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 하도급허용사업 >
 
하도급사전승인
사업의하도급의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51조제5「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의규정에의하여반드시하도급계약전에발주기관으로부터사전승인을받아야
 
하도급비율제한
사업의과업의일부를하도급하려는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51조제1항에따라물품(상용소프트웨어포함) 구매금액을제외한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100분의 50초과할없으며, 같은3항에따라다시하도급은원칙적으로불허함. 다만, 같은51조제23호에해당하는경우그러하지아니함
 
하도급계획서제출요청
사업과업의일부를하도급하려는경우계약체결「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별지7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제출하여야
 
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세부기준명시
하도급계약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의별표 3 [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세부기준]따라적정성여부를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이상인경우에한하여하도급계약을승인함. 다만, 85이상인경우라하더라도하도급계약의세부조건등으로인하여사업의원활한수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유를기재하여하도급승인거절을통보할있음
 
공동수급체구성
사업에서전체사업금액대비 10%초과하여하도급하려는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51조제6시행령48조제5항에따라하수급인과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구성하지못하는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사유를제시하여야
 
< 하도급불허사업 >
 
사업은하도급을불허함
대상
사업
 
하도급이허용된 SW사업
- 제안요청서상에서하도급에대한어떠한언급도없는사업은암묵적으로하도급을허용한
사업으로간주
법적
근거
 
51(하도급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국가기관등의장과소프트웨어사업계약을체결하는경우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구매금액을제외한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초과하여하도급할없다.
1항에도불구하고소프트웨어사업금액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필요한금액이물품구매금액을제외한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초과하는경우에는소프트웨어사업의전부를하도급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호의사업을하도급할있다.
1. 물품의설치유지ㆍ관리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기술또는전문기술이필요한사업
12항에따라하도급받은소프트웨어사업자는사업을다시하도급할없다. 다만, 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시하도급할있다.
1. 신기술또는전문기술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밖에하도급받은사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단서호에따라다시하도급받은소프트웨어사업자는사업을또다시하도급할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가12항에따라하도급하려는경우와3단서호에따라다시하도급하려는경우에는미리국가기관등의장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입찰공고전체소프트웨어사업금액대비입찰자가하도급하려는사업금액비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금액비율이상인경우에는입찰자로하여금특별한사유가없는하수급인과공동수급체로참여하도록요구할있다.
국가기관등의장은하도급제한규정준수여부를지속적으로관리ㆍ감독하여야하고, 1항부터5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57항에따른하도급승인방법절차, 하도급관리ㆍ감독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제안요청서상에서하도급을허용하지않을경우, 제안요청서에하도급불허라는조항을명시하면, 하도급계약사전승인이라는문구명기는불필요
  국가계약법시행령76(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중앙관서의장은계약상대자, 입찰자또는30조제2항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하는(이하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한다) 또는계약상대자등의대리인·지배인, 밖의사용인이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27조에따라해당사실이있은지체없이 1개월이상 2이하의범위에서계약상대자등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사용인의행위로인하여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유가발생한경우로서계약상대자등이사용인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계약을이행함에있어서부실·조잡또는부당하게하거나부정한행위를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기타다른법령에의한하도급의제한규정에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경우를제외한다)하여하도급한발주관서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발주관서의승인을얻은하도급조건을변경한

용역계약일반조건27조의2(하도급대금지급확인)따라발주기관의하도급대금지급여부확인
계약상대방은대가수령시 15이내에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현금지급하고 5이내에발주기관에게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통보
발주기관은하수급인으로부터하도급대금수령내역을제출받아지급내역과일치여부를확인
상용SW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등록되어가격정보가공개된상용SW경우에만하도급사전승인대상에서제외됨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이어음인경우사전승인통과할있도록기준조정
(대금지급방식이발주기관과같지않을경우사전승인을통과하지못하도록기준조정)

 

 

 

 

항목 [해당없음] 5. SW사업작업장소(원격개발)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수행을위한작업장소등에대해상호협의하여정하지않고일방적으로지정하거나언급하지않았으며,원격지작업장소에대한제시·검토절차원격지개발장소보안요구사항등을명시하지않은것으로판단됩니다.
=>제안요청서에작업장소상호협의결정에관한내용원격지작업장소에대한제시·검토절차, 원격지개발장소보안요구사항등을명시하시기바랍니다.
 
=>'명시없음' 으로표시된항목은아래의<제안요청서작성예시>참조하여제안요청서에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해당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41, 용역계약일반조건52등에따라SW 사업수행을위한작업장소를상호협의하여정하도록명시하고,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14따라원격지개발장소제시·검토절차작업장소관련보안요구사항명시하시기바랍니다.
 
- 발주기관이제공하는경우작업장소등에관한비용에대해서도사업예산또는예정가격에계상여부를명시하여제안자들의혼란을예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용역비에제반비용이계상된경우혹은작업장소등을제공(지정이아님)경우, 계상제공여부를명시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작업장소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작업장소(장소, 설비, 기타작업환경)상호협의하여결정하며, 핵심개발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있음
 SW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작업장소등은사업예산계상되어있으므로관련비용을포함하여제안가격을산출하되, 작업장소등은상호협의하여결정함
SW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작업장소는발주기관에서제공하며, 설비기타작업환경은계약상대자가구비하여야(, 경우에도공급사는개발장소에관하여제시할있음)
 
 
원격개발장소제시·검토절차
공급자는작업장소상호협의제안요청서명시된보안요구사항을준수한작업장소를제시할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제시된작업장소에관하여우선검토한다.다만, 발주기관에서는공급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지못한경우거부할있으며, 공급자가유효한정보보호체계인증또는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을보유하고있는경우공급자제시안을검토시우대있다.
 
 
원격개발장소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원격개발에따른보안사고위험요인을식별하여이에대한대응방안을제안하여야
  
대상
사업
 
SW사업(사업성격·유형에따라작업장소상주가불필요또는별도의작업장소가불필요한사업은제외)*
* ) HW·SW구매, 운영유지관리(비상주원칙) 등이해당. , 인력상주를요구하는경우에는작업장소의제공여부와관련비용계상여부등은명시필요
법적
근거
 
 
49(국가기관등의소프트웨어사업계약)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유지ㆍ관리를제외한소프트웨어사업을발주할소프트웨어사업자가사업수행장소를제안할있도록하여야한다. 경우국가기관등의장은정보보안에관한사항사업수행장소에대한요건을제시할있다.
 
