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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내 SW산업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SW진흥법 제57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에 대하여, SW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o 대상기관 : SW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 o 대상사업 : SW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SW진흥법 제2조) (사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SW개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운용환경구축,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 DB구축, SW 및 HW 구매 등) 귀 기관의 SW사업 공고에 대하여, SW관련 법령의 준수를 권고 드립니다. o 협조요청 : <붙임1>의 법령준수여부에 체크된 권고항목에 대한 수용 여부를 <붙임2>에 작성하여 사전규격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답변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입찰공고(RFP)시 반영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준수 항목 권고(2차발송) 예정 * (사전규격공개 미적용 권고사항, 신규 미준수 법령사항 등) 첨부. SW사업 관련 법령준수 여부 점검결과 |
< SW사업 관련 법령 > | |||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한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5. 요구사항 상세화 16.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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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의견
기 관 명 | 한국관광공사 | |||
사 업 명 | 2021 음식관광 사이트(Foodtrip in Kroea) 고도화 | |||
사 업 금 액 | 193,478,000 | 원(부가세 포함) | 담당부서 | 관광산업전략팀 |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 법령준수여부 주1) |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주2) |
1. 과업심의위원회 |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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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 제도 |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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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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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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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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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 |
14. 요구사항 상세화 |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제3항 등 관련법령 |
17. SW사업 영향평가 |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 |
18. SW사업정보 제출 |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 |
* 주1) 범례 : √ (미준수 또는 미적용) / * 주2) 각 항목별 세부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은 별첨 참고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02-2188-6938 이상욱 전문위원 monitor@nipa.kr
* 안내 : 주요항목을 Click하면 해당 Page로 이동되며, 각 Page에서 ‘항목’을 Click하면 복귀됩니다.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 |||
사 업 명 | |||
사 업 금 액 | 담당부서 |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 권고수용여부 주1) |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
1. 과업심의위원회 |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
4. 하도급 제도 |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
14. 요구사항 상세화 |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
17. SW사업 영향평가 | ||
18. SW사업정보 제출 |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
<별첨>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세부사항 및 법적 근거
항목 |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과업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의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를 참조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대상 사업 |
ㅇ SW사업 |
법적 근거 |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② ~ ⑦ (생략) |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법 제50조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 2. 과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3.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구성원이 신청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업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 ②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업범위는 과업내용 변경을 확정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확정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 ④ (생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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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또는 Tip |
ㅇ 향후 과업 내용 변경 등의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과업기간 및 과업 금액의 변동사항을 심의하고, 그 외에 가용 예산 범위와 기술 검토 등을 검토해야 함 ㅇ 과업심의위원회 명시에 관한 사항은 www.swit.or.kr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의 ‘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해당없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권고 내용 (SW통합발주사업)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 입니다. 따라서 사업범위 내에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을 첨부하여야 하나 제안요청서등에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 본 사업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는 다음 도표와 같으며, 대상 상용SW에 대하여 직접구매를 하시거나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할 지를 결정하여 아래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사업범위 내에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첨부하여야 하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중 제외사유 품목이 존재하는 경우 조달청장(조달의뢰시) 또는 상위기관(자체발주시)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작성양식 비고란에 기재하여 제안요청서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제외사유 적용 품목이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품목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별지 2호서식 구매계획 제출만으로 가능)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권고 내용 (SW통합발주사업) |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예시1)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별지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 (예시2)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별지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
대상 사업 |
ㅇ 총 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VAT 포함)이고 5천만원 이상의 각 인증(GS 등)을 획득한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또는 5천만원 미만의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
권고 내용 (SW 직접구매사업)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 입찰로 구매할 경우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의 실시 대상 사업이나, BMT 실시여부 및 적용방법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단,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이 1억원(VAT 포함) 미만이거나 소규모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과 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에 대한 내용을 아래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등에 관련 안내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경쟁 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SW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상용SW분야 34종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BM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매에 반영해야 합니다. ( * 대상 제품에 대하여 종전 시험 결과 활용 가능인 경우도 명시 ) ο SW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상용SW분야 34종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3)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 BMT 실시 사업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 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다만, 지정시험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으로부터 동일한 SW에 대해 기존에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음 ㅇ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10%로 산출하며, 기술평가는 제안평가 30%, 평가시험 70%로 구성 ㅇ 평가시험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평가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명회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BMT 미실시 사업 > ㅇ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시험기관의 장과 평가시험 사전협의를 통해 평가시험을 미실시 함 |
