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예정가격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정가격 예정가격 중 추정가격의 개념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01. 추정가격 예정가격 결정 절차

추정가격 예정가격
▪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추정가격 이란?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
- 부가가치세(VAT) 제외 금액
- 공사 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 제외 등
02. 예정가격 결정기준

추정가격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
-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턴키 공사, 추정가격 1억 원(전문 공사 7천만 원, 전기공사 등 5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3천만 원 미만의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생략 가능
▪예정가격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실적 공사비에 의한 가격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03. 예정가격 작성

추정가격 예정가격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 체계>

추정가격 예정가격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은 계약수량·이행 전망·이행 기간·수급 상황·계약 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참고로,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 예정가격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예정가격은 아니다. 즉,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최종 예정가격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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