14(작업장소) 국가기관등의장은49조제34항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유지·관리제외)(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52조제1「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41조제1항에따른작업장소협의국가기관등의장이제시한보안요구사항작업장소에대한요건을준수하여계약상대자가작업장소를제시하는경우이를우선검토하여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1항에따른우선검토다음호의사항을우대있다.
1. 계약상대자가보안요구사항등이유사한작업장소에서소프트웨어사업을차질없이수행한실적이있는경우
2. 계약상대자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7조에따른정보보호관리체계의인증또는이와동등한국내외인증을보유하고있는경우
3. 계약상대자가21조에따르는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또는이와동등한국내외인증을보유하고있는경우
국가기관등의장은작업장소에대하여보안요건필요한사항을제안요청서에기재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고미흡한경우계약상대자가제시한장소를거부할있다.
 
52(작업장소)계약당사자는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장소설비기타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이라고한다)상호협의하여정한다. 다만, 핵심개발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있다.
발주기관이작업장소등에관한비용을사업예산또는예정가격에계상하지아니한경우에는발주기관이작업장소등을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해당계약의이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사유기간등을정하여계약담당공무원의승인을얻은해당사업에투입되는인력을1항의작업장소이외에서도근무하게있다. 
 
41(작업장소) 행정기관등의장과사업자는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장소설비, 기타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이라고한다)상호협의하여정한다. 다만, 핵심개발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방이달리정할있다. 
행정기관등의장이작업장소등에관한비용을사업예산또는예정가격에계상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정기관등의장이작업장소등을제공한다.
2항의사업예산또는예정가격작성시다음호의근거에따라작업장소등에관한비용을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11조제3항제9호에해당하는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공표한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서정의된직접경비 (현장운영비)
사업자는당해계약의효율적이행을위해필요한경우사유기간등을정하여행정기관등의장에게승인을받은당해사업에투입되는인력을1항의작업장소이외에서도근무하게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4항에서정하는작업장소이외에서근무하는경우준수해야하는가이드를정할있다.
유의
사항
또는
Tip
 
향후기술협상등의과정에서상호협의하여발주기관사업장에작업장소를마련하여제공하는경우, 작업장소이외에도설비·기타작업환경에대한제공여부비용부문에대해서도명확하게협의하여야합니다. 
* 정보시스템운영과같이정보시스템의위치에따라작업장소등이결정되는사업의경우포함
* 다만, 핵심개발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있다
국가기관등이작업장소등에관한비용을명시하지않을경우, 관련지침에따라국가기관등이무상으로제공하는것으로간주하게되므로반드시명시하는것이향후협상이나사업이행과정에서불필요한분쟁을예방할있습니다.
) 작업장소는제안자가부담한다” 라고만제안요청서에기재될경우발주기관이작업장소관련소요비용이사업예산이나예정가격에포함된것인지여부를없어제대로제안이어려움

 

 

 

항목 [해당없음] 6. SW사업산출물활용보장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은당해계약에따른지식재산권의공동소유SW산출물반출절차명시하지않은사업입니다.
 
=>제안요청서 00지식재산의공동귀속에관한사항SW산출물반출절차관하여명시하시기바랍니다.
 
=> '명시없음'으로표시된항목은개선권고내용을아래의<제안요청서작성예시>참조하여제안요청서에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해당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60, 용역계약일반조건56따라지식재산권의귀속은계약당사자간공동소유로명시하여야하며, 국방등의이유로발주기관귀속인경우사유를명시하여야합니다.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예시] 지식재산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은발주기관사업자가공동으로소유함을원칙으로하되세부사항은협의하여결정
( 또는 )
- 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은주관기관과사업자가공동으로소유하지만, 다만개발의기여도계약목적물의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정보보호)고려하여주관기관, 사업자전문기관간의협의를통해저작권의귀속주체등에대해공동소유와달리정할있음
 
 [예시1] SW산출물반출절차
 
- 공급자는지식재산권의활용을위하여 SW산출물의반출을요청할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4제안요청서에명시된누출금지정보에해당하지않을경우 SW산출물을제공함. 공급자는아래내용을준수하여야
 
- 공급자는공급받은 SW산출물에대하여제안요청서, 계약서등에누출금지정보로명시한정보를삭제하고활용하여야하며, 이를확인하는공급자대표명의의확약서를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
- 공급자가반출된 SW산출물을3자에게제공하려는경우반드시발주기관으로부터사전승인을받아야
- 발주기관은공급자가제공받은 SW산출물을무단으로유출하거나누출되는경우누출금지정보를삭제하지않고활용하는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함
( 또는 )
 [예시2] SW산출물반출절차
공급자는지식재산권의활용을위하여 SW산출물의반출을요청할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4제안요청서에명시된누출금지정보에해당하지않을경우 SW산출물을제공함다만 SW산출물의활용절차와공급자가 SW산출물활용절차를지키지않는경우입찰참가자격제한등에관하여는「소프트웨어진흥법」59, 같은시행령54,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32(산출물의활용)따른다.
 
< 제안요청서작성사례 >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에대한지식재산권과활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공동으로소유하며별도의정함이없는지분은균등한것으로한다. 다만개발의기여도계약목적물의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고려하여계약당사자간의협의를통해지식재산권귀속주체등에대해공동소유와달리정할있다.
- (산출물반출요청) 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에대한지적재산권의행사를위하여계약산출물의반출을요청할있으며, 발주지관은국가안보에관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하여 30이내에그결과를통보
- (제제요건) 활용승인(3제공포함)받지않고반출하거나, 승인받은소프트웨어산출물을무단으로유출하거나누출되는경우, 누출금지정보를삭제하지않고활용하는경우
대상
사업
 
