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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법적요건

by 3604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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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출처: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법적요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프로젝트 근로자 사례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법적요건

△△건설 입니다. 현장단위별로 공무, 관리, 안전, 환경, 품질, 공사파트의 PJT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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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입니다. 현장단위별로 공무, 관리, 안전, 환경, 품질, 공사파트의 PJT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아닌 본사 소속 CS팀에서 당사가 시공한 현장의 하자보수 이행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 중 전기시공 분야 A/S 기사를 PJT직으로 별도 채용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한 현장에 대한 A/S가 아니라 본사가 시공한 여러 현장의 전기A/S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PJT계약이 가능할까요?

PJT직 근로계약 기간은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채용하는 Project(PJT)직은 특정 프로젝트 완성 시까지 사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총칭하며, 법상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상기 궁금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개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사용기간의 제외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2007.07.09, 비정규직대책팀-274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고, 여러 현장의 AS를 담당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유기사업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설현장에서 현장별로 고용하는 현채직, PJT직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현장종료 시 일정 기간 텀을 두고 다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약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체결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계약자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God bless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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