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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글쓰기

한글 맞춤법 제2장 제4절 제47항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by 3604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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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2장 제4절 제47항'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합니다. 
1. 띄어쓰기 원칙과 허용
  • 원칙: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씁니다.
  • 허용: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예시]
  • 원칙: 불이 꺼져 간다. / 비가 올 듯하다. /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 허용: 불이 꺼져간다. / 비가 올듯하다.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1]
2. 붙여 쓸 수 없는 경우 (주의사항)
보조 용언을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합니다. [1]
  1. 앞말에 조사가 붙을 때: 앞말에 조사가 끼어들면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없습니다.
    • 예: 책을 읽어는 본다 (O) / 책을 읽어는본다 (X)
  2. 앞말이 합성 용언일 때: 본용언 자체가 두 단어가 결합된 형태라면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습니다.
    • 예: 강물에 떠내려 간다 (O) / 강물에 떠내려간다 (X)
  3.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예: 일을 듯도 하다 (O) [1]
정확한 맞춤법 규정과 문법 해설은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규정집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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