대상 사업 |
ㅇ 경쟁 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 중 구매 금액이 1억원 이상(VAT 포함)인 DBMS등 “특정 SW” ※ 특정 SW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3의 34종 SW |
법적 근거 |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인증(CC) 소프트웨어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④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⑤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다.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확약서를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각 항에서 명시된 상위 관할구역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6. 제2호 내지 제5호외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로서, 상위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는 제2호를, 상위감독기관이 있는 경우는 제3호를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항 각호에 따른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영 제5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제3조에 따라 구매하는 수요물자는 제외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와 조달청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2(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비고 7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 신청서(공문)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는 시험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시험기관은 비용의 일부를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항목 | [해당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을 명시하여 해당기업군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임을 명시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통 명시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 >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ㅇ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 > ㅇ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ㅇ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사업 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 > ㅇ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ㅇ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 > ㅇ 본 사업은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 80억’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예외사업으로 사업금액 하한 및 예외인정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사업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 및 제4호, 제5항에 따른 예외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분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00분의 20이내 참여 허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 제5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분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
대상 사업 |
o 적용 대상 -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o 적용 예외 -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조달청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 적절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법적 근거 |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유의 사항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하여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는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기준으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안요청서 등에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출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기하여 계약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 ②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제한이 동일하게 적용 ③ 국가기관등은 일괄발주 시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한을 적용하고 대기업참여하한 관련 조항을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함 (예) A사업 15억원, B사업 50억원을 일괄하여 발주할 경우 - 총사업비는 65억원으로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까지 참여를 허용(X) - A사업비가 15억원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여 가능(O) ④ SW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중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연차별 평균금액은 실제 계약기간 동안의 연평균 금액으로 그 내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함(과기정통부 유권해석, ‘15.4.20) (예) 유지보수사업인 A사업(총 부기 금액 90억원, VAT포함)은 계약기간이 ’15년 7월~’17년 6월까지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총계약기간 : 24개월(2년) - 총계약연수 : ‘15년, ’16년, ’17년 (3년) - 연차별 평균금액 : (90억원 / 24개월) X 12개월 = 45억원 - 대기업참여하한금액 적용 :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8천억원미만 대기업까지 입찰참여 가능 ⑤ 장기계속계약으로 일괄발주하는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각 사업 중 낮은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예) 계약기간이 ‘15.1월~’17.6월까지인 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A사업 30억원, B사업 100억원을 일괄(총사업비 130억원)하여 발주할 경우 - 낮은 사업금액인 A사업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12억원이므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여 가능(O) * A사업의 연차별 평균금액=(30억원 / 30개월) X 12개월 = 12억원 |
항목 | [해당없음] 4. 하도급 제도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에서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에 대해 발주기관의 관련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입니다. => 제안요청서 등에 하도급 제도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 명시 여부에 '명시 없음'으로 표시된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하도급 관련 안내를 제안요청서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을 제안요청서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승인 등 하도급 관련 내용 모두 삭제)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하도급 관련 안내를 권고 드립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 하도급 허용 사업 >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불허 사업 >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대상 사업 |
ㅇ하도급이 허용된 SW사업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사업은 암묵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 사업으로 간주 |
법적 근거 |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ㆍ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유의 사항 또는 Tip |
①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라는 조항을 명시하면,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이라는 문구 명기는 불필요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 계약상대방은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통보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➃ 상용SW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SW의 경우에만 하도급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⑤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이 어음인 경우 사전승인 통과할 수 있도록 기준 조정 (대금지급 방식이 발주기관과 같지 않을 경우 사전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준 조정) |
항목 | [해당없음]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격지 작업장소에 대한 제시·검토 절차 및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안요청서에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에 관한 내용 및 원격지 작업장소에 대한 제시·검토 절차,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SW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및 작업장소 관련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여부를 명시하여 제안자들의 혼란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에 제반비용이 계상된 경우 혹은 작업장소 등을 제공(지정이 아님)한 경우, 계상 및 제공 여부를 명시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대상 사업 |
ㅇ SW사업(사업성격·유형에 따라 작업장소 상주가 불필요 또는 별도의 작업장소가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 * 예) HW·SW구매, 운영 및 유지관리(비상주원칙) 등이 해당. 단, 인력상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의 제공여부와 관련 비용 계상 여부 등은 명시 필요 |
