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irror.puzzlet.org/korean.go.kr/nkview/nklife/2002_1/12_3.html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실상과 처리 방향
시정곤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1. 서론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거슨 샹하귀쳔이 다보게 홈이라. 국문을 이러케 귀졀을 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말을 자세이 알어 보게 이라."(가로쓰기는 필자) 이 말은 1896년 독립신문 창간호에 실린 논설의 한 대목으로 바로 우리나라에서 띄어쓰기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부분이다. 개화의 물결이 한창이던 1894년 군국기무처에서 단행한 개혁 가운데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시까지 '언문(諺文)'으로 불리던 한글의 명칭을 '국문(國文)'으로 바꾸고, 공식문서에서 한문을 폐지하고 국문인 한글을 쓰게 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제서야 우리글이 비로소 나랏글로 대접 받게 된 것이다. 이후 한글 철자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어졌고, 띄어쓰기 문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띄어 쓰지 않고 죽 이어 쓴 글은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후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반영되었고,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글쓰기의 중심 축을 이루게 되었다. 띄어쓰기로 인해 언중들 사이에 의미 전달이 더 용이해져 우리 글살이가 이전보다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功)을 생각한다면 띄어쓰기가 언중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언어생활에서 띄어쓰기를 가장 골칫거리로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어문 규범 준수 실태 조사 Ⅱ』라는 보고서도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 홈페이지, 텔레비전 방송, 신문 광고, 잡지, 한국어 교재, 아동용 학습지 등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것인데, 총 8,791건의 오용 사례 가운데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 표기와 관련된 것이 5,82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니 언중들이 띄어쓰기를 얼마나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띄어쓰기가 아무 원칙 없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해 보이는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왜 그처럼 어려운 것일까? 먼저 다음 예를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1) 가. 가두시위 / 출입 금지
나. 전주비빔밥 / 영광 굴비
다. 우리나라 / 우리 민족
라. 서울시 / 뉴욕 시
마. 백두산 / 에베레스트 산(2) 가. 한국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 / 한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나. 한국 상업 은행 재동 지점 대부계 / 한국상업은행 재동지점 대부계
다. 국립 국어 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
위의 예들은 현행 맞춤법과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지침에 나오는 것을 참조한 것으로,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이다. (1)은 붙여 써야 하는 것과 띄어 써야 하는 것을 비교한 것이고, (2)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쓰기도 허용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얼핏 봐서는 서로 비슷한 유형의 이들 단어 가운데 어떤 것은 붙이고 어떤 것은 띄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맞춤법 해설이나 사전의 지침서에 따르면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가)의 '가두시위'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어서 붙여 써야 하지만 '출입 금지'는 단어가 아닌 구이기 때문에 띄어야 하는 것이고, (1나)는 '지명'이 해당 음식의 특정한 한 종류를 가리키는 구별 표지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합성어로 처리하여 붙여 쓰지만(전주비빔밥), 지명이 단지 그 물품의 유명한 산지를 가리키는 경우인 '영광 굴비'는 구이므로 띄어 쓴다는 것이고, (1다)의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단일 의미로 쓰이므로 붙여야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1라), (1마)는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시, 도, 강, 산, 산맥' 등은 외래어에 붙을 경우에는 띄어 쓰고, 한자어나 고유어에 붙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는 것이다. (2)의 경우 기관이나 부서의 명칭은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붙여 씀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국어학을 전공한 필자도 위의 해당 예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고 살펴본 후에야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었다. 띄어쓰기가 가히 심오한 학문적 고찰을 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띄어쓰기가 일반 언중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띄어쓰기의 현실이 이처럼 된 데에는 물론 언중들이 띄어쓰기 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도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는 원칙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세부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띄어쓰기 가운데 합성명사를 포함한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에 대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은 과연 없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띄어쓰기의 원칙과 기준의 문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대원칙은 1933년 맞춤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단어를 띄어 쓰기만 하면 모든 띄어쓰기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그 간단한 '단어를 띄어 쓰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필자는 이 문제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 적용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1. 태생적인 한계
첫째 문제는 어디까지를 '단어'로 볼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이 합성어인가 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합성어와 구를 칼로 무 자르듯이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명사 연결체를 붙여야 될지 띄어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은 '큰아버지(伯父), 밤낮(항상), 바늘방석, 소나무, 촛불' 등과 같은 합성어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존 합성어들은 이미 그 의미가 새롭게 변했거나, 단어 내부를 분리할 수 없다거나, 또는 음운론적 변이를 겪은 것들이므로 혼동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이며, 하나의 단어이므로 당연히 붙여 써야 한다.
