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및 본심의는 정부 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틀(지출한도)을 짜는 과정입니다.
질문하신 **'본심의'**는 통상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요구를 듣고 예산안 초안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집중 심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절차 (국가재정법 제28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편성은 매년 초 부처의 계획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1월 31일까지 | 각 부처가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 |
|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 3월 31일까지 | 기재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별 지출한도(Ceiling) 등을 통보 |
| 예산요구서 제출 | 5월 31일까지 | 각 부처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요구액을 제출 |
| 예산안 본심의 | 6월 ~ 8월 | 기재부 예산실과 각 부처 간의 본격적인 예산 조정 및 확정 심의 |
2. 중기사업계획 및 본심의의 핵심 내용
① 중기사업계획서 (Medium-term Project Plan)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성하며, 주요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사업: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 예산
- 주요 계속사업: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복지 사업의 연차별 투자 계획
- 재원 조달 방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산출 근거
② 본심의 (Main Review) 과정
기재부 예산실의 각 예산과(심의관)들이 부처 담당자들과 대면하거나 서면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 사업의 시급성, 국정 과제와의 연계성 확인
- 지출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감액하거나 폐지 유도
- 부처별 지출한도 준수: 3월에 통보된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엄격히 심사
3. 왜 중요한가요?
과거에는 각 부처가 일단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기재부가 깎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Top-down(하향식) 제도를 운영합니다.
- 자율과 책임: 부처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측 가능성: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 향후 5년간의 재정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심의 과정에서 협의가 완료된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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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재정법」**상 '중기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본심의'는 국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두 개념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기사업계획 (Medium-term Project Plan)
중기사업계획은 단년도 예산 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5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제출 시기: 매년 1월 31일까지
- 주요 내용:
- 각 중앙관서의 장(장관 등)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할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정부의 5개년 재정 운용 전략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본심의 (Main Deliberation)
본심의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최종적인 검토 및 조정 과정을 말합니다. 법령상 '본심의'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하기보다는 예산안 편성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적 명칭입니다.
-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32조
- 절차적 흐름:
- 예산요구서 제출 (제3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제32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요구서를 검토·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실무적으로 **'심의(본심의)'**라고 부릅니다.
- 본심의의 성격:
- 부처 간 협의: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합니다.
- 국무회의 상정 전 단계: 본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3. 중기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의 연결 구조
정부 예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체화됩니다.
| 단계 | 시기 | 법적 근거 | 주요 활동 |
| 중기사업계획 | 1월 말 | 국가재정법 제28조 | 5개년 사업 로드맵 제출 |
| 편성지침 통보 | 3~4월 | 국가재정법 제29조 | 부처별 지출 한도(Ceiling) 제시 |
| 예산요구 | 5~6월 | 국가재정법 제31조 | 부처별 다음 연도 예산 요청 |
| 본심의(예산안 편성) | 7~8월 | 국가재정법 제32조 | 기재부-부처 간 최종 조정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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