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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한글, 오피스 등)/기타

용어 붙임 별지 별첨 부첨

by 3604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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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892star/222711097228

 

붙임, 별지, 별첨, 부록, 첨부... 뭘 써야 할까? 그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 글을 쓰실 때, 붙임, 첨부 많이 쓰시죠? 그런데 뭐가 먼저인지 햇갈릴 때가 많습니다. 국립국어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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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글을 쓰실 때, 붙임, 첨부 많이 쓰시죠?

 

그런데 뭐가 먼저인지 햇갈릴 때가 많습니다.

 

국립국어원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질문

답변

우선 두 단어의 사전상의 의미는

 

별첨(別添) : 서류 따위를 따로 붙임.

첨부(添附) : 덧붙임.

위에서도 보듯이 두 단어의 의미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별첨과 첨부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부의 경우 해당 문서와 함께 제출할때 즉, 서류의 뒤에 붙이든 다른 용지에 따로 써서 붙이든 문서와 떨어지지 않고 같이 제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별첨은 첨부하기는 하되, 본 서류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지에다 따로 쓴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문서와 연결되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묶음을 만들어 같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별첨은 첨부의 한 형식입니다.

근래는 이 같은 단어들 보다 붙임이라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령에 보면 붙임, 첨부 순까지는 이해되는데 비슷한 단어 별첨, 별지 등은 어떤 순서가 좋을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문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출처 : 국방 사무관리 훈령 제17조 3호 다목

[시행 2011. 1. 12.] [국방부훈령 제1302호, 2011. 1. 1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602

위 법령의 제17조 3호 다목을 보시면, 붙임 내용에서 다시 분리되어 붙임 사항이 있을 경우에 순서를 표시해놨습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와 역사를 같이한 부서이므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문서도 많겠죠?

 

그런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순서로 붙임, 별지, 별첨, 부첨을 하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나름 공식적인 문서에서 개요 번호의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참고할만한 서류가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별표에 작성하는 사항과 별지 서식에 작성하는 사항의 차이점 등

별표에 작성하는 사항과 별지 서식에 작성하는 사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규정내용이 복잡하여 조, 항, 호, 목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표로 작성하시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즉, 별표에서는 1. 가. (1), (가), 1) 등의 순으로 여러 단계로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여러 줄과 여러 칸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별지서식은 신청서 신고서 청구서 등과 같이 일정한 양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형식으로서 서식에 따라 인쇄물을 유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 법률의 부칙내용도 개정할 수 있는가요 부칙의 성격상 개정례가 많지는 아니하나 기존 법률의 부칙도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기존 법률의 본칙을 개정하는 때와는 다소 다르게 개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본칙부분과 부칙부분은 법령집에 수록될 때부터 다소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의 본칙부분은 법령집에 수록될 때 당해 법률의 최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의 내용과 제정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러 개정법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편집하는 반면에(개정법률의 내용은 제정법률에 흡수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부칙부분은 법령집에 수록될 때 개정법률의 부칙부분이 제정법률의 부칙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제정법률의 부칙부분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본칙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본칙부분을 인용하는 때에는 이러한 본칙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제실무상 법률의 공포번호를 인용하지 않고 있으나(만약 인용한다면 제정법률과 여러 개정법률의 공포번호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됩니다) 법률의 부칙부분은 제 개정 법률의 부칙이 추록형식으로 따로 따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부분을 개정할 때에 개정대상 법률의 공포번호를 함께 인용하지 아니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개정대상 법률의 공포번호를 반드시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법률의 본칙부분을 개정하는 법률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방식으로 개정문을 작성하는 반면에, 기존법률의 부칙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률 제○○○○호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항중 “…”를 “…”로 한다.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령도 개정할 수 있는지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공포된 후에는 당해 법령이 아직 미시행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조치에 의하여 미시행중인 법령이라 하더라도 그 법령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아직 미시행상태에 있는 관계로 인하여 원 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02년 12월 31일에 A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은 2003년 7월 1일인 경우에는 동 개정법률은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아직 A법에 흡수되지 않고 A법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관념짓게 됩니다. 이러한 미시행개정법률에 대하여 그 시행전에 그 내용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원래의 A법을 개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법중개정법률을 개정대상으로 하여 개정문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당초 개정법률의 시행일과 같이 할 경우에는 원법인 A법을 개정하는 형식 즉 A법중개정법률의 형식으로 개정문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초 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그 개정법률을 다시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원 법률에 흡수되는 순서는 공포순서가 아니라 시행순서에 의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B법(A법중개정법률)이 C법(A법중개정법률)보다 먼저 공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일이 C법보다 뒤인 경우에는 C법이 먼저 원법에 흡수되고 난 뒤에 B법이 원법에 흡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중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에 관한 기본규정 ―영업영위시(일정기준을 갖추어) 사전허가필요 규정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필요규정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규정 ―허가시 부관근거 규정 ○ 허가기준(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가능) ○결격사유규정, 허가제한규정 또는 겸업제한규정 ○권리 의무승계규정 또는 승계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규정 ○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 규정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처분규정 ○ 벌칙규정 한편, 대통령령에서는 업종의 세분사항,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 허가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절차 기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되며, 총리령 부령에서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및 각종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영업관련 법률에서 당초 영업허가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 전제요건으로서 허가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 영업허가당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허가후에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받는 전제요건중 중요한 자격요건을 사후에 결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허가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입법례를 보면, 이 경우 당초 허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되도록 하는 실효규정을 두는 방식도 있고 당초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취소규정을 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당해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실효되게 되기 때문에 실효규정을 두는 경우와 실제 효력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효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명시적 취소행위를 기다리지 않고도 당초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반면에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청의 명시적 취소행위가 있어야 당초 허가의 효력이 실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효력이 실효되도록 규정하는 방식> 제1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각호 생략) ②‥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방식> 제10조(허가의 취소) ①허가관청은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생략)

 

법령입안상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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