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blog.naver.com/hanshin0306/221542098936
올 해초 낙찰받았던 빌라의 길고 긴 명도가 드디어 끝나고
도배와 장판등 간단한 집 수리를 마무리한 뒤에야 드디어 전세 세입자가 맞춰졌다.
낙찰 당시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했는데,
등기상의 근저당말소는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고 법무사를 통해서 혹은 직접 근저당말소등기 신청을 해야된다고 한다.
대출 받았던 은행에 문의해 보니 법무사비용은 7만원.
직접하기에도 애매하고 법무사에 의뢰하기에도 애매한 돈이다.
애매할땐 직접한다!!!
그래서 도전해 본 근저당말소등기 셀프로 해보기!!
근저당말소등기신청 준비서류
1.근저당말소등기 신청서
2.위임장
3.해지증서
4.등기신청수수료확인서
5.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부동산등기 > 통합전자등기 메뉴로 간다.
이폼작성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신청서작성 화면이 나오면 차례대로 입력해 나가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①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에서 이용동의에 체크해주고
② 에서는 전체유형검색 이라는 항목을 누르면 등기유형과 등기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표시 부분은 부동산입력 버튼을 누르면 말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표시부분에 자동으로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보이게 된다.
등기원인과 연월일 부분에서 등기원인 날짜는 등기소에가서 등기를 접수하게 될 날짜를 입력하면 된다.
③ 등기할 사항 부분에서는 말소해야할 등기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정보 등을 입력한다.
말소해야할 등기입력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의 마지막장에 나와 있는 [을 구] 부분을 보고 작성하면 된다.
순위번호는 등기부등본 [을 구] 상의 순위번호를 적고,
접수번호는 제000000호 라고 되어 있는 번호를 적어준다.
접수일자는 접수번호 위에 나와 있는 날짜를 입력한다.
등기의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은행 등 금융사 정보를 입력한다
등기권리자는 대출 받은 사람 정보를 입력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입력해주면 된다.
신청인/대리인 부분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할 사람이 대리인일 경우 작성 한다.
그러면 대표자인 신청인과 신청서 제출자인 대리인의 정보가 둘 다 보이게 된다.
④ 수수료등 입력 부분에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입력한다.
근저당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세금은 7200원을 납부한다.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납부가능 하다.
서울지역은 이텍스, 그 외지역은 위텍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납부확인서를 꼭 출력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기수수료는 2000원으로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에서는 신청서제출시 필요한 추가첨부서류에 대해 선택, 입력한다.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을 선택한다.
이제 작성완료를 누르면 신청서 이폼 작성 끝~!!
마지막으로 신청서 출력해주면 된다.
생각했던것 보다는 어렵지 않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작성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완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도 절약할겸 직접 셀프로 등기신청서도 작성해 보니 스스로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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