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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예방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by 3604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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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은 모두 장비나 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 유지를 위한 점검 활동이지만, 목적, 시기, 주체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방점검은 상위 개념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포함합니다. 
1. 예방점검 (Preventive Maintenance, PM)
예방점검은 광범위한 유지보수 전략의 일환으로, 장비나 시설물이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고장을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목적: 잠재적 결함이나 성능 저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돌발 고장을 예방합니다.
  • 시기: 일정 시간 사용 후, 특정 사용량 도달 시 등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등의 형태로 실행됩니다.
  • 특징: 사전 계획된 접근 방식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모두 예방정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기점검 (Regular/Periodic Inspection)
정기점검은 예방점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법적 기준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 목적: 정해진 주기에 맞춰 시스템 전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시기: 매월, 반기별, 연간 등 정해진 주기에 따라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 승인 후 일정 기간마다 2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주체: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나 관리 감독자가 수행하며,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3. 수시점검 (Daily/Routine Inspection)
수시점검은 일상점검 또는 일일점검이라고도 불리며, 작업 전,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에 일상적으로 비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간편한 점검입니다. 
  • 목적: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각적인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 시기: 매일, 매 작업 시작/종료 시 등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 주체: 주로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작업자나 관리 감독자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 기구를 이용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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