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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간 방화벽을 통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할 경우 검토할 공공기관 보안 법령 사항

by 3604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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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간 방화벽을 통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할 경우 검토할 공공기관 보안 법령 사항
 
 
 
Interagency firewall network connection security regulations
타 기관 간 방화벽을 통해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국내 보안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 보안 외에도 법적 책임, 감사 대응, 자료 보호 등을 포함합니다.

🔐 1. 국가정보원장 보안성 검토 의무

  • 공공기관이 업무망을 타 기관 망 또는 인터넷과 연동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 이는 **「국가정보원 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검토 없이 연결 시, 법적 책임감사 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2. 행정기관 정보보호 규정 (행정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등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업무망 연결 시 보안조치가 의무화됩니다.
  • 특히, 외부 기관과의 연결정보보호 책임자의 사전 승인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가 교환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 접근 권한 최소화
    • 접속 로그 보관 (최소 2년)
    •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지체 없이 72시간 이내)

🔐 4. 국가사이버보안관리규정 (행정안전부)

  • 국가사이버보안관리규정에 따라:
    • 연결 전 사이버보안 위협 분석
    • 연결 후 정기적인 보안점검
    • 사이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5.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 시:
    • 보안조치 의무 (침입차단, 악성코드 차단, 접속기록 보관)
    • 보안취약점 노출 시 조치 의무
    • 불법적인 외부 접속 차단 의무

🔐 6. 국가정보자원관리규정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연계 시:
    • 정보자원의 안전한 연계 기준 준수
    • 연계 시스템 간 보안정책 일치성 확인
    • 연계 후 보안성 평가 및 문서화

✅ 실무 체크리스트 (요약)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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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필수 여부비고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 필수 연결 전 의무
ISA(Interconnection Security Agreement) ✅ 권장 양 기관 간 책임 한계 명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 필수 있을 시 암호화 및 로그 보관
사이버사고 대응 계획 수립 ✅ 권장 사고 시 신고 절차 포함
연결 후 정기 보안점검 ✅ 필수 분기 1회 이상 권장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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