문제는 네 자로 된(또는 그 이상의) 한자어 연결 구성이 아닌가 한다. '품질 관리, 출입 금지, 민주 국가, 잠재 능력' 등과 같은 구성들은 사실 합성어인지 구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현행 맞춤법과 『표준』의 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구성들은 모두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띄어 써야 하고 사전에 등재되지도 않는다. 이때 제시되는 기준은 의미의 투명성인데, 즉 이들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단어 각각의 의미가 연결된 것이므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쉽게 통사적 구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출입 금지→출입을 금지, 민주 국가→민주적인 국가). 그러나 『표준』에서 제시한 이와 같은 의미적 투명성과 통사적 구성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준은 만족할 만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표준』에서 합성어로 인정하고 있는 '통행금지', '약소국가', '건강관리' 등도 의미적 투명성이나 통사적 구성으로의 전환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사전마다 등재되어 있는 합성어의 수는 천차만별이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X+국가, X+금지, X+건강, X+능력' 이라는 네 유형을 가지고 『표준』과 『우리말큰사전』(이하 『우리』)을 비교한 결과, 'X+국가'의 경우 『표준』에서는 '경찰국가, 약소국가' 등만 표제어로 올라있으나, 『우리』에서는 '민주국가, 법치국가, 근대국가'를 비롯해 총 61개의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고, 'X+금지'의 경우는 『표준』에는 '통행금지' 한 개만 올려 있는 반면, 『우리』는 '출입금지, 발행금지'를 비롯해 총 27개의 합성어가 올려져 있고, 'X+건강'의 경우는 『표준』이 '건강관리, 위기관리' 정도만 합성어로 인정한 반면, 『우리』는 '건강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를 비롯해 총 55개가 등재되어 있으며, 'X+능력'의 경우도 『표준』이 '감항능력, 감화능력' 등 총 7개의 합성어를 등재한 반면, 『우리』는 '언어능력, 잠재능력'을 비롯해 총 46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합성어와 구를 구분하는 문제는 실로 어려운 일이므로 이에 대한 띄어쓰기의 문제도 특별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2.2. 무엇이 기준인가?