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이발생하는소프트웨어사업
법적
근거
32(산출물의활용)계약상대자는59조에따라지식재산권을행사하기위하여필요한소프트웨어산출물을반출하려는경우반출대상, 활용범위를기재하여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반출을요청하여야한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한사업에서소프트웨어산출물의반출을요청하려는자는1항에따른반출요청공동수급체구성원전원의동의를받아야한다.
1항에따라반출요청을받은국가기관등의장은54조제1제안요청서·계약서등에누출금지정보로명시한정보에해당하지않을경우 30이내해당소프트웨어산출물의반출을승인하고내부보안규정을준수하여대상을제공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제공받은소프트웨어산출물에대하여제안요청서·계약서등에누출금지정보로명시한정보또는국가기관등의장이산출물을제공할삭제하도록요청한정보를삭제하고활용하여야하며, 이를확약하는확약서를국가기관등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제공된소프트웨어산출물을3자에게일부또는전부를제공하려는경우미리국가기관등의장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76조제1항제3「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92조제2항제3호나목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
1. 활용승인받은소프트웨어산출물을무단으로유출하거나누출되는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삭제하지않고활용하는경우
60(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기술자료임치)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등에관한사항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56조에서정한바에따른다.
56(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해당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에대한지식재산권은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공동으로소유하며, 별도의정함이없는지분은균등한것으로한다. 다만, 개발의기여도계약목적물의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고려하여계약당사자간의협의를통해지식재산권귀속주체등에대해공동소유와달리정할있다.
1항에따라지식재산권을공동으로소유하는경우에는국가안전보장, 국가의방위계획정보활동, 외교관계등의사유에의해지식재산권의상업적활용을제한할있는경우를당사자간에별도로협의하여정하지않는공유자일방은지식재산권의복제, 배포, 개작, 전송등의사용·수익을있다.
2항에의한지식재산권의사용·수익등에따른이익은별도의정함이없는지식재산권을행사한당사자에게귀속하는것으로한다.
12항에도불구하고, 발주기관이개발된소프트웨어를타기관과공동으로활용하는경우에계약담당공무원은대상기관의범위등을입찰공고에명시하고이를계약서에반영하여야한다. 
공유자일방이지분을3자에게양도하는지식재산권을처분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타공유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1항에의하여지식재산권이발주기관에귀속된경우발주기관은국가안전보장, 국가의방위계획정보활동, 외교관계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필요가있을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계약상대자에게계약목적물을개작할있는권리를부여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이를상업적으로활용할있다. 경우개작권을부여받은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3자에게개작권을양도할있다.
1항에의하여지식재산권이계약상대자에게귀속된경우라하더라도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계약목적과관련되어해당계약목적물을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사용"이라한다)함에있어서는어떠한제한을하여서도아니된다.

 

항목 [해당없음] 7. 개발SW공동활용사전명시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은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의공동활용범위명시하지않은사업입니다.
 
=>계약목적물의공동활용범위에대하여아래의<제안요청서작성예시>참조하여제안요청서에명시하시기바랍니다.
( 공동활용계획이있는경우구체적으로기관명등을명시하시기바랍니다. )
 
 (개선권고) 기관은해당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60, 용역계약일반조건56따라개발되는소프트웨어의공동활용범위를사전에안내하고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사업을통해개발되는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56(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따라기관과공동활용계획이없음
( 또는 )
사업을통해개발되는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56(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따라ooo위한목적으로 ooo, ooo, ooo 기관과공동활용계획이있음
 
< 제안요청서작성사례 >
 
사업을통해개발되는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56(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따른기관과의공동활용계획이없음
용역사업은공익목적으로비영리로가시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산출물(가시화소프트웨어)산학연기관소속이용자, 개인연구자등에게공동활용됨
사업을통해개발되는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56(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따라농업연구업무수행을위한목적으로 ○○○○○ 소속기관과공동활용할계획이있음
대상
사업
 SW사업(당해계약에따른지식재산권이발생하는사업) 
법적
근거
 
60(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기술자료임치)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등에관한사항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56조에서정한바에따른다.
 
56(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등)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에대한지식재산권은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공동으로소유하며, 별도의정함이없는지분은균등한것으로한다. 다만, 개발의기여도계약목적물의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고려하여계약당사자간의협의를통해지식재산권귀속주체등에대해공동소유와달리정할있다.
1항에따라지식재산권을공동으로소유하는경우에는국가안전보장, 국가의방위계획정보활동, 외교관계등의사유에의해지식재산권의상업적활용을제한할있는경우를당사자간에별도로협의하여정하지않는공유자일방은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등의사용수익을있다.
2항에의한지식재산권의사용수익등에따른이익은별도의정함이없는지식재산권을행사한당사자에게귀속하는것으로한다. 
12항에도불구하고, 발주기관이개발된소프트웨어를타기관과공동으로활용하는경우발주기관은대상기관의범위등을입찰공고에명시하고이를계약서에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2.1.1.>
공유자일방이지분을3자에게양도하는지식재산권을처분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타공유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1항에의하여지식재산권이발주기관에귀속된경우발주기관은국가안전보장, 국가의방위계획정보활동, 외교관계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국가기관의행위를비밀리에필요가있을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계약상대자에게계약목적물을개작할있는권리를부여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이를상업적으로활용할있다. 경우개작권을부여받은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승인을받아3자에게개작권을양도할있다. 
1항에의하여지식재산권이계약상대자에게귀속된경우라하더라도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계약목적과관련되어당해계약목적물을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사용이라한다)함에있어서는어떠한제한을하여서도아니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공동활용계획이없는경우에도계획이없음을제안요청서에명시

 

 

 

항목 [해당없음] 8. 하자담보책임기간범위
권고
내용
 
(검토결과)기관이발주한사업은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을초과하여요구하였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명시하지않은사업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간또는 1이내로요구하여야합니다.또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규정된하자담보책임범위를벗어난요구사항이포함된것으로판단됩니다.
 
* 미기재또는미준수내용
 
 
=> 또한, 제안요청서 00명시한 ‘무상유지보수’ 용어를 ‘무상하자보수모두수정하여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해당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소프트웨어진흥법60, 용역계약일반조건58따라SW사업의하자담보책임기간은사업을종료한날부터 1년간또는 1이내의범위로명시하여야합니다.또한, 관련규정에서정한하자보수이외의추가개발·구축(상위버전업그레이드포함), 사업방법의개선등이있다면유상유지관리재개발에해당하므로삭제를권고드리며, 계약목적물의인수직후별도의계약체결을통해유상으로사업을추진함을명시하거나당초소프트웨어사업내용에정당한대가를주고포함시켜주시기바랍니다.
 