법적 근거 |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작업장소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외)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 (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또는 Tip |
① 향후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소는 제안자가 부담한다” 라고만 제안요청서에 기재될 경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관련 소요비용이 사업예산이나 예정가격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제안이 어려움 |
항목 | [해당없음]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당해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와 SW산출물 반출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 제안요청서 00쪽에 지식재산의 공동귀속에 관한 사항과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관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명시하여야 하며, 국방 등의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 [예시]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또는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시1]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또는 ) ❍ [예시2]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지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대상 사업 |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법적 근거 |
제32조(산출물의 활용) ①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반출요청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
항목 | [해당없음]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에 대하여 아래의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관명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범위를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또는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ooo을 위한 목적으로 ooo, ooo, ooo 의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본 용역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로 가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물(가시화 소프트웨어)은 산학연 기관 및 소속 이용자, 개인 연구자 등에게 공동 활용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농업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 및 그 소속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
대상 사업 |
ㅇ SW사업(당해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사업) |
법적 근거 |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
유의 사항 또는 Tip |
❍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계획이 없음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
항목 | [해당없음]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요구하였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간 또는 1년 이내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기재 또는 미준수 내용 => 또한, 제안요청서 00쪽에 명시한 ‘무상유지보수’ 용어를 ‘무상하자보수’로 모두 수정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이외의 추가 개발·구축(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이 있다면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삭제를 권고드리며,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하거나 당초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수의 개념으로 사용된 유지보수(관리) 용어는 하자보수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 SW사업으로만 구성된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와 다른 사업이 혼재된 사업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제안요청서 작성 사례 >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류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하자보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요구사항 |
대상 사업 |
ㅇ SW사업 |
법적 근거 |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의 사항 또는 Tip |
① 2012년 7월 19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상용SW 유지관리에 대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SW사업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하자보수 이외에 기능개선이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상유지관리계약을 인수와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미리 유지관리사업 입찰공고를 본 구축사업이전에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인수직후에 유지관리입찰공고를 할 경우 계약 시까지의 기능개선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본 사업 구축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상용SW에 대한 유지관리계약도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사업 발주시 하자담보책임 준수 협조 요청”(소프트웨어산업과-1184, 2014.7.7.)의 붙임문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 사업(계약) 종료 후 하자담보책임을 벗어난 요구사항 사례 - (최신 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개발자 상주, 시범운영 지원 - (구축된 정보시스템, 상용SW) 정기 점검 - 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UI 등) 및 기능 개선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 정보시스템의 설치장소, 규정, 정부표준 변경으로 인한 SW의 변경 (커스터마이징, 연계 등) 요청 지원 |
항목 | [해당없음]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사업범위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SW의 불공정스펙이 명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정상표 또는 규격, 모델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제안요청서 oo쪽 : oooSW => 특정상표(회사명)를 명시한 것이므로 특정상표(회사명)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의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 명시에 대한 삭제를 권고드립니다. *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바람 < 제안요청서 작성사례 > ㅇ DBMS ㅇ 가상화 솔루션 ㅇ 리포팅 솔루션 |
대상 사업 |
ㅇ SW사업 |
법적 근거 |
제5조(제한기준) ①~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유의 사항 또는 Tip |
ο 유의사항 - 사업 발주 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실시하되,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협약 내용(협약서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8면 등) ο 특정규격 명시 점검항목 - 업체명, 모델명 명시 금지 - 특정제품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 명시 금지 예) RAC(특정 DBMS의 기술사양에서만 사용되는 용어) 지원 - 특정제품만 가능한 기능, 성능 명시 금지 예) 개발언어 : ASP (특정 OS 기반의 WEB 개발 언어) |
항목 | [해당없음]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사업자 선정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사업자 선정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권고드립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사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예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예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44조2에 의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대상 사업 |
ㅇ SW사업 |
법적 근거 |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⑫ 삭제 ⑬ 삭제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항목 | [해당없음]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SW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제안요청서 oo쪽 : oo 부문(40점)이 배점한도 30점을 초과하였으므로, 30점 이하로 배점한도를 조정하거나 부문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활용” 명시 < 제안요청서 작성사례 > |
대상 사업 |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사업 |
법적 근거 |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①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기술평가 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제1항의 기준 중 “품질보증”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배점한도 이외에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저작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2등급 이상의 유효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 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별표 1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분율 이외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투입공수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관제,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또는 Tip |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대한 샘플은 상기의 밑줄친 (별표 1, 별표 2)의 URL 링크 참조 ※ SW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가이드(URL) 참조 |
