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출처: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a-ha.io)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삼성그룹의 마케팅전략팀에 근무하는 후배는 계속되는 프로젝트 기획, 이행, 점검의 과정을 평가분석하면서 적지않은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얼마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듣게 된 그 후배의 이야기에 따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구성되었던 사내 팀원들이 프로젝트 완료와 함께 팀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사실상 해고의 처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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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즉 직원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경영상 이유 (만약 있다면),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구성된 팀원들이 사내에서 발탁되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에 합류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프로젝트 팀이 해체되어서 더이상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으니, 회사측에서는 해당 직원들에게 다른 업무를 주던지 혹은 다른팀으로 발령을 내던지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상기에 언급되 해당 직원들에게 해고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도 중요하며, 만약 징계등이 적용된다면 징계절차가 정해진 경우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해고의 정당성과 적법한 절차등을 다 거쳐야만 해당 직원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직원을 해고 할수 있을 것이나,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물론 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새로운 프로젝트가 끝나서 더이상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당 직원들을 (정직원들) 정당한 이유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어서 해당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 삼성같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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