또한하자보수의개념으로사용된유지보수(관리) 용어는하자보수로수정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SW사업으로만구성된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은계약사업자는사업이종료한(사업에대한시험검사를수행하여최종산출물을인도한날을말함)로부터 1년으로
 
SW다른사업이혼재된사업
사업에포함된 SW사업의하자담보책임기간은발주기관이검사에의하여사업의완성을확인한 1년간으로
 
< 제안요청서작성사례 >
 
하자보수기간은사업종류 1이내로하며, 하자보수이외의기능개선(상위버전업그레이드포함), 사업방법의개선유지관리재개발에대해계약목적물의인수직후별도의계약체결을통해유상으로사업을추진함
 
하자보수유지관리수행상세요구사항
대상
사업
 SW사업
법적
근거
 
60(소프트웨어사업의하자담보책임) 소프트웨어사업자는국가기관등과소프트웨어사업계약을체결한경우사업을종료한(사업에대한시험검사를수행하여최종소프트웨어산출물을인도한날을말한다)부터 1이내에발생한하자에대하여담보책임이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44조제3항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을분리발주한경우하자담보책임을계약당사자간에달리정할있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1항에도불구하고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발생한하자에대해서는담보책임이없다. 다만, 발주자가제공한물품또는발주자의지시가적절하지아니하다는것을알고도사실을발주자에게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발주자가제공한물품의품질이나규격등이기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
2. 발주자의지시에따라정보시스템을구축한경우
 
58(하자보수)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이20조의검사에의하여사업의완성을확인한 1년간(별도의관련법률에서따로정하고있는경우는제외) 계약목적물의하자에대한보수책임이있다.
1항에서정한기간내에하자가발생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하자보수를요청한경우계약상대자는요청을받은즉시하자를보수하여야하며해당하자의발생원인기타조치사항을명시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호의경우는유상유지보수또는재개발로본다. 
1. 장애하자보수기간경과발생된하자에대한복구지원
2. 이미구매한물품또는이와연동된제품을기초로추가되는개발·구축(사용방법환경개선을위한요구사항추가를포함한다)
3. 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예방을위한현장방문, 상시근무에소요되는인력투입
4. 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용자에대한교육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인하여발생한하자에대해서는1항에도불구하고하자보수책임이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물품또는지시의부적당함을알고발주기관에게고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유지·관리소홀이나사용상부주의로인한경우
2. 발주기관이제공한시스템, 장비, 프로그램등의하자로인한경우
3. 발주기관이임의로산출물등을변경한경우
4. 발주기관의지시에따라구축한경우
5. 천재지변불가항력에의한경우
2각호에해당하는유상유지보수또는재개발에대해서는발주기관이계약목적물을인수한직후부터계약을체결하여시행하여야한다. 다만, 당초소프트웨어사업내용에유지보수또는재개발이이미포함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2012 7 19용역계약일반조건58조제4항의신설에따라정보시스템구축이나상용SW 유지관리에대해계약목적물을인수한직후부터유지관리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SW사업이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하자보수이외에기능개선이나기술지원이이루어지기때문에유상유지관리계약을인수와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 이를위해서는미리유지관리사업입찰공고를구축사업이전에추진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인수직후에유지관리입찰공고를경우계약시까지의기능개선등의유지관리비용을사업구축사업자에게제공하여야합니다. 
상용SW대한유지관리계약도상기와같이동일하게적용하여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사업발주시하자담보책임준수협조요청”(소프트웨어산업과-1184, 2014.7.7.)붙임문서에따라다음과같은요구사항은하자담보책임범위를벗어납니다.
-> 사업(계약) 종료하자담보책임을벗어난요구사항사례
- (최신버전으로) 무상업그레이드
- 시스템안정화를위한개발자상주, 시범운영지원
- (구축된정보시스템, 상용SW) 정기점검
- 정보시스템의사용방법(UI ) 기능개선
-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대한설정변경최적화
- 정보시스템의설치장소, 규정, 정부표준변경으로인한 SW변경
(커스터마이징, 연계) 요청지원

 

 

항목 [해당없음] 9. 특정규격명시금지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은사업범위내에도입하고자하는SW불공정스펙이명시되었으며, 다음과같은특정상표또는규격, 모델을명시한것으로확인하였습니다.
 
* 제안요청서 oo : oooSW
=> 특정상표(회사명)명시한것이므로특정상표(회사명)삭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해당 SW특정상표또는특정규격, 특정모델명시에대한
삭제를권고드립니다. 

* 다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5조의3따라특정상표또는특정규격, 특정모델을명시할있으나경우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내용을확인할있도록입찰공고에명시바람
 
< 제안요청서작성사례 >
 DBMS
 
 
가상화솔루션
 
 
리포팅솔루션
 
대상
사업
 SW사업
법적
근거
 
5(제한기준) ~ (생략)
계약담당공무원은시행령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한경쟁입찰에참가할자의자격을제한하는경우이행의난이도, 규모의대소, 수급상황등을적정하게고려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와같이경쟁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1. ~ 4. (생략)
5. 물품의제조·구매입찰시부당하게특정상표또는특정규격또는모델을지정하여입찰에부치는경우와입찰조건, 시방서규격서등에서정한규격·품질·성능과동등이상의물품을납품한경우특정상표또는모델이아니라는이유로납품을거부하는경우(:특정수입품목의모델을내역서에명기하여품질성능면에서동등이상인국산품목의납품을거부)
 
5조의3(특수한성능·품질등의납품능력이요구되는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구매계약을함에있어해당물품에특수한성능또는품질(이하 "특수한성능"이라한다)요구되는경우에는다음호에따라야한다.
1. 특수한성능등의납품능력을가진자가공급하는것이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수의계약또는지명경쟁에의할있다. 다만, 특수한성능등의납품능력을가진자가다수존재하는경우로서경쟁성이확보되는경우에는제한경쟁에의할있다. 경우입찰공고에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2. 해당물품구매에서특수한성능등이일부만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일반경쟁에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일반경쟁에의하지않더라도시행령21조제1항제4호에의한사유로제한경쟁을실시할없다. 
1항제2호에따른물품구매에있어특수한성능등을규격서(시방서)반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규격서작성단계에서계약담당공무원은별지3호의예시를참조하여입찰공고전에제조사또는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이라한다)물품공급또는기술지원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물품공급또는기술지원협약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다른물품으로발주할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2항에의한협약내용을입찰공고에명시하여야하며, 낙찰자결정후낙찰자에게사본을제공하여낙찰자가제조사등으로부터물품공급또는기술지원확약서를발급받을있도록하여야한다.
 
