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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0ZFZO7Y
과기정통부는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 ▲국가안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긴급 장애 대응 ▲기업이 이미 개발한 SW 서비스 사용 ▲민간투자형(기업 50% 이상 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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