띄어쓰기의 태생적 한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고 두 번째로 제시한 띄어쓰기의 원칙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핵심은 '단어'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인데, 단어를 정의할 때 그 독립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단어의 품사성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보나 공시적으로 보나 우리 맞춤법에서 이 대목은 가장 중심을 잡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1933년 이후 수차례 크고 작은 맞춤법의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했고, 심지어 현행 맞춤법 규정 안에서도 이 두 가지 기준은 항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띄어쓰기가 그만큼 부침을 많이 겪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현행 맞춤법을 고시한 후 국어연구소(국립국어연구원의 전신)에서 발간된 해설집에 따르면 단어를 띄어 쓰는 이유에 대해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홀로 쓸 수 있는 '독립적인 단위'인 단어는 띄어 쓴다는 것이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의 경우 '철수가/밥을/먹는다'와 같이 세 개의 독립적인 단위가 생기고 이들을 띄어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게 된 것이니, 여기까지는 단어의 '독립성'이라는 정의가 일관되게 적용된 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원칙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다른 항목에서는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다. 즉, 의존명사나(먹을 만큼) 보조용언은(불이 꺼져 간다) 단어이지만 독립성이 없으므로 '독립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앞말에 붙여 써야 하겠지만 이들은 띄어 쓰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독립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띄어 써야 하는가? 의존명사에 대한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둘 다 원칙을 강조하고 이에 따랐다고 하는데, 조사를 붙일 때는 단어의 독립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더니, 의존명사에서는 독립성이 아닌 단어의 품사성(명사적 기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명사나 보조용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띄어 쓰고 있다. 제47항의 보조용언에 대한 해설에서는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일관성 있는 표기 체계를 유지하려는 뜻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도 일관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단어의 기준은 독립성이 아닌 품사성에 기대고 있어, 이것이 바로 띄어쓰기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언중들의 띄어쓰기의 혼란상만을 지적하고 문제시하는 것은 마치 '병주고 약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불법 주차에 대해 단속만 강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1933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7장의 61항부터 65항까지 기술된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금과는 정반대로 보조용언, 의존명사, 단위명사를 모두 붙여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상은 같은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날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시대마다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맞춤법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언중들의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띄어쓰기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데에는 국어학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맞춤법 제정을 주관하는 특정 집단의 학설에 따라 그 내용이 그때마다 달라져 왔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며, 이유야 어쨌든 현행 맞춤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나름의 규정을 강행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도 국어학계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의 경우는 어떤가. 현행 맞춤법에서는 '이순신'처럼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대한 해설에서는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곧, 성은 혈통을 표시하며, 이름은 특정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식별부호이므로, 순수한 고유명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과 이름을 띄어 쓰는 게 합리적이긴 하지만,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성명을 붙여 쓰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붙여 쓰는 게 관용 형식"이기 때문에 붙여쓴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띄어 쓰는 것이 옳지만 통례상 붙여 쓴다는 것이니, 다시 이 대목에 와서는 1차 기준이 원칙보다는 통례가 된 셈이다.
그러나 1988년 이전의 맞춤법에서는 '이 순신'과 같이 성과 이름을 띄어 썼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통례라는 것이 합당한 근거가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통례라는 기준이 나머지 고유명사나 전문용어에 일관되게 적용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떨 때는 단어의 독립성이 중요하고, 또 어떨 때는 단어의 품사성이 중요하다가, 또 어떨 때는 통상적인 관례가 중요 기준이 되는 셈이니, 이렇게 기준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띄어쓰기 결과가 혼란스럽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보면 1933년 최초의 한글 맞춤법의 내용이 원칙 적용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는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단어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붙여 썼고, 의존명사, 보조용언, 단위명사 모두를 앞말에 붙여 썼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것이 이론적으로 더 나은가 하는 문제는 나중으로 돌리더라도, 원칙 적용의 일관성 문제에서만큼은 최초의 맞춤법이 더 낫다는 것이다. 원칙 적용에 일관성이 있으면 언중들도 띄어쓰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리라 믿는다.2.3. 별도 처리의 문제
현행 띄어쓰기 내용은 조사, 의존명사와 단위명사, 보조용언, 고유명사와 전문용어 등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를 따로 구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정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들 단어들이 일반어와 달리 길이가 긴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일반 원칙과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고,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과연 단어인가 아닌가로 구분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각각의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는 하나의 단어로 간주되면 그 길이와 상관없이 붙여쓴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명사와 전문용어에서는 단어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아니라 말의 길이가 기준인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연구원'이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고 하나의 단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의 단어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국립국어연구원'을 어떻게 띄어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맞춤법 규정이나 해설 등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이 단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띄어 쓸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제49항의 고유명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설로는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의 네 개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단어별로 띄어 쓰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유명사를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시 띄어 써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원칙도 없는 셈이다. 전문용어의 경우도 제50항의 내용을 보면 고유명사와 같이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용어가 과연 하나의 단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2.4. 허용 기준의 문제
