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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에 따른 검사
1. 검사조서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4조(검사) 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기간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예외
방법1) 불가항력 사유, 시정조치 사유
방법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3. 6. 30.] 제27조(검사) 제2항에 의거하여
공사계약 금액이 100억이상이가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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