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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by 3604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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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보호체계 구축

제도소개

추진체계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 이하 공공(국가정보원 차장) 및 민간(과기정통부 2차관)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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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운영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운영- 매년 국가·사회적 중요도 및 사고, 위협 등을 반영하여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규 기반시설을 지정
  • - 기반시설 보호수준 강화를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 보호대책 수립·시행 → 보호대책 이행점검 → 후속조치 수행의 관리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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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통합보안지원 및 기반조성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통합보안지원 운영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통합보안 기술지원 제공
  •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 환경조성
  • - 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실시
  • - 공공·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 워크숍(WIPRO) 연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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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출처: https://www.kisa.or.kr/10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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