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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중기사업계획 본심의

by 3604 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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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및 본심의는 정부 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틀(지출한도)을 짜는 과정입니다.

질문하신 **'본심의'**는 통상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요구를 듣고 예산안 초안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집중 심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절차 (국가재정법 제28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편성은 매년 초 부처의 계획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단계 시기 내용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각 부처가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3월 31일까지 기재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별 지출한도(Ceiling) 등을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까지 각 부처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요구액을 제출
예산안 본심의 6월 ~ 8월 기재부 예산실과 각 부처 간의 본격적인 예산 조정 및 확정 심의

2. 중기사업계획 및 본심의의 핵심 내용

① 중기사업계획서 (Medium-term Project Plan)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성하며, 주요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사업: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 예산
  • 주요 계속사업: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복지 사업의 연차별 투자 계획
  • 재원 조달 방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산출 근거

② 본심의 (Main Review) 과정

기재부 예산실의 각 예산과(심의관)들이 부처 담당자들과 대면하거나 서면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 사업의 시급성,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 확인
  • 지출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감액하거나 폐지 유도
  • 부처별 지출한도 준수: 3월에 통보된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엄격히 심사

3. 왜 중요한가요?

과거에는 각 부처가 일단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기재부가 깎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Top-down(하향식) 제도를 운영합니다.

  • 자율과 책임: 부처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측 가능성: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 향후 5년간의 재정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심의 과정에서 협의가 완료된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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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재정법」**상 '중기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본심의'는 국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두 개념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기사업계획 (Medium-term Project Plan)

중기사업계획은 단년도 예산 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5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제출 시기: 매년 1월 31일까지
  • 주요 내용:
    • 각 중앙관서의 장(장관 등)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할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정부의 5개년 재정 운용 전략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본심의 (Main Deliberation)

본심의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최종적인 검토 및 조정 과정을 말합니다. 법령상 '본심의'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하기보다는 예산안 편성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적 명칭입니다.

  •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32조
  • 절차적 흐름:
    1. 예산요구서 제출 (제3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2.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제32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요구서를 검토·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실무적으로 **'심의(본심의)'**라고 부릅니다.
  • 본심의의 성격:
    • 부처 간 협의: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합니다.
    • 국무회의 상정 전 단계: 본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3. 중기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의 연결 구조

정부 예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체화됩니다.

단계 시기 법적 근거 주요 활동
중기사업계획 1월 말 국가재정법 제28조 5개년 사업 로드맵 제출
편성지침 통보 3~4월 국가재정법 제29조 부처별 지출 한도(Ceiling) 제시
예산요구 5~6월 국가재정법 제31조 부처별 다음 연도 예산 요청
본심의(예산안 편성) 7~8월 국가재정법 제32조 기재부-부처 간 최종 조정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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