항목 | [해당없음]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20억원(VAT 포함) 이상 개발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입니다. => 제안요청서에 아래의 < 제안요청서 작성사례 >를 참고하여 제안서 보상(보상 또는 미보상)에 관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SW사업 제안서 보상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 이상인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함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사례 > < 제안서 보상 실시 명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ㅇ 기술평가 시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며,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보상 미실시 명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ㅇ 본 사업은 HW구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ㅇ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대상 사업 |
ㅇ 총사업예산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법적 근거 |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유의 사항 또는 Tip |
①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은 제안서에 대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의 침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 활용을 지양 - 다만, 제안서 보상을 한 제안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항목 | [해당없음]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90 : 10)으로 적용하지 않은 사업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의 배점 한도를 90 : 10으로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평가비중을 90%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사례 >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대상 사업 |
ㅇ SW사업 |
법적 근거 |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
유의 사항 또는 Tip |
①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중 하드웨어비중이 50%이상 등임을 반드시 명시 |
항목 | [해당없음] 14. 요구사항 상세화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함에 있어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안요구사항을 아래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 및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명시(도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요구 사항 중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작성 사례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가이드라인’ 참조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가이드라인’ 참조 |
대상 사업 |
ㅇ SW개발사업, 시스템운용환경 구축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컨설팅사업 포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등 |
법적 근거 |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범위)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항목 | [해당없음]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SW사업 적정기간을 산정하고,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와 아울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거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스캔한 문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위원명 및 서명을 제외한(블라인드 처리) 상태로 스캔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해당 고시 별지 제4호서식 활용)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산정서 첨부 시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한 후에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와 아울러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를 첨부하여야 준수로 인정되며,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 |
ㅇ SW개발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 *. SW개발 유형 이외의 사업(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운영・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디지털콘텐츠 제작, HW/SW 구매[커스터마이징 포함] 등 SW개발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 |
법적 근거 |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유의 사항 또는 Tip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기간을 산정하고,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이 명시함과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첨부해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제4호]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URL) ② 홈페이지 개발의 경우 규모 산정을 기능점수(FP)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M/M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적용대상임 |
항목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 제안요청서( 34, 37, 49, 58, 61, 78, 79쪽등)에 명시한 투입인력 요구사항을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 제안서 작성 지침, 별지서식, 평가표 등) ㅇ (개선권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11조, 제18조에 따라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SW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아래에 <유의사항 또는 Tip>를 참조하여 투입인력 요구사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합니다. |
대상 사업 |
ㅇ SW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 *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 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제외 |
법적 근거 |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사업관리) ①~② (생략)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④~⑤ (생략) |
유의 사항 또는 Tip |
①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작성지침,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제안서 평가항목, 기타 첨부문서 등의 항목에서 투입인력 관련 사항(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② 투입인력의 경력(예) 사업수행책임자(PM)는 ○년 이상 동종 업계 종사자, 사업수행관리자(PL)는 해당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자 등)을 요구하는 경우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투입인력의 관리(예) 출퇴근 등 근무상태 관리, 투입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요구사항 명시 사례 > ※ 제안요청서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표’ 중 투입인력(참여인력)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 |
항목 | [해당없음] 17. SW사업 영향평가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의 규정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해당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활용)를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장 직인 필)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 적용 대상 사업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적용 제외 사업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대상 사업 |
ㅇ SW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 SW사업 영향평가는 기술적 의미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제도홍보동영상, 정책안내 디지털카드뉴스 등 |
법적 근거 |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3.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3항에 따라 결과서를 작성한 경우 그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의 재평가 제외사유)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2.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반복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
유의 사항 또는 Tip |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영향평가’로 검색 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가능 |
항목 | [해당없음] 18. SW 사업정보 제출 |
권고 내용 |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총 1억원 이상의 개발·재개발 및 유지보수·운영 사업으로 발주SW사업과 관련한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SW사업정보 제출에 대하여 아래의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를 참조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선권고) 귀 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대상 사업 |
ㅇ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ㅇ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법적 근거 |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유의 사항 또는 Tip |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ㅇ SW저장소 등록방법 안내 가이드 (클릭) ㅇ SW사업정보 저장소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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