띄어쓰기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띄어쓰기가 저마다 제 각각이어서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띄어쓰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고유명사나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앞서 제기한 태생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보기에 혼란스러울 뿐이지, 그것이 규범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도 된다는 허용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띄어 쓴다고 하더라도 단위별로 다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단위'라는 것이 무엇을 일컫는 것인가 하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원형태에 대해 다양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따라서 허용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띄어쓰기의 원활성을 진작하는 것보다는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체계를 생각할 때, 빨간불이면 가지 말고 멈추라고 큰 원칙을 정해 놓고는 부칙으로 다만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지나가도 좋다고 허용해 준다면, 교통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욱이, 긴 고유명사를 띄어 쓰는 것은 의미 훼손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이나 '국립 국어 연구원'처럼 원칙대로 띄어 썼을 때, 과연 본래의 말뜻이 온전히 유지되고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이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연구원'은 '나라에서 세운 국어를 연구하는 곳'이므로 이를 분석하면 [국립[[국어연구]원]]과 같이 되지만 '국립 국어 연구원'처럼 띄어 쓴다면 이러한 의미를 추출해 내기가 어렵다. 결국 '국립 국어 연구원'의 띄어쓰기 형태는 이 형태가 언어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연구원'에서 '원'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국립 국어 연구 원'과 같이 띄어 쓴다면 그래도 본래 의미에 가깝겠지만 이럴 경우 너무 많은 부분을 띄게 되고, '원'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편의상 '연구원'을 붙이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단어가 연결된 고유명사에서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한다는 원칙은 원칙 자체만 놓고 봐도 그리 설득력이 없으며,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실제로 '국립국어연구원'의 현판이나 홈페이지 제호를 보더라도 한결같이 모두 붙여 쓰고 있지 맞춤법의 원칙에 맞춰 띄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문 규범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조차 현실이 이러할진대 다른 곳은 어떠할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전문용어의 경우도 제50항의 내용을 보면 고유명사와 같이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 해설집에서는 "전문 용어란 특정의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를 말하는데, 대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에 대응하는 말, 곧 합성어의 성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붙여 쓸 만한 것이지만, 그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항목에 대해 기준이 세 차례나 바뀌어 적용된 셈이니(단어이므로 붙여야 한다 → 의미 파악을 위해 띄어 쓴다 →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이 띄어쓰기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고유명사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매우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많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나 '만성 골수성백혈병'과 같이 띄어 쓰는 것보다 오히려 모두 붙여 쓰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한다. 더욱이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전문용어의 경우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띄어 쓴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규정에 맞게 띄어 쓰더라도 용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관상 동맥 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 따라서 용어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라면 전문용어를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한자어나 외래어 투성이인 전문용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의미 파악이 목적이라면 원어를 병기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지만(관상 동맥 경화증(冠狀動脈硬化症)) 이것보다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주는 것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법률용어나 의학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고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전문용어의 경우도 단어인가 아닌가 하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띄어쓰기를 적용해야 할 것이고, 용어의 순화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면 띄어쓰기의 문제가 더욱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3. 더 쉬운 띄어쓰기를 위하여
