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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DNFBPs 특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

by 3604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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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BPs는 '특정 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FT) 의무가 부과되는 비금융 분야의 사업자 또는 전문직을 지칭합니다. 
 
DNFBPs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자 또는 전문직이 포함됩니다:
카지노, 부동산 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자, 세무사, 법률 사무소, 법무사. 
 
DNFBPs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 DNFBPs는 금융기관과 달리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NFBPs에게도 고객 확인 의무, 거래 기록 보존 의무, 의심 거래 보고 의무 등의 AML/CFT 의무를 부과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예방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DNFBPs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 강화, 의심 거래 보고 의무 강화, 거래 기록 보존 의무 강화, AML/CFT 교육 강화, AML/CFT 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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