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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용어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by 3604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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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 입찰용어 정리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1-1.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공사원가

1-2.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용

2-1. 예정가격 = 추정금액 - 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2. 예정금액 = 공사원가(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2-3.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추정가격 + 부가세) 산출을 위한 가격

 

 

추정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추정가격(공사원가) + 부가세] + 관급자재비용 = 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1-1. 추정가격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 추정가격의 의미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법 시행령 제2조 제1).

이 추정가격은 국제이찰 대상여부, 계약방법, 공고기간, 현장설명 실시 여부의 기준이 된다.

 

. 추정가격의 산정(시행령 제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1-2.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용

 

. 개념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시행규칙 제2조 제2).

 

. 효용

추정금액은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의 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금액기준으로 쓰이거나(시행규칙 제25),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의 기준(시행규칙 제78)으로 활용된다.

 

2-1. 예정가격 = 추정금액 - 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개념 :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2).

 

. 효용성

 

예정가격은 입찰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격이고, 낙찰자 결정시에 낙찰 하항율의 적용을 받아 실제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금액이다. 실무적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상 추첨으로 정해지는 변수이므로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드물다.

 

2-2. 예정금액 = 공사원가(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공사원가

 

공사원가 = 공사(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공사손해보험료

 

. 개념의 구분

 

예정금액은 추정금액과 비슷하나,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추정가격 및 추정금액은 계약의 발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고, 예정가격과 예정금액은 입찰공고 및 개찰 등을 통해서 결정되는 금액이다(예정금액은 개찰시 공개).

 

추정금액과 예정금액의 구성요소는 추정가격(공사원가)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로 유사하나, 실제 금액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추정금액은 계약 등을 공고하기 전에 내부적 검토 단계의 사전적 금액인 반면, 예정금액은 이 추정금액을 기반으로 실제 입찰 및 개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2-3.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추정가격 + 부가세) 산출을 위한 가격

 

기초금액예비가격은 계약담당자가 예비가격을 정하기 전에 검토한 가격이다. 기초금액이라고도 한다. 실무적으로 오류나 물가변동이 없는 한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조달청 기준 +-2% 범위에서 복수의 예비가격이 15개가 생성되고, 입찰자들이 보통 이 가격들 중에서 복수의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전체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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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3.6.] [대통령령 제28690, 2018.3.6., 일부개정]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5. 삭제<2010.7.21.>

 

 

2(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7(추정가격의 산정)

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8(예정가격의 결정방법)

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8(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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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4(공사의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2015.12.3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9.17.>

 삭제<2006.5.25.>

 삭제<2006.5.25.>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

 삭제<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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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경식(법무법인 도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204(관양동, 한양월드빌)

전화 031-388-7155, 이메일 : y10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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