그렇다면 앞서 제기한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이론 내적인 방안과 외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즉, 전자는 띄어쓰기 원칙과 관련된 국어학적 접근을 의미하고, 후자는 이를 실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띄어쓰기 원칙의 간결함이고, 둘째는 원칙 적용의 일관성이며, 셋째는 원칙 준수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원칙의 간결함이란, 되도록 원칙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가장 단순화하여 언중들이 이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맞춤법의 총칙에 이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간으로 삼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문제가 된 '단어'의 성격에 대해서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즉 '독립성이 있는 단어'만으로 규정하여 '독립적인 단어는 띄어 쓴다'는 대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원칙 적용의 일관성이란, 앞서 제시한 대원칙을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다. 즉, 앞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는 원칙의 해석도 구구하고 기준을 적용할 때도 통상적인 관례나 편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로 인해 더 많은 혼란이 초래된 면이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원칙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대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현행 맞춤법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존명사, 단위명사, 보조용언 등은 모두 붙여 써야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1933년의 최초의 맞춤법 통일안의 띄어쓰기 규정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또한 현행 규정처럼 원칙 이외에 허용 기준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도 원칙 적용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규범의 정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용 기준은 폐기하고 원칙만으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하여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의 가정에 따른다면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모두 합성어로 간주되는 한 하나의 단어이므로 당연히 붙여써야 할 것이다(국립국어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중거리탄도유도탄). 그렇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용어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들은 모두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조사로 연결되는 특수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 경우 이들을 모두 붙일 것인가 아니면 띄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표준』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두 띄어 쓰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생각은 이 경우도 합성어의 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닭의홰, 닭의어리(닭을 넣어 두는 싸리나 나뭇가지 따위로 된 기구)' 등의 경우에 같은 조건이지만 합성어이므로 모두 붙여 쓰듯이, 위의 예들도 통사적 구성으로서의 기능이 모두 상실된 합성어로 간주된다면 그 길이에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모두 붙여 쓰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서울시/뉴욕 시'의 문제도 일괄적으로 모두 붙이는 방향이 낫다고 본다. '북경시'는 붙이지만 '베이징 시'는 띄어야 한다면 오히려 띄어쓰기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 가운데 합성어인지 구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예인데(출입금지, 건강관리),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언중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네 자 이상의 한자어 연결 구성의 경우는 어떤 이론적인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실제 언어생활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조선일보』 2002년 2월 15일자 사회면 기사 가운데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WHO는 지금까지 국제아동기금(UNICEF)에 B형간염 예방백신을 납품하는 제약사를 상대로 2년마다 백신 품질관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적합업소에 대해서만 백신납품을 허용해왔으나 한국의 의약당국을 대상으로 종합실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종합실사에서 WHO는 식약청의 백신허가관리 체계와 백신접종 후 사후관리능력, 국가검정시스템 등의 점검항목에 걸쳐 종합평가작업을 실시했다."
위의 기사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글쓰기에서는 네 자 이상의 한자어 연결 구성이 매우 많이 쓰이고 있으며, 대부분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행 맞춤법과 『표준』의 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구성들은 모두 단순한 의미의 연결체이므로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띄어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성어와 구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언어 현실이 붙여 쓰는 쪽을 선호한다면 언어 규범도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되면 수많은 합성어를 인정해야 하고 이들을 사전에 등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나, 이들을 임시어 정도로 가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본다.
셋째, 원칙의 준수 문제는 어문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기관과 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어문 규범을 시행하는 기관은 이러한 어문 규범이 제대로 정착되고 실생활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어문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언중들이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들이는 시간의 십분의 일만 투자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언어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규범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영어의 철자는 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국가기관에서라도 어문 규범을 포함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컴퓨터 시대에 맞는 맞춤법·띄어쓰기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더 편리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언중들도 어문 규범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회적인 약속인 만큼 성실히 이를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지만 정작 이러한 움직임을 독려하고 이끌어야 할 국어학계 내부에서조차 현행 맞춤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맞춤법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정부가 고시한 현행 맞춤법을 국어학계에서조차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언중들에게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정해진 것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르고, 부당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 고쳐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띄어쓰기는 글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띄어쓰기에 임하는 기본 자세인 것이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기주의가 만연할수록 띄어쓰기가 더 문란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참 고 문 헌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국어연구소.
문교부(1988).『편수자료 Ⅱ-4: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시정곤(1988). 「한글 맞춤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한국어문교육』(고려대) 3.
시정곤(1989). 「남·북한 띄어쓰기 규정의 비교」. 『북한의 어학혁명』. 도서출판 : 白衣.
이희승(1959).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 신구문화사.
이희승·안병희(1996). 『고친판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조선어학회(1933). 『한글 마춤법 통일안』. 『역대한국어문법대계』 3-20 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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