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blog.naver.com/flunatic/221277727426
- 작성자김건수
- 등록일2017. 7. 25.
- 조회112
공문서 기안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본문이 끝나고 한자 띄고 '끝'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뒤에 한자 띄고 '끝'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실제 기안 사례에서 붙임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 붙임 1에서 마침표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붙임 1. 0000 1부.
2. 0000 1부. 끝.
붙임 1. 0000 1부
2. 0000 1부. 끝.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책자 20페이지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하였고, 36페이지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자온라인 가나다
- 답변일2017. 8. 20.
안녕하십니까?
마침표는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부분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쓰지 않는 것도 허용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침-----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르면, 각 항목의 끝에 마침표를 각각 씁니다.
2)첨부물의 표시(규칙 제4조제4항)
문서에 서식·유가증권·참고서류, 그 밖의 문서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때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본문)…………………………………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계획서 1부. 2.∨○○○서류 1부.∨∨끝. |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12307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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