1입찰계약집행기준
1총칙
7. 계약담당자주의사항
. 입찰계약시금지해야사항
7) 입찰공고나설계서·규격서등에부당하게특정규격·모델·상표등을지정하여입찰에부치거나계약을하고품질·성능면에서동등이상의물품을납품하더라도이를인정하지아니하는사례
유의
사항
또는
Tip
ο 유의사항
- 사업발주, 특수한성능등이일부만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일반경쟁또는제한경쟁을실시하되, 특수한성능등을규격서에반영하고자하는경우규격서작성단계에서입찰공고전에 “제조사또는기술지원사와물품공급또는기술지원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 이에따른협약내용(협약서)입찰공고에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5조의3 / 지자체입찰계약집행기준 118)
 
 
ο 특정규격명시점검항목
- 업체명, 모델명명시금지
- 특정제품에서사용되는기술용어명시금지
) RAC(특정 DBMS기술사양에서만사용되는용어) 지원
- 특정제품만가능한기능, 성능명시금지
) 개발언어 : ASP (특정 OS 기반의 WEB 개발언어)

 

 

항목 [해당없음] 10. 협상에의한계약방식적용
(또는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방식적용)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은사업자선정시협상에의한계약방식또는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방식을적용하지않은사업입니다.
 
=>공고문또는제안요청서에사업은사업자선정시 ”협상에의한계약방식“ 또는 ”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방식적용함을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해당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소프트웨어진흥법4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43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 또는 “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방식우선하여적용하도록권고드립니다.
 
 
< 제안요청서작성사례 >
<협상에의한계약체결예시>
 
소프트웨어진흥법491, 같은시행령441항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적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43조에의거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적용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43조에의거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적용
 
<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예시>
 
소프트웨어진흥법491, 같은시행령441항에따라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방식적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43조의3의거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방식적용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442의거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방식적용
대상
사업
 SW사업
법적
근거
 
49(국가기관등의소프트웨어사업계약)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0조제2항제3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3조제2항제4호에따라입찰자를낙찰자로하는계약방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을우선적으로적용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을체결하려는소프트웨어사업의특성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다른방식으로계약을체결할있다.
 
 
44(국가기관등의소프트웨어사업계약체결방식) 49조제1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이란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을말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43또는43조의3따른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또는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방식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43또는44조에따른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또는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방식
 
43(협상에의한계약체결)중앙관서의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물품ㆍ용역계약을계약이행의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밖에국가안보목적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42조에도불구하고다수의공급자들로부터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한협상절차를통해국가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체결할있다. 
중앙관서의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1항에따른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입찰공고시협상에의한계약이라는뜻을명시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협상에의한계약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게제안요청서등필요한서류를교부하여야한다. 
중앙관서의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안요청서필요한서류를전자조달시스템에게재함으로써3항에따른제안요청서필요한서류의교부에갈음할있다. 
중앙관서의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계약의성질ㆍ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안요청서등에대한설명을있다. 
삭제
중앙관서의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1항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해당계약을체결하려는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계약체결기준에따라세부기준을정하고, 계약을체결하려는자가기준을열람할있도록해야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수행을위해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계약체결기준절차는방위사업청장이정한다. 
중앙관서의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1항에따라제안서를평가하는경우에는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조에서 “위원회한다)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과관련하여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같은18조제8항에따른연구개발사업제안서평가팀의심의로위원회의심의를갈음할있다. 
위원회는중앙관서별로중앙관서의소속공무원, 계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등으로구성하며, 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중앙관서의장이정한다.
 
43조의3(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중앙관서의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전문성ㆍ기술성이요구되는물품또는용역계약으로서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42조에도불구하고입찰대상자들과계약목적물의세부내용등에관한경쟁적ㆍ기술적대화(이하 "경쟁적대화"한다)통하여계약목적물의세부내용계약이행방안등을조정ㆍ확정한제안서를제출받고이를평가하여국가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체결할있다.
1. 기술적요구사항이나최종계약목적물의세부내용을미리정하기어려운경우
2. 물품ㆍ용역등의대안이다양하여최적의대안을선정하기어려운경우
3. 상용화되지아니한물품을구매하려는경우
4. 밖에계약목적물의내용이복잡하거나난이도가높은경우등으로서중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중앙관서의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1항에따른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입찰공고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이라는뜻을명시하여야한다.
 
43(협상에의한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의또는계약담당자는물품(단순물품구매는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단순한노무를제공하는용역은제외한다)계약을체결할때에계약이행의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42조에도불구하고다수의공급자들로부터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한협상절차를통하여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예정가격을정한경우에는예정가격) 이하로입찰한중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체결할있다. 
삭제
지방자치단체의또는계약담당자는1항에따른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입찰공고를협상에의한계약이라는뜻을명시하여야한다.  <개정 2011. 9. 15.>
지방자치단체의또는계약담당자는협상에의한계약에참가하려는자에게제안요청서필요한서류를내주어야한다. 경우지정정보처리장치에이를게재함으로써교부를갈음할있다. 
삭제
지방자치단체의또는계약담당자는1항에따라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계약의성질ㆍ규모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제안요청서등에대한설명을있다.  <개정 2011. 9. 15.>
지방자치단체의또는계약담당자는6항에따라제안요청서등에대한설명을하는경우에는설명에참가한자만을계약에참가하게있다.  <개정 2011. 9. 15.>
1항의평가를위한계약이행능력심사는해당계약을체결하려는자의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세부심사기준절차에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계약을체결하려는자가이를열람할있도록하여야한다. 
1항에따라제출받은제안서를평가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조에서 “위원회한다)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또는계약담당자는1항에따라제안서를평가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별로국가다른지방자치단체공무원, 계약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등으로구성하여야한다. 
삭제
삭제
 
44조의2(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또는계약담당자는전문성ㆍ기술성이요구되는물품, 용역계약으로서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42조에도불구하고입찰대상자들과계약목적물의세부내용등에관한경쟁적ㆍ기술적대화(이하 "경쟁적대화"한다)통해계약목적물의세부내용계약이행방안등을조정ㆍ확정한제안서를제출받고이를평가하여지방자치단체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체결할있다.
1. 기술적요구사항이나최종계약목적물의세부내용을미리정하기어려운경우
2. 물품ㆍ용역등의대안이다양하여최적의대안을선정하기어려운경우
3. 상용화되지않은물품을구매하려는경우
4. 밖에계약목적물의내용이복잡하거나난이도가높은경우등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의또는계약담당자는1항에따른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입찰공고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이라는뜻을명시해야한다.
 
3(적용범위)기준은계약담당공무원이시행령43조제143조의21항에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한다.
8(협상적격자협상순위의선정)계약담당공무원은7조에따른제안서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협상적격자로선정한다.
협상순서는1항에따른협상적격자의기술능력평가점수와입찰가격평가점수를합산하여합산점수의고득점순에따라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자가 2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배점이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선순위자로한다.

