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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

by 3604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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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019, 286면

-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서,국제입찰의 대상,현장설명 대상공사,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 대상,낙찰자 결정방법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 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 ‘추정금액’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이하 “관급자재비”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지방계약에서는 원가심사대상 사업기준,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으로 사용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 ‘추정가격’,‘추정금액’ 및 ‘예정가격’의 차이

서로간 차이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의 포함 여부에 있는데,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계약상대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로부터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통상 공사계약에 해당된다.

각각의 가격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추정가격’은 해당 계약 목적물의 순수가격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취하는 순액(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정가격-부가가치세)을 의미하고,‘예정가격’은 계약상대자가 수취하는 총액을 의미하며,'추정금액’은 해당 공사에 투입될 총 비용,즉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정가격+관급자재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징수한 후 다시 국가에 납부해야 해 계약 목적물의 순수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가가치세와 국가 등이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고,‘예정가격’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 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추정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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