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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_ 공사진행 필수 3보증

by 3604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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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보증증서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해주는 서류입니다. 만약 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선급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는 보증보험을 통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이행보증서를 통해 만약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how_build/222005346035

계약이행보증

계약보증서(계약이행증권)란 건설사가 계약상대자(건축주)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무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통상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입니다. 즉, 공사진행중에 시공사의 부도, 계약조건 불이행등이 발생될 때 건축주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보증서로 보증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액은 건설사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부터 얼마라고 고지를 하고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견적 시에 고지가 되지 않고, 보증서를 요구하시면 건설사에서 보증서 발급비용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는 계약보증서를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에서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에 계약금액,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따른 배서증권을 발급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서는 건축주에게는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계약보증서가 없을 경우 공사 중에 건설사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건축주께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지속하여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보증서 처리방법

공사진행중 시공사의 부도, 계약조건 불이행 등이 발생될 때 보증서 발급기관에 계약보증금 청구를 신청합니다.

보증금 청구시 구비서류 (건설공제조합 기준)

* 계약해제 통지서 또는 공사포기각서

* 조합원(시공보증인포함)에게 시공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항 계약보증금이 실손배상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공사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

* 공사(타절)기성검사서 및 내역서 (수량, 단가 등의 산출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 기타 보증사고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서류

*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선급금보증

공사 계약 후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주께서 건설사에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을 지급하시기 전에 먼저 선급금 보증서를 건설사로부터 받은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금을 보증기간 개시 전에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 추후 문제발생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문서에 정해져 있는 선금 관련 조항에 따라 건축주가 지급한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내에 발생하였으나 건설사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급금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증하는 보증서가 선급금보증서입니다.

건축주께서 건설사에 지급하신 선금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기성을 지급하실 때 마다 정산이 됩니다.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따라서 건설사에 기성을 지급하실 때는 기성금 = 기성부부 대가 - 선금 정산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다 지급이 되었을 때는 선금이 자동으로 정산이 되며, 선급금보증서는 건설사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건설사의 선금반환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건설사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 용도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건설공제조합 약관)

* 천재지변, 전쟁, 내락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보증기간개서전에 선금(어음교부 표함)을 지급하였을 경우
* 선금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한 경우 결제가 보증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
* 선금을 임의로 채무자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때
* 보증약관 제6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하자이행보증

건축이 준공이 된 후 건축주께서는 잔금을 지급하시기 전에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서는 준공 후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준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주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입니다.

요약하면, 준공된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보증기관에서 책임지는 보증이며, 하자보수는 그 책임기간이 장기이고 여러 변동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보증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3%가 보증금액이 되며 보증기간은 계약문서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하자보수보증이 있다고 해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보증서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께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만 보증서로 하자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하자보수보증서는 계약에 따라 발급이 됩니다. 즉, 시공업체와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견적을 받을 때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시공업체에 고지하시고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방법 (건설공제조합)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보증기관 내규에서 정한 서류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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