 

항목 [해당없음] 12. SW기술성평가기준적용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은 SW사업자를선정하는사업으로판단되며, 제안서기술평가를위한평가항목배점한도, 평가방법등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한최신의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따라야합니다.평가부문별배점한도는 30이하가기준입니다.
 
=>제안요청서 oo : oo 부문(40)배점한도 30점을초과하였으므로, 30이하로배점한도를조정하거나부문을분리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해당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소프트웨어진흥법에따라최신의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을준용하여평가항목배점한도를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2020-100) 활용” 명시
 
< 제안요청서작성사례 >
 
 
대상
사업
정보시스템구축·운영소프트웨어사업
법적
근거
 
49(국가기관등의소프트웨어사업계약)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소프트웨어사업자의기술성을평가하는기준을정하여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장이계약체결기준을적용하여소프트웨어사업자의기술성을평가하도록권장할있다.
~ (생략)
 
21(제안서기술평가기준)제안서기술평가를위한평가항목배점한도, 평가방법등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한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행정기관등의장은1항에따른제안서기술평가품질보증방안이해당사업의수행에적합한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3조에따른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대외적으로인정받을만한품질보증관련인증을획득한사례가있는지를1항의기준 “품질보증” 평가항목에따라평가하여야한다.
행정기관등의장은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하는입찰에대하여는1항의기준 "상생협력" 평가항목은별표1따라평가하여야한다.
행정기관등의장은기술평가변별력이확보되도록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최소 6이상의평가항목을상대평가항목으로지정하여야한다.
 
1(목적) 지침은「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이라한다) 49조제2같은시행령(이하 ""이라한다) 44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소프트웨어사업자의기술성평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적용범위)기준은국가기관등의장이2조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발주시다음호의심사평가를하는경우에적용할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한다) 18「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한다) 18조에따른규격또는기술입찰서심사
2. 국가계약법시행령42지방계약법시행령42조에따른계약이행능력심사
3. 국가계약법시행령43지방계약법시행령43조에따른제안서의평가
4. 국가계약법시행령43조의3 지방계약법시행령44조의2따른제안서의평가
5. 국가계약법시행령44지방계약법시행령45조에따른품질등의심사
3(평가항목배점한도)2호의심사평가에적용할있는기술제안서의평가항목배점한도는별표 1같다.
2호의심사평가에적용할있는상용소프트웨어의평가항목배점한도는별표 2같다.
4(평가방법)국가기관등의장은구매또는개발하고자하는소프트웨어의요구분석에따라별표 1 또는별표 2평가항목중에서적정평가요소를선정하고, 사업의특성내용등을고려하여적절한평가방법적격판정기준등을정할있다. 경우필요시평가항목을추가, 조정할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16조제3지방계약법시행령16조제3항에따른물품과용역의일괄입찰시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상대적중요도에따른가중치를적용하여별도의기술성평가를있다.
상용소프트웨어의경우20조에따라지정된품질인증기관의품질인증서객관적인시험인증결과를기술성평가에우선반영할있다. 다만, 54조에따라소프트웨어품질성능평가시험을실시하여구매하려는경우결과를기술성평가에우선반영하여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자가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총배점한도이외에 5이내의가점을부여할있다.
1.「저작권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프로그램의원시코드기술정보당해소프트웨어사업과관련된기술자료를임치한경우
2. 당해소프트웨어사업결과물인기술자료의임치를확약하는경우
3. 21조에따른 2등급이상의유효한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을보유한경우
4. 33조제3항에따른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의최초제안자에해당하는경우
5. 당해소프트웨어사업에별표 1「기술제안서평가항목배점한도」에따른중소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지분율이외에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등을내용으로하는·중소기업상생협력계획을제출하는경우
6. 38조제4항에따른표준계약서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따른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활용하는경우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개발사업, 재개발사업사업대가를기능점수방식또는서비스수준협약방식으로산정한소프트웨어사업에대해서는투입공수관련평가항목을추가, 조정할없다. 다만, 관제, 고정비방식의유지관리운영사업인력관리성격의사업은예외로있다.
유의
사항
또는
Tip
※ 평가항목배점한도에대한샘플은상기의밑줄친  (별표 1, 별표 2) URL 링크참조
※ SW 기술성평가기준적용가이드(URL)참조

 

항목 [해당없음] 13. SW사업제안서보상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 SW사업은20억원(VAT 포함) 이상개발사업으로제안서보상대상사업입니다.
 
 
=> 제안요청서에아래의< 제안요청서작성사례 >참고하여제안서보상(보상또는미보상)관하여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제안요청서등에 SW사업제안서보상규정에따라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 이상인제안서에대해제안서작성비의일부를보상함을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상이불가능한경우에는사유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작성사례 >
< 제안서보상실시명시>
 
소프트웨어진흥법」52(소프트웨어사업제안서보상) 1항에따라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는경우낙찰자로결정되지아니한제안서평가에서우수한평가를받은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제안서작성비의일부를보상할있음
 
기술평가제안서보상대상의결에따라보상대상자를최종결정하며, 보상비의규모는 1억원을초과할없음
 
< 제안서보상미실시명시>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16, 17따라,제안서보상대상사업에해당하지않으므로제안서보상을실시하지않음
 
사업은 20억원미만의 SW사업으로제안서보상대상사업에서제외
 
사업은 HW구축사업에해당되므로제안서보상대상사업이아님
 
사업은유지보수사업이므로제안서보상을하지않음
대상
사업
 
총사업예산 20억원이상소프트웨어개발사업
법적
근거
 
52(소프트웨어사업제안서보상)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는경우낙찰자로결정되지아니한제안서평가에서우수한평가를받은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제안서작성비용의일부를보상할있다.
1항에따른제안서보상의기준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제안서보상을하지않은제안서에대해무단으로활용할경우저작권법의침해를가져오기때문에기술협상등의과정에활용을지양
- 다만, 제안서보상을제안서에대해발주기관은제안자의동의없이활용가능

 

항목 [해당없음] 11. 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은사업자선정을위한평가시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를 (90 : 10)으로적용하지않은사업으로행정기관공공기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등에따라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를 90으로정하여야합니다.
 
=>제안요청서에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의배점한도를 90 : 10으로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해당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등에따라기술능력평가의평가비중을 90%명시하여야합니다.
 
