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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고객확인제도(CDD/EDD)

by 3604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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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확인제도(CDD/EDD)란?

  •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은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2. 고객확인 대상 고객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 직접적인 거래당사자 뿐만 아니라 특정 고객확인의무 대상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관련자 포함
    -
    예시 : 대출의 보증인 및 담보제공인, 신탁의 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수익자

3. 고객확인 대상 거래

고객확인 대상 거래
   
계좌 신규개설
  •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펀드 등 신규개설
  • 보험, 공제계약, 대출, 보증, 팩토링 계약의 체결
  •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담보제공 계약
  • 기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
  •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 은행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
※ 기준금액
  • · 전신송금 :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 거래 : 1만달러(USD)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 그 외의 일회성 금융거래 : 1천만원
기타
  • 실제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 기존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고객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 은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른 고객확인·검증 및 자금세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정보, 문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확인 및 검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됩니다.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외국인 포함)

개인고객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확인사항
  • 성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주소(거소) 및 연락처
  • 직업(직장명, 직장주소)
  • 업종
  • 실제소유자 정보
  •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 기타 은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필요서류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서류 필요
· 가족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및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등
(
명의인이 미성년자로 실명확인증표가 없는 경우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제3자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및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등
·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제3자 대리인 : 영사확인(또는 해당국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 대리인 및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등
※ 금융실명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 · 명의인의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 가족관계확인 서류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 · 금융실명법에 따라 형제자매간 가족 대리는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과 세대원 간의 대리 행위는 불가합니다.
추가 요청자료
  • 이름과 주소과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전화요금 청구서·영수증, 건강보험증, 회사명·이름·사진이 첨부된 사원증 등
  • 직장정보에 관한 문서(재직증명서 등)
  •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동산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 기타 금융거래등 제공과 관련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법인고객 (영리, 비영리, 기타 외국단체 포함)

법인고객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확인사항
  • 법인(단체), 실명번호, 설립일, 국적
  • 본점 및 사업장주소, 연락처
  • 기업규모, 상장정보
  • 업종(영리법인), 설립목적(비영리법인∙단체)
  • 대표자 정보
  • 실제소유자 정보
  • 회사 경영정보(사업계획 등)
  •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
  • 기타 은행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필요자료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번호가 있는 경우)
  •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약, 회칙 등 서류(비영리법인∙단체)
  •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정관, 규약, 규칙, 회칙 등)
※ 최대주주 등이 또 다른 법인인 경우, 최종 자연인(개인)이 확인될 때까지 또 다른 법인의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필요

※ 대리인의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른 위임서류 필요
추가 요청자료
  •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기타 추가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각종 인허가서,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감사자료 등

5. 비대면 거래

  • 은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6. 지속적인 고객확인

  • 은행은 일정기간(1~3)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7.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은 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됩니다.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됩니다.

 출처: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29250#loading

ㅁ 실사(Due diligence)란 무엇인가요?
      - 실사(due diligence)란? 실사(DD)란 인수 또는 투자 결정 전 대상 회사 자산의 현 상태를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자
        사전 점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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