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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by 3604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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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ois.go.kr/frt/sub/a06/b04/infoResourceMgr/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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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관리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시스템 주요 속성(처리업무, 제품HW/SW, 데이터, 적용된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구조도
*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45∼47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법률정의)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목적

정보자원의 관리를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생산, 정보화 투자 효율화 및 성과제고

 

적용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진경과

·    공공기관 EA 도입 의무화(‘05.12.)

·    EA 지침, EA 도입 실무가이드 등 제정·배포(‘06.12.)

·    범정부EA 포털(GEAP, www.geap.go.kr) 구축(‘11.5.)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지침 제정(‘12.12.)

·    범정부EA 포털 및 사전협의 시스템 통합 운영(‘15.2.)

·    개별기관 EAMS 통·폐합(‘16~계속)

·    범정부EA 포털 고도화 및 통합EAMS 서비스(‘17.3.)

·    범정부EA포털 재설계 및 고도화(’22~’23)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24.3.~)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활용

정보화 사업·자원관리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성과관리 플랫폼으로 활용

·    (사전협의)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및 발주 시점에 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통해  시스템과의 중복 투자를 방지

·    (운영성과) 정보시스템 활용도 등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재개발, 폐기·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정보자원 투자 효율성 제고

·    (추진역량) 행정관리역량평가의 일환으로 자원관리 정보화 관리체계 등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활용 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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