< 제안요청서작성사례 >
 
평가항목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 10
- 종합평가점수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대상
사업
 SW사업
법적
근거
 
18(평가배점)행정기관등의장은기술력이우수한사업자를선정하여정보화사업의품질을확보하기위해국가계약법시행령43조의2, 지방계약법시행령44조에따라서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을우선적으로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를 90점으로한다. 다만, 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화사업은기술능력평가의배점한도를 80점으로있다.
1. 추정가격하드웨어의비중이 50% 이상인사업
2. 추정가격이 1미만인개발사업
3. 밖에행정기관등의장이판단하여필요한경우
유의
사항
또는
Tip
불필요한개선권고, 통지등의예방차원에서상기지침에따라 80:20적용하고자하는경우추정가격중하드웨어비중이 50%이상등임을반드시명시

 

항목 [해당없음] 14. 요구사항상세화
권고
내용
 
 (검토결과) 국가기관등의장이소프트웨어사업을발주하는경우에는SW사업요구사항분석·적용기준에따라세부적인요구사항을정하여공개하여야하나, 기관이발주한사업은세부적인요구사항을기술함에있어SW사업요구사항분석·적용기준을적용하지않았습니다.
 
=> 제안요구사항을아래의<소프트웨어사업상세요구사항세부내용작성표>양식에맞추어작성하여제안요청서에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제안요청서등에소프트웨어진흥법44,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11따라“SW사업상세요구사항분석·적용기준”  "SW사업상세요구사항세부내용작성표활용하여요구사항을상세하게명시(도표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체요구사항기능요구사항에대한상세작성사례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공공SW사업제안요청서작성을위한요구사항상세화실무가이드라인’ 참조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공공SW사업제안요청서작성을위한요구사항상세화실무가이드라인’ 참조
대상
사업
 
SW개발사업,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 유지관리사업, 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컨설팅사업포함), 데이터베이스구축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법적
근거
 
44(소프트웨어사업의과업범위)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기획하고예산을편성하는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과업의내용과범위를명확하게하여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발주하는경우소프트웨어사업자가과업규모를산정할있도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요구사항을상세하게작성ㆍ공개하여야한다.
 
11(제안요청서작성)국가기관등의장은국가기관등의장과소프트웨어사업계약을체결한(이하 “계약상대자한다)선정하기위하여제안요청서를작성하는경우44조제2항에따라과업규모를산정할있도록별표 2소프트웨어사업상세요구사항분석ㆍ적용기준별지6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상세요구사항세부내용작성표를활용하여요구사항을상세하게작성하여야한다

 

 

 

항목 [해당없음] 15. SW사업적정사업기간산정
권고
내용
 
(검토결과) 국가기관등의장이소프트웨어개발과관련된사업을발주하는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따라 SW사업적정기간을산정하고,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개발사업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에따른사업임을명시아울러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10조에의거별지4호서식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 위원명서명은제외한다)첨부하여야하나, 그러하지않았습니다. (스캔한문서를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에사업은소프트웨어개발사업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에따른사업임명시하고<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작성하여첨부하여야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위원명서명을제외한(블라인드처리) 상태로스캔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해당고시별지4호서식활용)작성하여첨부하시기바랍니다.
( 종합산정서첨부 “원본내용과상이없음명시하시기바랍니다. )
 
 (개선권고) 기관은소프트웨어진흥법45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 고시10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기간을산정한후에입찰공고문또는제안요청서에소프트웨어개발사업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에따른사업임을명시아울러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첨부하여야준수로인정되며, “원본내용과상이없음명시하시기바랍니다.
대상
사업
 
SW개발과관련된과업이포함된사업
*. SW개발유형이외의사업(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운영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구축, 디지털콘텐츠제작, HW/SW 구매[커스터마이징포함]  SW개발이포함되지않는사업)
법적
근거
45(적정사업기간산정)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는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사업수행에필요한적정사업기간을산정하여야하며, 내용을계약에반영하여야한다.
 
10(적정사업기간의산정)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추진하는경우45조제1항에따라별표 1소프트웨어사업의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을활용하여적정사업기간을산정하여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1항의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을산정하기위하여47조제1항제1호에따라과업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사업의경우에는국가기관등의장이적정사업기간을산정할있다.
과업심의위원회는별표 1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에따라적정사업기간을산정하고별지3호서식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위원별산정서, 별지4호서식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별지5호서식서약서를작성하여국가기관등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1항부터3항까지의규정에따라적정사업기간을산정하여사업을발주하는경우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등에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에따른사업임을명시하고별지4호서식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 위원명서명은제외한다)첨부하여야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소프트웨어진흥법45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 고시10조의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기간을산정하고,입찰공고문또는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개발사업적정사업기간산정기준에따른사업"임이명시함과아울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첨부해야준수한것으로판단됨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제4]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URL)
 
홈페이지개발의경우규모산정을기능점수(FP)하지않았다하더라도 M/M단가를적용할있으므로제도의적용대상임

 

항목  16. 투입인력요구관리금지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 SW사업은사업대가를기능점수(FP) 방식또는서비스수준협약방식으로산정한사업으로투입인력(투입인력의, 인적사항, 투입기간)요구한경우로판단됩니다.
 
제안요청서( 34, 37, 49, 58, 61, 78, 79쪽등)명시한투입인력요구사항을모두삭제하시기바랍니다.
(본문내용, 제안서작성지침, 별지서식, 평가표) 
 
 (개선권고)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과기정통부고시) 11, 18따라기관에서발주하는 SW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아래에<유의사항또는 Tip>참조하여투입인력요구사항을모두삭제하도록권고합니다.
대상
사업
SW 개발비, 재개발비등에대한사업대가를기능점수(FP) 방식또는서비스수준협약방식으로산정한사업
* 투입공수방식의사업(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 DB구축,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 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구축사업제외
법적
근거
 
11(제안요청서준비) ~ (생략)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개발비, 재개발비등에대한사업대가를기능점수방식또는서비스수준협약방식으로산정한경우에는제안요청서에투입인력의인적사항, 투입기간등을요구할없다.
 
