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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살자/생활

직장인 투잡해도 될까? 직장에 통보되는 기준을 알아보자!

by 3604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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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25s2020.tistory.com/16

투잡을 하고 싶지만 회사제약때문에, 부업을 하면 직장에서 제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때문에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1년 다 가버립니다.....그래서 직장인 투잡해도 되는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저도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투잡도 알아보고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직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게 된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회사 통보'기준은?>

"연 3,400만원 이상 부업 소득시" 회사에 통보가 됩니다.

이번연도 7월 부터는 "연2000만원"으로 하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소득(본업+부업)이 7,2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그럼 본직장에 통보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ex)연봉6500만원 + 배달 연700만원 => 연 7,200만원

-> 건강보험료 올라감. 회사에서 알게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이중취득가능'>

배달업종 경우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요.

월 80만원 미만까지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회사에 통보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80만원 이상 부업 소득시 고용보험 적용으로 회사에 통보가 되는데

의무가입이라서 내가 가입안하고 싶다고 안되는게 아니에요!

유의 하시고 부업진행하면 좋을거 같아요! 

 

<투잡으로 인한 산재보험가입>

산재보험은 투잡으로 인해 중복가입이 되더라도 본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이미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는 산재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고,

수입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때 걸리지는 않나요?>

배달은 사업소득이라서 연말정산의 근로소득신과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투잡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본 직장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3.3%) 

 

대한민국 헌법 15조에 보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겸직에 대한것을 제제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어쩔 때 문제가 되냐면, 

1.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을때, 

2.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될때, 

3. 일을 할때 지각을 하거나 졸거나 할때

투잡을 하는데도 일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투잡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제1항"

1.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소속기관장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투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장이 허락을 할지 거부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국가공무원은 투잡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렇게 직장인 투잡조건과 회사통보기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민커넥트쿠팡이츠를 다운받았는데 킥보드나 보도로 배달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천안에는 배달뜨는게 많이 없고 있다고 해서 눌러보면 가격대가 턱없이 낮더라구요...

시급도 안나올거 같고 일당을 많이 벌고싶어도 벌수가 없으니 너무 아쉬웠어요!

 

수도권은 배달뜨는게 많고 배달측정가격이 높아서 보도나 킥보드,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하면 쏠쏠하게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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