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부조직이 변경돼도 예산을 “즉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의 속도·범위·존속 여부는 조직 개편의 정도,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회계·예산제도상 “조직 변경 ≠ 예산 자동 소멸”
-
정부예산은 국회에서 의결確定된 후 “예산부처-프로그램-프로젝트” 단위로 편성됩니다.
-
조직이 폐지·분리·통폐합돼도 해당 사업이 국가 정책목표와 부합하면 예산은 이관(移管) 됩니다(「국가재정법」 제81조, 「정부조직법」 관련).
-
다만 조직명·사업명·회계科目는 바뀔 수 있고, 미집행 잔액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정리·재배분 됩니다.
-
사업이 실제 “줄어들거나 중단” 되는 경우
-
정치적 우선순위 변화: 새 정부·신임 장관이 공약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
-
국회 예산삭감·이목(科目) 변경: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 시 의원들이 “불필요” 판단.
-
예비비·기금 등 1년 이하 단기 사업은 재원이동이 자유로워 취소·축소 가능성이 큼.
-
조직 폐지로 사업부서가 사라지면 이관 부처가 없을 경우 ‘사업종료’ 결정(국무회의→기재부 통보).
-
절차적 안전장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의 단계에서 조직 변경 사유를 들어 삭감·추가 할 수 있음.
-
기금·준정부기관 사업은 조직 변경 없이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중단 가능.
-
민간 수행기관과의 계약은 정부의 편의 해지 조항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지며, 전액 보장되지 않음.
-
결론
-
“예산이 사라진다”기보다 ‘사업 연속성이 정치·행정적 판단에 따라 재검토’ 되는 구조.
-
다년도 계속사업, 법정의무사업, 국가기간전략사업일수록 이관·존속 가능성이 높고,
연구·시범·임기응용형 사업일수록 중단·축소 위험이 큼. -
민간 기업·기관은 계약서에 ‘정부 조직 변경 시 해지·보상 조항’ 을 명시해 리스크를 사전에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컴퓨터 활용(한글, 오피스 등)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논문편집양식규정 대한아동복지학회 (0) | 2025.09.08 |
|---|---|
| DW(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수행 여부 (0) | 2025.09.08 |
| c/c++ 웹프레임워크 (0) | 2025.09.05 |
|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절차 완전 정복 (0) | 2025.09.05 |
| [디지털경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0) |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