18(사업관리)  ~ (생략)
국가기관등의장은11조제3항에따라기능점수방식또는서비스수준협약방식으로사업대가를산정한소프트웨어사업에대하여는투입인력의투입기간등을관리할없다.
~ (생략)
유의
사항
또는
Tip
제안요청서제안서작성지침, 사업수행계획서작성요구사항, 제안서평가항목, 기타첨부문서등의항목에서투입인력관련사항(투입인력의인적사항, 투입기간)명시하도록요구할없음
투입인력의경력() 사업수행책임자(PM) ○이상동종업계종사자, 사업수행관리자(PL)해당업무수행경험이있는)요구하는경우투입인력관련사항을요구한것으로있음
투입인력의관리() 출퇴근근무상태관리, 투입인력교체발주기관승인)요구하는경우투입인력관련사항을관리한것으로있음
 
< 투입인력요구·관리요구사항명시사례 >
 
※ 제안요청서일부를발췌한것으로 ‘’ 투입인력(참여인력)대한사항을중심으로참고
 

 

 

 

 

항목 [해당없음] 17. SW사업영향평가
권고
내용
 
 (검토결과) 국가기관등의장이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는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43조에따라민간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 SW사업영향평가를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 5조에따라제안요청서에별지1호서식 SW사업영향평가결과서를작성하여첨부하여야하나, 그러하지않았습니다.
 
=> 추진하는소프트웨어사업이민간시장에미치는영향평가를실시하여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서>작성하여첨부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소프트웨어진흥법」43「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제5규정에따라SW사업영향평가를실시하고, “SW사업영향평가결과서”(해당고시별지1호서식활용)입찰공고문또는제안요청서에첨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관장직인)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 적용대상사업 >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43, 같은시행령35내지37,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5, 6조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미리실시한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별지1호서식에따른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서” 첨부
 
< 적용제외사업 >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36,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6조에따라서  ‘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제외대상사업임
대상
사업
 
SW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밖의정보화사업공공소프트웨어사업
※ SW사업영향평가는기술적의미의소프트웨어와관련된사업을대상으로하며, 단순디지털콘텐츠제작사업*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의대상에해당하지않음 * 예시) 제도홍보동영상, 정책안내디지털카드뉴스
법적
근거
 
43(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는경우입찰공고를하기전에민간소프트웨어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하여야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구매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는경우는제외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1항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의결과를공시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안보와관련된사업의경우에는공시하지아니할있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국가기관등의장이공시한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재평가를요청할있다. 경우국가기관등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없으면재평가하고결과를공시하여야한다.
 
35(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의실시)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을추진하는경우43조제1본문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한다)다음호의구분에따라호에따른기한까지각각실시해야한다. 
1. 해당소프트웨어사업의추진계획을포함하여「지능정보화기본법」7조에따른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을수립하려는경우: 해당실행계획을수립하기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발주하려는경우: 입찰공고를하기전까지
3. 밖에해당소프트웨어의배포또는서비스제공으로민간소프트웨어시장을침해할가능성이있다고국가기관등의장이인정하는경우: 입찰공고를하기전까지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다음호의사항을검토해야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대상인소프트웨어사업에서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관리등을하는소프트웨어와민간소프트웨어와의유사성
2.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대상인소프트웨어사업의민간소프트웨어시장침해가능성
3.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대상인소프트웨어사업의필요성공공성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실시한결과를바탕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세부평가항목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서(이하조에서 “결과서한다)작성해야한다. 경우국가기관등의장은1항제1호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실시하여3항에따라결과서를작성한경우결과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국가기관등의장은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해당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관련된소프트웨어사업은제외한다. 이하항에서같다)추진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사업내용을조정하는소프트웨어사업을재검토해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국가기관등의장에게필요한기술지원을있다.
1항부터5항까지의규정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의실시에관한세부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36(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제외사업) 43조제1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프트웨어사업이란다음호의소프트웨어사업을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구매ㆍ설치유지ㆍ관리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등의분야와관련된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민간이서비스하는것이부적합한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소프트웨어사업
4. 밖에민간소프트웨어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소프트웨어사업
 
37(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의재평가제외사유) 43조제3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43조제3전단에따른재평가(이하 “재평가한다)요청받은소프트웨어사업이36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인경우
2. 이미재평가를실시한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에대하여동일한소프트웨어사업자가반복하여재평가를요청한경우
3. 밖에정당한사유없이재평가를요청한것이명백한경우
 
5(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의장은43조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실시하는경우별지1호서식의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결과서를작성하여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35조제5항에따라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자문단을통해국가기관등의장에게필요한기술지원을있다.
 
6(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제외대상)36조제4호의 “밖에민간소프트웨어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하는소프트웨어사업이란다음호를말한다.
1. 단일기관내부사용목적의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3. 소프트웨어기능개선·추가또는변경이없는단순유지관리·운영사업
유의
사항
또는
Tip
소프트웨어사업계약관리감독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1호서식]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영향평가검색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가이드라인’ 다운로드가능

 

 

항목 [해당없음] 18. SW 사업정보제출
권고
내용
(검토결과) 기관이발주한사업은 1억원이상의개발·재개발유지보수·운영사업으로발주SW사업과관련한사업정보데이터를작성·제출하도록요구하지않았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SW사업정보제출에대하여아래의<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참조하여명시하시기바랍니다.
 
 (개선권고) 기관은소프트웨어진흥법46따라제안요청서등에“SW사업정보(SW사업수행실적정보) 데이터를작성제출하여야함을명시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작성예시 >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46조에따라 SW사업정보(SW사업수행실적정보) 데이터를작성제출하여야
 SW사업정보데이터작성제출에관한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데이터제출안내’ 문서를참조토록
 SW사업정보데이터는사업수행계획서작성단계별산출물리스트에  명시하도록
 SW사업정보기능점수데이터의작성을위해사업수행인원기능점수산정가능전문가를포함토록
대상
사업
SW 개발재개발사업 : 발주금액기준 1억원이상사업
(
분리발주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등을포함한통합발주금액기준)

SW 유지보수운영사업 : 발주금액기준 1억원이상사업(다년계약일경우연간유지보수비용기준)
법적
근거
46(적정대가지급)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국가기관등의장이1항에따라적정대가를지급하도록하기위하여다음호의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수집ㆍ분석하여국가기관등에제공하여야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비용ㆍ일정ㆍ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품질특성정보
5. 밖에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산정에필요한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2항에따른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국가기관등의장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있다. 경우국가기관등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유의
사항
또는
Tip
 SW사업정보데이터작성제출에관한사항은www.spir.kr자료실의‘SW사업정보저장소데이터제출안내문서를참조
SW저장소등록방법안내가이드 (클릭)
SW사업정보저장소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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