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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보호체계 구축
제도소개
추진체계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 이하 공공(국가정보원 차장) 및 민간(과기정통부 2차관)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운영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운영- 매년 국가·사회적 중요도 및 사고, 위협 등을 반영하여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규 기반시설을 지정
- - 기반시설 보호수준 강화를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 보호대책 수립·시행 → 보호대책 이행점검 → 후속조치 수행의 관리체계 운영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통합보안지원 및 기반조성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통합보안지원 운영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통합보안 기술지원 제공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 환경조성
- - 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실시
- - 공공·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 워크숍(WIPRO) 연례 개최
관련 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출처: https://www.kisa.or.kr/10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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