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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이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안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면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받은 담당업무 범위에서 직급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기안자가 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 행정업무운영실무 참조)
실무에서 예전 기안문을 재작성하거나 다른부서나 기관에서 수신한 공문을 보다 보면, 시행문 하단 담당자 이름 앞에 별표(★) 표시가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름 앞에 별표가 붙어 있으니깐 담당자의 이름이 더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번 정보글은 공문서 기안문 작성시 발의자(★) 표시 방법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출처는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 행정업무운영실무」입니다.
1. 관계법령 : 공문서 기안문 발의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④ 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① 기안문에는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의자와 보고자의 직위나 직급의 앞 또는 위에 발의자는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기안문의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⑥ 결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발신 명의
2.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 및 서명(전자이미지서명과 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 및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 시행일 및 접수일
4. 행정기관의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와 공개 구분
[별지 제1호서식] 기안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df
0.06MB
2. 관례지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 행정업무운영실무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 행정업무운영실무 / 일반기안문 처리요령>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는 직위/직급 앞 또는 위에 하되, 보고자의 표시는 직접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3. 공문서 기안문 발의자 표시 예시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 행정업무운영실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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